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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신고하셨나요?
지속되는 불경기로 노동부에 임금체불신고 하시는 분들도 꾸준한 추세라 합니다.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 들이나 임금의 체납 경험이 전무한 직장인들이 임금을 1~2개월 못받는 경우가 생기면 불안하고 초조하게 되어 바로 신고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조금의 여유가 있거나 이직을 결정하여 다른 회사에서 일하게 되면 받지 못했던 임금을 방치하다 뒤늦게서야 후회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임금체불의 해결! 생각났을 때 바로 조치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 1단계. 고용노동부 신고!
오래전에는 고용노동부로 직접 방문하여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번거로운 절차로 시작하거나 내용증명서를 작성함으로 사측에 체불된 임금을 요구하기도 하였지만 지금은 우선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 편하고 빠르게 신고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절차나 임금을 받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담당자가 전화를 주어 수정 및 변경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제출해주시면됩니다. 임금체불진정신고서 바로가기 - 양식이 간단하여 제출하는데 소요시간이 오래걸리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신고만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받는데 걸림돌
첫번째. 사측의 버팅기기 근태, 근무자의 업무결과로 인한손해, 근무규정, 사업체의 어려운 사정 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의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따라 행정이종료되어 차후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채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사업체의 재산에 가압류를 가하거나, 민사소송의 절차를 밟게 되기도 합니다.
두번째. 폐업 사업체의 경영난으로 월급을 주지 못해 폐업을 신고한 경우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폐업을 하게되면 이전 증거자료가 부족한경우가 대부분이며, 근무자들이 각각 신고를 하여 진술의 내용과 사실 등이 달라 몇개월에서 1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빈법합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경우 근무당시의 문서, 장부 등을 최대한 확보해야하며 근무자들이 단합을 하여 대표자를 뽑고, 경리를 담당한 직원과 연결하여 전문 노무전문 변호사, 또는 노무사 등에게 일정의 수수료를 지불함으로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번째.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사측과 근무자간의 근무, 임금, 복지와 관련된 계약서로서 회사에 따라 규정 및 계약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함은 물론 사본을 요청보관 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로 인한 불리한 내용의 예로 퇴사의 경우 일정 개월 수 이상이 지나야 남은 임금 및 퇴직금을 지불 받을 수 있다는 내용, 기본 급여가 현저히 낮거나 없는 경우(인센티브, 보너스 등으로 대체) 연봉에 포함 된 퇴직금 등 사측에 유리한 계약서가 작성되고 수락됨으로 체불 임금을 받는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자체가 부당하거나,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계약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체불임금해결방법과 절체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출처]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작성자 법사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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