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감면) 규정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은 항상 따라다니기 마련입니다. 취득세나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세목도 다양하죠. 부동산 관련 세금은 납부액이 만만치 않은 만큼 소비자 입장에선 가급적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요.
일반적으로 세법상 1가구1주택자에게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거나 일부를 감면해줍니다. 반면, 주택수가 많을수록 정부는 징벌적으로 과세를 하게 되죠.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2주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규제지역 內), 종부세 등 세목에도 일정 부분 중과됩니다. 과연 2주택자는 중과세 제도를 피해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감면) 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주택자도 일정 자격요건이 충족된다면 예외적으로 1주택자로 간주해 세금을 과세하지 않거나 감면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원칙적으로 세법상 1가구1주택자들에 한해 비과세 및 감면혜택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원칙이 있다면 당연히 예외가 있는 법이겠죠? 일시적 1가구2주택자들이 예외인 그 대상입니다.
정부는 어째서 이들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20평형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김*씨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자녀들이 성장해가면서 아파트가 점점 비좁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더 큰 평수로 이사를 결심하고 기존 집을 부동산에 내놨지만 깜깜 무소식입니다. 새주택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기도 부담입니다. 2주택자가 되므로 취득세와 양도세 등 세부담이 훨씬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게 되면 1주택자들은 새로운 주거공간을 찾아 이사하기는 더욱 더 힘들어지겠죠. 이런 이유로 세법 시행령 등에는 일시적 1가구2주택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시적 1가구2주택자(이하 2주택자)들도 1가구 1주택자처럼 간주하는 규정입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자들은 1주택자들과 마찬가지로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에서 모두 세제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 요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최소한 1년은 지나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둘째, 종전 주택도 마찬가지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종전 주택 2년 이상 보유기간과 양도가액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혜택
다음은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취득세나 종부세보다 조금 더 까다로운데요. 양도소득세는 1가구2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후에도 금액 기준도 살펴봐야 합니다. 주택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어서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12억원 초과분)되기 때문입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선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 초과분에 한해서만 과세하고 있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사실상 실체가 없는 권리인데요. 해당 권리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될까요? 1가구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3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 규정을 주택과 마찬가지로 적용 받습니다.
하지만 신규주택이 준공이 늦어지면서 입주시기도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엔 신규주택 준공 후 3년 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됩니다. 단, 준공 후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해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취득세 감면 혜택
취득세 감면 혜택은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해 줍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세 기본세율은 1~3%에 불과하지만 2주택자(조정지역+조정지역) 세율은 8%에 이릅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는 1주택자와 동일한 기본세율로 산정해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입주권과 분양권도 기존 주택과 마찬가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
지난 해 9월 종부세법이 바뀌면서 일시적 2주택자 등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2주택자는 원칙적으로 9억원까지 기본공제가 되지만 일시적 2주택자는 12억원까지 확대 적용 받습니다. 이는 12억원 초과할 때부터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고령자 공제(20~40%) 및 장기보유 공제(20~50%) 등 세액공제도 함께 받아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세금만 줄여도 성공적인 투자에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금이 무겁다는 의미겠죠? 알면 유익하고 모르면 손해인 1가구2주택 비과세(감면) 규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조금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알아두면 좋은 결과가 있을 듯 싶습니다.
#래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