금융감독원과 서울경찰청이 공조하여 MZ조폭‧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조직 적발 |
- 브로커(MZ조폭‧설계사), 병원, 가짜환자(260여명)가 공모한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 - 여성형유방증 등 허위의 수술기록으로 실손보험금 약 21억원 편취 - 실제 수술을 하지 않아 남은 마약성 마취제는 의료진이 투약‧유통한 혐의 발견 - 브로커, 의료진, 가짜환자 등 보험사기 일당 대부분을 검거 |
□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여성형유방증 등의 허위 수술기록으로 보험금 21억원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 하였으며(‘23.9월),
서울경찰청*은 기업형 브로커, 병원, 가짜환자로 구성된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하였음(’24.5월)
* 세부 사항은 ‘24.5.28. 서울경찰청의 브리핑 자료 참조
※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으로 추가적인 수사 및 재판과정 등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 |
1.(브로커) MZ조폭‧보험설계사가 포함된 브로커 조직이 가짜환자 모집
□ 조직폭력배 일원인 A는 기업형 브로커 조직을 설립하여 보험사기 총책으로서 범죄를 기획하고, 동 조직의 대표 B는 보험사기 공모 병원의 이사로 활동하며 실손보험이 있는 가짜환자를 모집하였음
◦ 아울러,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 C는 동 조직이 모집한 가짜환자에게 보험상품 보장내역을 분석하여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허위 보험금 청구를 대행해주었으며, 심지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요령까지 매뉴얼로 배포하였음
2.(병원) 의료진은 허위의 수술기록 발급
□ 의료진 D와 E 등은 텔레그램*으로 가짜환자 명단을 브로커들과 공유하며 허위의 수술기록(여성형유방증, 다한증)을 발급하고, 브로커들과 매월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정산하였음
* 대화내용 등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매월 텔레그램 단체방을 없애고 신규로 개설
‣ 여성형유방증:남성의 흉부가 호르몬 불균형 등으로 인해 여성처럼 증식되는 증상 ‣ 다한증:겨드랑이, 손바닥 등 신체의 특정 부위에 과도하게 땀이 분비되는 증상 |
◦ 한편, 수술을 하지 않아 남은 프로포폴 등 마약성 마취제는 일부 의료진이 직접 투약하거나 유통*한 혐의도 발견되었음
* 약 2,279개의 마취 앰플이 개당 35~50만원(총 10.2억원 상당)에 거래된 것으로 추정
3.(가짜환자) 수술 흔적으로 가장하려고 상처를 내어 보험금 편취
□ 다수의 조직폭력배 조직이 포함된 가짜환자들(260여명)은 주로 입원실에서 단순히 채혈만 하고 6시간* 동안 머물다가 퇴원하면서 허위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보험금 21억원(1인당 평균 800만원)을 청구하였음
* 통상 6시간 이상 병실에 머무르면 통원이 아닌 입원으로 인정되어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
◦ 일부 조직폭력배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가슴 부분에 수술 흔적을 가장한 상처 자국을 내거나, 병원에서 발급해 준 다른 사람*의 수술 전‧후 사진을 제출하기도 하였음
* 보험회사에 제출한 사진에는 문신이 없으나, SNS에 올린 상반신 사진에는 문신이 있음
□ 금번 사건은 브로커와 병‧의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올해 초 금감원과 경찰청이 MOU를 체결(’24.1.11.)한 이후 첫 번째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사례임
□ 브로커 조직이 갈수록 기업화‧대형화되면서 교묘한 수법*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는 추세인데,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 ‘실손보험이 있으면 공짜로 성형수술이나 피부미용 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하거나, ‘보험가입 상태에 따라 500만원을 챙길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홍보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므로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임
최근 조직형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
최근 조직형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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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조직형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MOU 체결(‘24.1.11.)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3건) 조사․수사 착수(’24.2.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24.2.13. 공표, 8.14. 시행.) ‣금감원,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 기간 운영(’24.2.1.~4.30.) ‣금감원‧경찰청‧유관기관‧보험업계, 보험범죄 수사협의회 개최(‘24.4.16.~4.30.) ‣경찰청, 민생침해 악성사기인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 운영(‘24.5.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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