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도 공공기관으로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당연히 공법단체인 대한상이군경회도 정보공개를 해야하겠지요!
2006구합3324, 2006구합3942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가 2006. 6. 20. 동명중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신학원에
게 법인회계 세입․세출내역서, 현금출납부, 영수증 등 증빙자료철, 납부
한 세금내역에 대하여, 2006. 8. 1. 청란여자중․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
는 학교법인 혜정학원에게 법인회계 세입․세출내역서, 현금출납부, 영
수증 등 증빙자료철,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및 변동 현황, 이사회 회의
록에 대하여 각 공개를 청구함
2. 그런데 위 학교법인들은 모두 학교법인이 정보공개대상기관에 해당하
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대전지방법원에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임
○ 쟁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립학교를 공개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그 설립주체인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
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단지 위 법률 제2조 제3호, 그 시행령 제2조 제
4호에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그 공개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학교법인이 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
법인’으로서 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은 개별 법인의 설치를 위하여 특
별히 제정된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예를 들어 한국은행,
서울대학교병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 통일적인 규율을 하고 나아가 그 역할이
나 기능을 담당하는 법인의 설치 및 운영, 관리․감독 등 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에 법인의 설립근거가 마
련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당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만이 그 법이 규
율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며, 사인이나 다른 형태의 조직이 그 역할
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당해 법에 의해 원천적으로 봉쇄됨과 아울러
당해 법이 그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설립 목적, 사업 및 활동을 제
한하고 있어 그 법인이 당해 법 소정의 목적이나 사업 이외에 다른 활
동을 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2. 그런데 학교법인은 사립학교의 설립 주체, 그 재산 및 회계와 감독
기타 사립학교교원의 자격과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립
학교법에 그 설립의 근거를 두고 있고, 사립학교의 설치·경영 이외에 다
른 목적을 두거나 사립학교 경영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 이외에 다
른 활동을 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학
교법인 이외 사인이나 다른 형태의 조직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바, 비록 학교법인이 그 근거법인 사립학
교법에 의하여 곧바로 설치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는 사립학교법
이 전국 각지에 다수의 사립학교와 이를 설립․경영하는 다수의 학교법
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상정하여 사립학교법이 그 설립 자격 및 절차에
대해서만 규정하게 된 것일 뿐 학교법인이 다수 존재한다 하더라도 각
학교법인의 성격이나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립학교법에 의
하여 사립학교의 설립․경영만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학교법인이 법 시
행령 제2조 제4호 소정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
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나아가 교육의 공공성 및 공·사립학교의 동질성, 학교법인이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를 받고, 정보공개 의무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립학
교의 운영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학교법인의 회계와 사립
학교의 회계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점, 학교법인의 고도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에서 국가가 학교법인을 직․간접적으로 보조하거나 통
제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학교법인
에게 일반적인 정보공개의무를 부담시킬 실질적인 필요성 또한 크다고
할 것이다.
○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법이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 개별 법인을 설치하기 위하여
제정된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
공성이 큰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법인의 경우 그 설립 근거가 되는 법
률의 제정 목적이나 취지, 법인의 설립과 활동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
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사립학교법
의 제정 목적, 학교법인의 기능 등에 비추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사립학
교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학교법인도 ‘특별법에 의하여 설
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함을 확
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첫댓글 당연하지요......
정보공개도 못하는 썩은 곳, 자기최면에 빠져있는 뇌 구조가 경직되어버린 그들 이러니 욕을 먹지...
옳은말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