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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연매출 8800만원 이하 대상
올해 말까지 연매출이 88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세를 평균 30만∼120만원 인하해준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소득·법인세는 올해 한시적으로 30~60% 감면해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1년간 연매출 88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일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주기로 했다. 다만 유흥주점업, 부동산임대업, 전문자격사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총 116만명의 개인사업자가 업종별로 1인당 연평균 30∼120만원 안팎으로 총 71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감염병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봉화·청도)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최대 15~30% 소득·법인세 감면)을 2배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들은 올해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 각각 감면받는다.
이러한 감면율은 유흥주점업과 부동산임대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적용되며 총 13만명이 총 34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간이과세자(유흥주점업과 부동산임대업 등 제외)의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17만명이 총 200억원의 세금 납부를 면제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나머지 조세감면 대책들은 정부안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착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상반기(1~6월) 인하분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사업장 신설 외에 기존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국내로 이전·복귀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 세제지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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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기업뉴스(
http://news.kbiz.or.kr)
첫댓글 대통령님 세심함에 감사드리긔. 부디 건강 챙겨가며 일해주세요..ㅜㅜ
이문덕^^
이문덕
역시 이문덕💙💙💙
이문덕💙
세상에... 개인사업자 숙부는 우넴... ㅠㅠㅠㅠ 솔직히 안해줘도 감사한데 해주시니 더 감사하쟈나 ㅠㅠㅠㅠㅠㅠ 안그래도 예정고지때 안내도 된다고 연락와서 행복하던 참이었는데요 ㅠㅠㅠㅠㅠㅠ
이문덕💙💙💙💙
헉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이문덕 ㅠㅠㅠㅠㅠ
이문덕💙💙💙💙
이문덕 💙
숙부님!! 연매출 8000이고 반기 매출은 4000만원이긔~
예! 수정했긔 ㅋㅋ 읽어보고 저도 ㅋㅋ 뭐가 이상하다 했긔! ㅋㅋㅋ
큽 ㅠㅠㅠㅠㅠ 눙물나긔 💙💙💙
이문덕💙
정부최고긔💙💙
감사합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
ㅠㅠㅠ 이문덕 ㅜㅜ
삭제된 댓글 입니다.
가게로왔긔?와우..전왜안오죠 ㅠ
자영업저거..뭔가신청해야되는걸까요.걍세금신고할때알아서되는건가....찾아봐야겠긔
문자랑 우편오던데 받으시면 해당되시는것같긔
@황금빛내인생 저영세자영업장자인데...안오네요..연매출도낮은데
@행복한일만 간이시면, 세무서전화해 보시긔!
이니ㅠㅠㅠㅠ 감사합니다 ㅠㅠ
이문덕! 아버님이 이거받았긔~! 혜택이 많은사람한테 가는것같은데 왜이리 불만들인지 모르겠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