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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입찰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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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질문 검색 09.4대보험 산재처리에관한문의
개찰결과1순위 추천 0 조회 363 07.11.09 10:5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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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1.14 14:57

    첫댓글 1.번 위 행인은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 않기때문에 산재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2.번 3.번 산재처리를 햇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것이 아닌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은폐하엿을 경우 불이익이 있습니다. 4.번 산재보험이 처리된 후 근재보험을 처리하는 것으로 안될것 같습니다. 즉 위의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상해보험등에 가입한경우 그 보험으로 처리하시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병원비등 기타비용을 지급하시어 해결하셔야 할것 같습니다.(하도급업체와 원도급업체에서 협의해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작성자 07.11.16 11:20

    하늘을 날자님 감사합니다.ㅜㅜ;; 결국합의를 바야된다는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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