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금액단위 : 원) |
신청 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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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계약면적(㎡) |
건설 호수 |
모집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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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및 납부방법 |
최초 입주 | |||||||
공급면적 |
기타공용 (지하 주차장) |
합계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납부방법 | ||||||||
전용 |
주거 공용 |
계 |
임대보증금 (원) |
월임대료 (원)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
16평 |
36.44 |
16.7479 |
53.1879 |
10.4942 (9.6706) |
63.6821 |
438 |
88 |
11,740,000 |
139,760 |
2,300,000 |
9,440,000 |
2004. 08.05 |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하지
않는 주택임(30년 임대)
- 상기 임대조건은 국민 임대 신청자격자에 적용되는 조건이며 동별 향별, 층별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었음.
- 이 주택은 지역난방, 벽식, 복도식으로 되어 있음.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등의 면적을 말하며,기타 공용면적은 관리소, 노인정, 지하주차장등의 면적임.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함.(퇴거 시 반환함).
임대기간 및 조건 변경 |
◦ 임대기간 : 2년 (이 주택은 분양하지 않은 국민임대주택으로 계속거주를 희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입주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함)
◦ 임대조건 변경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의 임대조건으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물가상승율
및 제세공과금등을 반영하여 인상됨.
모집일정 및 장소 |
신 청 대 상 |
신 청 접 수 |
예비입주자 발표 |
장 소 |
1 ~ 3 순위자 |
2006.03.03 (금요일) (10:00 - 16:00) |
2006.03.17(금요일) 14:00 |
삼산타운4단지 관리소(2층) (032) 513-1445.6 |
ㅇ 당첨자 확인은 상기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 하셔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유선으로는 당첨안내를 하지 않음
ㅇ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 (www.kohom.co.kr)에서도 확인 할 수 있음.
예비입주자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함) |
△ 신청자격
-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06.2.23)현재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625,410원) 이하
이고, 일정자산(토지 및 자동차) 소유기준을 충족하시는 분.
(단,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가능)
- 현재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시까지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음.
구 분 |
소득 및 자산소유 기준(소명의무는 소득 및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토 지 |
5,000만원 이하 (소유면적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 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총 14개 지목)를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함. 단,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함 |
자동차 |
2,200만원 이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 하여 산출) ※ 비영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세대주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단, 자동차등록원부상 장애인사용자동차는 제외함 |
※ 이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일부터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여야 함.(주택소유 시 입주 및 거주 불가함)
△ 입주자 선정기준
- 제1순위 :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자.
- 제2순위 : 인천광역시 서구, 남구, 남동구, 계양구, 부천시에 거주하는 자.
- 제3순위 : 1순위 및 2순위 이외의 자.
△ 동일순위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방법(1,2,3순위자에 한함)
추첨관 및 위촉 하여 실시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도 실제 아파트 입주에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신청 시 구비사항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06. 2. 23)이후 발행분에 한함. |
△ 공통 서류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공사 소정양식) : 신청당일 신청 장소에서 교부함
◦주민등록표등본 1통 (공고일부터 5년 이전 주소지까지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추가 제출)
※주민등록 등본상 5년, 3년, 또는 1년이상 당해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1통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1부(원본 지참)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 및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두 개 이상의 건강보험증에 분리
하여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본 모두제출(원본지참)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호적등본 1통 :(아래 해당자에 한하여 호적등본 추가 제출)
- (미혼,이혼,사망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 및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확인이 되지 않은 세대주
- 60세 이상인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장애인복지카드 지참)을
부양하는 세대주가 아닌 호주승계예정자
- 노부모(65세 이상) 부양세대주로서 직계존속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 등본상 미성년자의 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가구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다음 서류 중 해당서류 각 1통 ( 본인,배우자 및 취업가능 세대원 모두 제출)
해 당 자 격 |
소득입증서류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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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근로자 |
․ 2005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직인날인) (또는) 2005년도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첨부) |
해당직장 세무서 | |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
․ 2006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직인날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취업)증명서(직인날인)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없는 일용근로자 등은 급여가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표(직인날인) |
해당직장 | ||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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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 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 증명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
. 신규사업자로 소득세 미신고로 인해 소득금액증명이 불가능한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민연금정보통지서 (징수원부로 발급신청) 사본 |
국민연금 관리공단 지사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동사무소 |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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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입증서류로 제출할 자료가 없는 경우 |
․ 비사업자 확인각서(공사소정양식) (신청 장소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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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타서류 (제조업 해당자에 한함)
◦ 중소제조업 해당 확인서류 : 중소제조업체(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인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1부와 아래 서류 중 1부.
-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해당직장 발급)
- 2005년도 재무제표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해당직장)
◦ 사회 취약 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서류(전용면적 기준으로 해당자에 한해 가점부여)
구 분 |
해당 자격 |
제출 서류 |
발 급 처 |
40㎡미만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증명서 |
동사무소 |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유공자포함) 또는 그 유족 중 수급자의 소득평균액 이내인 분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 증명원 |
보훈청 | |
일군 위안부 |
대상자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부 | |
보호대상 모, 부자가정 |
모, 부자증명서 |
동사무소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
통일부 |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의 동일 세대원이거나 직계가족임이 확인된 자
(증빙서류 제시하여야함)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외의 대리 신청은 접수하지 않음.
유의사항 |
- 신청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 1세대(세대주+배우자+세대원)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됨.
- 신청 접수 시 청약자 불편해소 및 행정 간소화를 위하여 무주택서류는 제출치 않으며, 신청자 본인이 정확히 기재한 무주택 서약서를 제출하고, 당첨자 중 무주택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 소명기간(14일)내에 무주택 입증서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기간 만료 전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임대주택 분양전환 포함) 이 주택을 우리공단에 명도 하여야 하며,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 입주 전에 당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입주가 가능함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우리관리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변경 후 주민등록등본 1통)
- 입주지정기간 및 잔금납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임.
-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자가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 계약 해지 시에는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공제 함.
ㆍ이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임대주택법 제22조)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 |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 주택의 범위 :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전국소재주택(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주택 판정기준 : 검색대상자 중 누구라도 요구된 무주택기간(5.3년.모집공고일 현재)내에 주택소유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주택의 취득. 처분일은 건물등기부상 접수일(미등기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처리일)기준임.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가. 공동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수도권 밖의 면의 행정구역 소재 주택 중 현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다음의 주택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 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 주택
다. 20㎡ 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
라.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소유주택(공공기관 건설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마. 공부상에는 주택이나 폐가, 멸실,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주택.
바. 개인사업자 소유인 자체 건설한 소속근로자용 주택, 분양받은 사원임대주택, 분양용으로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부적격당첨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한 주택
사.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주택에는 발코니 샤시가 설치되었으며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 거주 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 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하시는 분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을 하셔야 함.
기타 이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임대주택법”에 따름.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주택관리공단 인천 삼산4 관리소장
◈ 문의처 : 인천삼산4 관리소 ☏ (032)513-144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