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이번 학교에서 1천9백만원 짜리 옥상방수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및 환경부담금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5만원 정도 감액되어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이 경우에 변경계약서 일자는 원래 계약일자로 해야 하는지 준공정산 동의서 제출 후
실제 변경계약일로 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하나는 27일 준공계 제출, 다음 달 10일 준공검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23년 10월 10일 부터 3년 간 3%로 26년 10월 9일까지로 하자보증기간을 설정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는 준공정산에 따른 변경계약금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1. 변경계약일
ㅇ 관련법령에 따라 정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최종계약금액이 확정된 후 변경계약을 체결을로 하면될 것임
2. 하자보수보증금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11절- 2에 따라
-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첫댓글 Re: 준공정산 후 하자보수보증서 및 계약이행보증지급각서 문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