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 배점표 입찰가격 배점차이가 커서 관리규약 개정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1. 입찰가격 배점차이는 준칙에 상관없이 조정 하는한지요....
2. 업무실적 10건이상의 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지요....
첫댓글 1. 세부배점은 단지 사정에 맞게 관리규약 변경시 조정하면 됩니다.2. 업무실적 10건 이상은 변경불가입니다.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5에 관리실적은 10 개 단지를 상한으로 해당 단지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정할 수 있다.)
첫댓글 1. 세부배점은 단지 사정에 맞게 관리규약 변경시 조정하면 됩니다.
2. 업무실적 10건 이상은 변경불가입니다.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5에 관리실적은 10 개 단지를 상한으로 해당 단지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