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소유권 보전이나 이전 등기 때 은행에서 구입하는 국민주택채권의 수수료율이 오는 4월부터 매도액의 0.6%에서 0.3%로 낮아진다. 또 국민주택채권의 실물발행이 사라지고 전산으로 등록·발행하는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채권의 유통구조 투명화와 채권할인에 따른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4월부터 전자등록제와 수수료율 인하를 실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등록발행 방식은 채권을 교부하지 않는 대신 매입자의 성명과 매입금액 등 채권내용을 당국에 전산으로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명제의 효과가 있다.
건교부는 등록발행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채권수집상(할인율 18%)을 통한 매도가 줄고 은행창구(12%)를 통한 즉시매도 비율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할인율이 6%포인트 낮아지면서 국민부담이 연간 4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매입시 1만원권 국민주택채권을 채권수집상에게 매도하면 할인율 18%를 제외한 8200원(수수료 별도)을 돌려 받지만 은행창구에서 등록식으로 매도하면 12%를 제외한 8800원을 돌려받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채권매도시 적용하는 수수료율도 매도액의 0.6%에서 0.3%로 대폭 인하키로 했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건설 재원을 조성키 위해 건교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발행하는 무기명 국채로 지난 73년부터 발행됐다.
주거전용 건축물의 경우 보통 시가표준액의 2∼7% 정도를 채권으로 매입하며 5년 만기에 이율은 3%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민주택채권은 무기명이어서 추적이 불가능해 전환사채(CB) 등과 함께 돈세탁 및 비자금 조성 창구로 종종 이용돼 왔다”며 “등록발행으로 바뀌면 이러한 폐단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