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비자 건물주 외국인 부동산 불법투기 567건 무더기 적발하였다.
대전일보, 조은솔 기자, 2022. 10. 28.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 속 해외자금을 불법반입해 주택을 대량매입하거나 무자격 임대업 등 위법의심행위를 벌인 외국인들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0월 28일 외국인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윤석열 정부가 내·외국인 간 역차별 논란 등을 이유로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국인의 경우 본국 은행을 통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 여력이 크고,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세대현황 파악 등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기획조사는 집값 상승기에 외국인의 주택 매수가 급증한 최근 2년 간 주택 거래 2만 38건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외국인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이상거래 선별기준인 외국인간 직거래, 높은 현금지급 비율, 임대목적의 대량매입 등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대상기간 내 거래 중 이상거래 1145건을 선별했으며 해당 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을 조사한 결과, 411건(35.8%)의 거래에서 총 567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소명자료 미제출 외 적발된 건수는 해외자금 불법반입이 총 1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반입하는 '환치기'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또 방문동거 비자(F1) 등 경제활동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한 행위가 57건 적발돼 뒤를 이었다. 이어 계약일 거짓신고 45건, 편법증여 30건, LTV 규정 위반 9건, 명의신탁 8건, 대출용도 외 유용 5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314건으로 55.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미국인 104건(18.3%), 캐나다인 35건(6.2%)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421건(74.2%)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 지역 32.6%, 서울 30.2%, 인천 11.5%, 충남 4.8% 등이다.
국토부는 위법의심행위에 대해 법무부·관세청·경찰청·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각 기관의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 대응방안에도 나선다. 앞으로는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지분 쪼개기,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투기성 토지거래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에서도 이상동향이 포착될 경우 기획조사를 확대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외국인 부동산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법무부·복지부(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과세 당국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대상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시 사실증명서를 제출하게 한다.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의 조사공백 예방을 위해서도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 및 신고(변경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함께 추진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현황 파악과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일보 조은솔 기자의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