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여 1년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공사가 연기되어 2년간 더 모듈러 임대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
했습니다.
당초 계약시 업체가 제출한 산출내역에는 설치비가 대부분이므로 기성금으로 계약금의 95%를 지급하였고 지금은 임차비 및
철거비로 5%만 대금이 남아있는데 업체에 연장계약하고자 협의해보니 당초 계약조건 보다 높은 임대비용을 연장조건으로 견적
제출하였습니다
조달을 통한 카탈로그 계약한 상황인데 당초 조달청에서 모듈러업체와 계약한 특수조건, 과업지시서와 우리와 계약 후 제출한
산출내역보다 더 많은 비용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해서 증액 및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사일정상 방학기간동안 모듈러가 결정되어야 학생들이 3월부터 수업할 공간이 마련되는데 기존 모듈러를 철거하고 새로 계약
하게 되면 예산도 더 많이 소요될수 있어서 그나마 기존업체와 연장계약하는것이 예산절감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업체는기존
모듈러를 추가 설치하지 않고 그대로 임대함에도 거의 새로 계약할 때처럼 임대 견적을 제출하니 그대로 수용해서 진행해도 될지
걱정입니다
새로운 계약으로 입찰 진행해야할지 아니면 여러조건을 고려해서 기존업체와 변경계약가능한지?
아니면 예산절감과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기존업체와 새로운 계약(1인수의) 가능할까요
[답변]
1. 계약기간 연장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8절-2에 따라
- 계약기간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발생한 지연배상금 징수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내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연장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임
[즉, 지연배상금 징수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계약기간 연장]
2. 위 질문의 경우
ㅇ 현재 모듈러교실을 소유하고 있는 자외에 다른 모듈러교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라면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아목에 따라
·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임
→ 이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수의계약요청 사유서를 작성하여 부서의 장의 확인을 거치 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할 것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아목
ㅇ 해당 물품을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 뿐인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구매하거나 제작할 경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