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추진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합니다.
☞ 대ㆍ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추진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 자발적 상생협력 유공, 상생결제제도,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등 7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포상
ㅇ 포상분야 및 대상
① 자발적 상생협력 유공자 부문(개인․단체)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동에 큰 업적이 있고 타의 모범이 되는 경영자 및 임직원 또는 단체
ㆍ 자발적 상생협력 확산 및 문화 정착에 기여한 개인․단체
ㆍ 포상대상자는 대기업*(공공기관)과 중견․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심사
* 대기업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② 상생결제제도 부문(개인․단체)
- 대·중소기업 간 상생결제 문화 확산을 통해 중소기업 결제환경 개선 및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한 개인 및 기업
ㆍ (개인) 상생결제 문화 확산에 힘쓴 자로 소속기업 및 협력사의 활발한 상생결제 활용 및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한 자
ㆍ (구매기업) 선도적으로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하여 건강한 결제환경 조성 및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한 기업 및 기관
ㆍ (거래기업) 적극적인 상생결제 활용을 통해 2차 이하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 및 대금 지급 안전성 확대에 기여한 기업
③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부문(단체)
-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및 대․중소기업 간 격차해소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 내국법인
ㆍ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실적, 중소기업 지원 실적, 효과 등 심사
④ 협력이익공유 우수기업(단체)
- 대․중소기업간 협력이익공유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재무적성과 공유, 기업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한 등록․협력기업
ㆍ 협력이익공유 확인을 받은 과제에 한해 등록․협력기업 공동 신청
* 신청 시 수탁기업의 접수서류는 등록기업이 취합하여 함께 제출
⑤ 성과공유 우수기업 부문(단체)
-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를 통해 생산성 제고 등 실질적 성과 도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성과공유 확산에 기여한 위․수탁기업
ㆍ (모집분야) 공공기관,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ㆍ 성과공유과제 기반으로 위․수탁기업 공동 신청
* 신청 시 수탁기업의 접수서류는 위탁기업이 취합하여 함께 제출
* 재단에서 운영하는 컨설팅 지원방식의 성과공유과제는 심사제외(산업혁신운동, 생산성혁신파트너십 등)
⑥ 동반성장 개방형 플랫폼 부문(개인)
- 대기업․공공기관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미연계 기업까지 개방․운영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
ㆍ 상생누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등록된 프로그램 위주로 심사
* 상생누리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등록, 운영 효과성, 우수사례 지정 등
⑦ 동반성장 FTA활용 특별유공 부문(개인․단체)
- FTA 활용 분야에서 대ㆍ중소기업 간 다양한 협력 활동*을 추진 및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
* (대기업․공공기관) 협력기업의 FTA 활용을 위한 인력개발, 교육, 경영자문 등
* (중소․중견기업) 자사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산지관리, FTA 전담인력 고용 등
* (협회․유관기관) FTA활용 제도․시스템 마련 지원, 직무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ㅇ 포상분야
- ①자발적 상생협력 유공(개인·단체), ②상생결제제도(개인·단체), ③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단체) ④협력이익공유 우수기업(단체) ⑤성과공유 우수기업(단체) ⑥동반성장 개방형 플랫폼(개인), ⑦동반성장 FTA활용 특별유공(개인·단체) 등 7개 부문으로 구성
※ 산업훈장은 15년, 산업포장은 10년,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의 공적기간 필요
ㅇ 포상규모
포상 분야 | 훈 격 | 수량 | 대 상 |
개인·단체 | 자발적 상생협력 유공 | • 산업훈장‧산업포장(개인) • 대통령 표창 • 국무총리 표창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 21 | • 대기업‧공공기관 • 중견‧중소기업 |
개인‧단체 | 상생결제제도 유공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 6 | • 업무 담당자 • 대기업‧공공기관 • 중견‧중소기업 |
단체 |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유공 | • 대통령 표창 • 국무총리 표창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 5 | • 내국법인 (대기업‧공공기관, 중견기업) |
단체 | 협력이익공유 우수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 4 | • 대기업‧공공기관 • 중견‧중소기업 |
단체(팀) | 성과공유 우수기업 | • 대통령 표창 • 국무총리 표창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 10 | • 대기업‧공공기관 • 중견‧중소기업 |
개인 | 동반성장 개방형 플랫폼 유공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 2 | • 대기업‧공공기관 |
개인‧단체 | 동반성장 FTA활용 특별유공 | • 대통령 표창 • 국무총리 표창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 5 | • 경영자, 임직원 • 기업 및 공공기관 • 협회 및 유관기관 |
합 계 | 53 | |
* 훈격 및 수량규모는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포상시기 : ‘2019 동반성장 주간 개막식’에서 시상(11월 첫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