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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을 기피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인 병역법 88조 1항은 합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조항을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은 헌법불합치
헌법불합치란 위헌이라서 법 자체가 효력을 잃는게 맞지만
당장 그 법이 사라지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경우
새로운 개정 법안이 나올때까지 또는 기한을 주고 그때까지 일시적으로 법 효력을 살려두는 결정
(기한 안주고 고치라고만 하면 국회의원들이 그냥 개정 안하고 그대로 둘 수 있기때문에 실효가 없어서 기한을 주는게 보통)
이번 결정의 경우 병역법 5조 1항의 개정은 2019년 말까지 되어야 함
3줄요약
1.군대 안가는거 처벌은 인정
2.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무조건 처벌하는건 노인정
3.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대체복무규정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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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iel 종교적 사유로 병역거부하는 사람들이 집총거부하는게 사람을 죽이는 무기인 총을 드는것을 거부하겠다 라고하니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보직인데 기피하는 보직으로 보내는게 낫지 않겠냐는 뜻 아닌가요
지뢰제거 별로안힘든데 ㅋㅋ 좀 덥고 팔목발목 가끔 날라가는거빼면
ㄷㄱ
남들도가기싫은거억지로가는데안가려고하는만큼 대안은 힘들고 더욱더 안가려고하는것이어야 맞을듯
그냥 치매노인 간병센터같은거 나라에서 만들어서 거따가 3년씩 돌리면 되곘구만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