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의 중소형 민간 분양아파트에 대한 당첨자 계약이 10일부터 시작된다.
민간분양 당첨자 3330명은 이날부터 업체별로 정한
계약기간내 오전 10시∼오후 4시30분에 인감증명서와 계약금,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등을 지참해 성남시 분당신도시에 마련된
건설사별 주택전시관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관련기사 17면>
계약기간은 ▲풍성주택·EG건설·한림건설이
10∼15일 ▲건영·대광건영·한성이 10∼12일이다.
계약금은 총 분양가의 20%로 평형에 따라 5036만원(23평형)에서
8200만원(33평형)이며 현장에서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만큼 거액의 현금을 반드시 지참하고 갈 필요는 없다.
업체들은 중도금
40%에 대해서는 거래 은행을 통해 대출을 알선해 주지만 계약금은 대출알선을 하지 않는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코니 확장 등 옵션도
선택해야 한다. 1000만∼2000만원에 이르는 발코니 확장비용 등 옵션비용은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분납이 가능하다.
아파트
분양가가 3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라면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판교신도시는 대광건영
23평형과 주공아파트 24평형만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이 가능하다.
판교 분양주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며
불가피하게 중도에 해약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과 납부 금액에 대한 은행 정기이자율을 더해 대한주택공사가
선매한다.
무주택기간 기재 오류, 1주택 초과 소유 등으로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되면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유를 해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해당 주택은 순번에 따라 예비당첨자에게 계약기회가 돌아간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은
오는 15∼17일 실시되며 주공아파트는 29일∼6월12일 공공임대, 29일∼6월15일 공공분양 계약을 받는다.
첫댓글 토지지분 평당 8000만원이라.....
반갑고..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