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8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5차 회의에서 인공눈물 등 3개 전문약을 질환에 따라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모두 인정한다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의사단체와 약사단체가 다소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사단체와 약사단체는 회의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3만여개 의약품의 재분류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키로 하자 일제히 반발했으나, 일부 품목의 절충안이 마련되면서 각자의 몫을 찾았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이사는 "파모티딘은 속쓰림을 완화할 목적으로 구입할 경우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약으로 취급하는 반면,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 목적으로 쓰려는 경우에는 전문약으로 간주해 의사의 처방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도출됐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에 앞서 식약청이 4개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한 데 대해 "식약청이 (재분류를 위한) 원칙을 만들었다 해도 적용사례를 보면 끼워맞췄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복지부가 기존에 정한) 4개 일반약 전환 품목이 그대로 적용됐다"고 반발했었다.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도 "상시 재분류 체계를 마련하는 데 더 큰 의의가 있기 때문에 4개 전문약을 일반약과 전문약 두 가지 체계로 동시에 관리하는 방안에는 양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이선희 의약품심사부장은 "참고사례로 삼고 있는 8개 선진국 중 7개 국가에서 효능에 따라 동일의약품을 전문약 또는 일반약으로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가 있어 선진국 사례를 감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식약청의 방침에 대한 의료계와 약계의 반발은 여전하다.
우선 의료계는 식약청이 자신들을 배제한 채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체 의약품 재분류를 추진하는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의협의 이 이사는 "전 세계 각국의 사례를 볼 때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고 재분류 하는 경우는 없다"며 협회 측 입장이 배제된 재분류 추진 방침에 불만을 드러냈다.
대한약사회는 항생제 성분이 들어 있는 여드름 연고인 클린다마이신 외용액과 테트라사이클린 연고 등 일반약 2개 품목을 전문약으로 전환에는 데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또 약사회 박 부회장은 "10여년을 (일반약으로) 쓰면서 부작용 피해를 봤다는 구체적 사례 없이 꿰맞추기 식으로 전문약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분명히 짚겠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상시적인 분류체계를 확립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의약분업 후 12년째 한 톨의 전문약도 일반약으로 전환되지 않은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식약청 유무영 대변인은 "전체 품목의 재분류를 연말까지 끝내야 하는데 (현행의 약심 체계가) 평행선에서 논의가 소모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었다"며 약심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날 열리는 약심 5차 회의를 끝으로 기존의 의약사 단체 소속 위원이 3분의 2를 차지하는 약심을 더이상 열지 않기로 했다.
대신 3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통해 의약품 재분류안을 만든 뒤 중립적 전문가로 이뤄진 새로운 회의체를 구성해 자문을 거쳐 재분류안을 연말까지 확정짓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