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1년 04월 15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 일정 변경 |
189,961,371 |
63,320,457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1년 10월 06일 | 2011년 11월 17일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11년 10월 12일 | 종료일 | 2011년 10월 12일 | 구주주 | 시작일 | 2011년 11월 07일 | 종료일 | 2011년 11월 08일 |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11년 11월 18일 | 종료일 | 2011년 11월 18일 | 구주주 | 시작일 | 2011년 12월 19일 | 종료일 | 2011년 12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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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납입일 | 2011년 11월 15일 | 2011년 12월 28일 |
13. 실권주 처리 계획 |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일반에게 공개 모집한다. (일반 공모청약일 : 2011년 11월 10일~2011년 11월 11일) |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일반에게 공개 모집한다. (일반 공모청약일 : 2011년 12월 26일~2011년 12월 27일)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1년 11월 24일 | 2012년 01월 06일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1년 11월 25일 | 2012년 01월 09일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1]
※ 상기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는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2011.02.08]"에 따른 3:1 감자 후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임.
※ 당사는 2011년 7월, 8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전 대표이사 및 전 임원을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서 상장폐지실질심사대상으로 결정하였으며,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경우 당사의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 [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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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2011년 7월, 8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전 대표이사 및 전 임원을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서 상장폐지실질심사대상으로 결정하였으며, '11.9.16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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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정정전>
※ 청약사무취급처
청약대상자 | 청약취급처 | 청약일 |
우리사주조합 | - | 201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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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주 | 명부주주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 등재 주주) | - | 2011년 11월 07일 ~ 2011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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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주주 | - | 2011년 11월 07일 ~ 2011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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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모 청약자 | - | 2011년 11월 10일 ~ 2011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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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후>
※ 청약사무취급처
청약대상자 | 청약취급처 | 청약일 |
우리사주조합 | - | 2011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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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주 | 명부주주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 등재 주주) | - | 2011년 12월 19일 ~ 2011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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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주주 | - | 2011년 12월 19일 ~ 2011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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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모 청약자 | - | 2011년 12월 26일 ~ 2011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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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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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1년 4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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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주)온세텔레콤 |
대 표 이 사 : | 김형진, 송인권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325-230 |
| (전 화) 070-7997-6000 |
| (홈페이지) http://www.onsetel.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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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 (성 명) 김승수 |
| (전 화) 070-7997-6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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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164,000,000 |
우선주 (주)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63,320,457 |
우선주 (주)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82,000,000,000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 (원) | 500 |
우선주 (원)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우선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과거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에 의거하여 산출되었던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산정절차가 폐지되어 그 산정방식이 자율화 되었으며, 이에 따라 1주당 발행가액을 500원으로 확정한다.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1.11.17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2.5268305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2.44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11.11.18 |
종료일 | 2011.11.18 |
구주주 | 시작일 | 2011.12.19 |
종료일 | 2011.12.20 |
12. 납입일 | 2011.12.28 |
13. 실권주 처리계획 |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일반에게 공개 모집한다. (일반 공모청약일 : 2011년 12월 26일~2011년 12월 27일)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배정방법" 참고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1.01.01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2.01.06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2.01.09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아니오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1.04.15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4 |
불참 (명)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제출대상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2011년 7월, 8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전 대표이사 및 전 임원을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서 상장폐지실질심사대상으로 결정하였으며, '11.9.16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주관회사의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향후 주관회사의 변경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키로 이사회[2011.8.23]에서 결의하였으며, 추후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주관회사 계약 체결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배정방법
(1) 우리사주조합 : 4,000,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한다.
(2)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2.5268305주의 비율로 배정한다. 단, 우리사주조합의 청약결과 실권주식이 발생할 경우 동 실권주식을 구주주에게 추가적으로 배정하며,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다.
(가) 단수주 및 무자격청약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한다.
② 청약조건위반경우: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3) 일반청약 :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단수주에 대하여는 이를 다음 각목과 같이 배정한다.
(가) 청약한도는 총 공모주식 범위 내에 한정한다.
(나) 공모주식수는 일반(개인, 법인)청약자 또는 기관투자자 및 기타청약자에 구분없이 배정한다. 단,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5호에 의거하여, 미달된 잔여주식수가 20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다.
(다)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① 1단계 배정 : 배정수량 계산시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에 청약된 청약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배정(이하 "통합 배정")하며, 총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② 2단계 배정 : 1단계 배정 후, 최종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배정한다.
(4) 일반공모 청약완료 후 일반공모 청약주식수와 주주배정 청약주식수의 합계가 모집하여야 할 주식수에 미달하여 "잔여주식(모집주식 총수에서 청약된 주식총수를 뺀 주식수)"이 발생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각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한다. 다만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인수책임은 각 잔액인수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주식을 인수하며,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잔액 인수 한도 금액 범위를 초과한 주식수에 대해서는 미발행 처리한다.
※ 청약사무취급처
청약대상자 | 청약취급처 | 청약일 |
우리사주조합 | - | 2011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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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주 | 명부주주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 등재 주주) | - | 2011년 12월 19일 ~ 2011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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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주주 | - | 2011년 12월 19일 ~ 2011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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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모 청약자 | - | 2011년 12월 26일 ~ 2011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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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방법
(1) "구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청약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당사의 주식을 증권회사 점포를 통하여 예탁하고 있는 주주(이하 "실질주주"라 한다)는 당해 증권회사 점포를 통하여 청약할 수 있다.
(2)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고 청약한다. 또한 각 청약처별로 다중청약은 가능하나,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다.
(3)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단, 청약자가 투자설명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 반드시 수령거부에 대한 의사를 청약처에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의 교부에 의해서만 양도할 수 있다.
(2)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청구기간은 신주배정 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