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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요(Q&A) 공동주택 경비업무의 범위
또또또 추천 0 조회 1,598 19.08.07 11:47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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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8.07 14:58

    첫댓글 아니되옵니다

  • 19.08.08 09:33

    업무수당을 조금씩 추가로 드리세요
    청소등
    그리고 각서를 하나 받아놓으심이 자의적으로 일하고 조끔 미안하기는 하지만 ....

  • 19.08.08 16:08

    경비원들이 경비업체소속일 때는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경비업법에는 경비원은 경비업무만 하게되어 있지요.
    경비원들이 직영(관리사무소소속)일때는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을 뿐이지요.

  • 19.08.13 10:53

    좋은 정보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 19.08.16 14:31

    경비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감시단속적근로자에 해당여부는?
    해당되지 않는다면 일반 근로자와 같은 임금 산출 기준을 적용해서 임금을 지급해야되지 않나요?
    월 209시간 초과시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50%를 지급해야 될텐데요.
    물론 주휴일 근무시 휴일근무수당도 지급해야 되고 취업규칙에 공휴일이 휴일로 되어 있으면 공휴근무수당까지 지급 해야지요.

  • 19.08.16 14:36

    @란테 경비업법 적용되는냐는 문제하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여부는 전혀 관련성이 없어요. 소속이 경비업법에서 적한 경비업체에 해당되는 경비원이냐 아니냐 하는 거지요. 감시단속적근로자 이냐 아니냐는 근로형태에 따라 결정되겠지요.

  • 19.08.16 15:38

    @한정 경비업법과 관계없이 경비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시간외 근무나 특근을 인정하지 않고 실제 근무한 시간에 시간급을 적용해서 임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일반근로자와 달리 노동의 형태가 다르게 때문에 법적용을 완화해 놓은것입니다.
    그런데 경비업무외에 다른 일을 시킨다면 이는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니지요 (물론 많은 단지에서 청소나 여타 작업을 시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감시단속적(대기성) 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가 되는거지요. 미화원과 같이
    일반근로자와 같은 기준의 임금 산출 기준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해야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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