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2] <개정 2011.7.4>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제7조 관련) 1. 정근수당
| ||||
근무연수 |
지 급 액 |
근무연수 |
지 급 액 | |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
미지급 월봉급액의 5% 월봉급액의 10% 월봉급액의 15% 월봉급액의 20% 월봉급액의 25% |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
월봉급액의 30% 월봉급액의 35% 월봉급액의 40% 월봉급액의 45% 월봉급액의 50%
| |
| ||||
2. 정근수당 가산금
| ||||
근무연수 |
월 지 급 액 |
비 고 | ||
전 공무원 (군인 제외) |
군 인 (중사 이상) | |||
20년 이상 |
100,000원 |
100,000원 |
(추가 가산금) ㆍ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15년 이상 20년 미만 |
80,000원 |
80,000원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60,000원 |
60,000원 | ||
7년 이상 10년 미만 |
50,000원 |
50,000원 | ||
5년 이상 7년 미만 |
40,000원 | |||
5년 미만 |
|
30,000원 | ||
|
|
하사 15,000원 | ||
비고 1. 위 표에서 “월봉급액”이란 해당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2.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받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별표 2의2] <개정 2011.7.4>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제7조의2 관련)
| |
공무원의 종류 |
적용대상 |
일반직공무원 |
4급(과장급 제외) 이하 |
외무공무원 |
6등급 이하 |
별정직공무원 |
4급상당(과장급 제외) 이하 |
경찰공무원 |
치안정감 이하 |
소방공무원 |
소방정감 이하 |
연구직·지도직공무원 |
3급 과장상당 직위 이하 |
기능직공무원 |
전체 |
교육공무원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공무원과 같은 규정 별표 12를 적용받는 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로 한정한다) |
군인 |
소장 이하(「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하사 제외) |
군무원 |
1급 이하 |
국가정보원 직원 |
1급 이하 및 전문관 |
경호공무원 |
1급 이하 |
[별표 2의3] <개정 2012.1.6>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제7조의2 관련)
| ||||||||||||||||||||||||||||||||||||||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및 별표 4 적용대상 공무원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20호봉 |
20호봉 |
20호봉 |
20호봉 |
18호봉 |
18호봉 |
15호봉 |
12호봉 |
10호봉 | ||||||||||||||||||||||||||||||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 및 별표 6 적용대상 공무원 |
연구관ㆍ지도관ㆍ국가정보원 전문관 |
연구사ㆍ지도사 | ||||||||||||||||||||||||||||||||||||
15호봉 |
16호봉 | |||||||||||||||||||||||||||||||||||||
3.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8 적용대상 공무원 |
기능1급 |
기능2급 |
기능3급 |
기능4급 |
기능5급 |
기능6급 |
기능7급 |
기능8급 |
기능9급ㆍ 기능10급 | |||||||||||||||||||||||||||||
20호봉 |
20호봉 |
20호봉 |
20호봉 |
18호봉 |
18호봉 |
15호봉 |
12호봉 |
기능9급 10호봉 | ||||||||||||||||||||||||||||||
4. 삭제 <2011.7.4> |
| |||||||||||||||||||||||||||||||||||||
5.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 적용대상 공무원 |
치안정감ㆍ소방정감 |
치안감ㆍ소방감 |
경무관ㆍ소방 준감 |
총경ㆍ소방정 |
경정ㆍ소방령 |
경감ㆍ소방경 |
경위ㆍ소방위 |
경사ㆍ소방장 |
경장ㆍ 소방교 |
순경ㆍ 소방사 | ||||||||||||||||||||||||||||
20호봉 |
20호봉 |
20호봉 |
20호봉 |
18호봉 |
18호봉 |
17호봉 |
15호봉 |
12호봉 |
10호봉 | |||||||||||||||||||||||||||||
6.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및 별표 12 적용대상 공무원 |
1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
2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
3급상당의 국장급 또는 기관장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
교장, 3급 과장상당 또는 4급 과장상당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
교감, 직위가 없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
교사,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1급 20호봉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2급 20호봉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3급 20호봉 |
35호봉 (별표 12 적용자의 경우에는 27호봉) |
30호봉 (별표 12 적용자의 경우에는 23호봉) |
26호봉 | |||||||||||||||||||||||||||||||||
7.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적용대상 공무원 |
소장 |
준장 |
대령 |
중령 |
소령 |
대위 |
중위ㆍ 소위 |
준위 |
원사 |
상사 |
중사 |
하사 | ||||||||||||||||||||||||||
13호봉 |
12호봉 |
12호봉 |
12호봉 |
9 호봉 |
5 호봉 |
중위 2호봉 |
20 호봉 |
12 호봉 |
12 호봉 |
5 호봉 |
2 호봉 | |||||||||||||||||||||||||||
비고: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위 표의 각 호봉에 해당하는 전년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
[별표 2의4] <개정 2012.1.6>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7조의2 관련)
| ||
지 급 등 급 |
지 급 액 | |
등급 |
지급인원 | |
S등급 |
평가 결과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 |
별표 2의3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른 기준액(이하 이 표에서 지급기준액이라 한다)의 185퍼센트 이상(군인의 경우에는 2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A등급 |
평가 결과 상위 20퍼센트 초과 5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
지급기준액의 130퍼센트(군인의 경우에는 1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B등급 |
평가 결과 상위 50퍼센트 초과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
지급기준액의 85퍼센트 이하(군인의 경우에는 9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
C등급 |
그 밖의 사람 |
지급하지 않음 |
비고 1. 소속 장관은 지급인원을 10퍼센트 범위에서 각각 조정할 수 있으며,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 지급등급 및 지급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기능직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
[별표 4] <개정 2009.3.31> |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감액 지급 구분표(제6조의2,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9조 관련) | |||||
구분 |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 중 |
감봉기간 중 |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 중 | ||
봉급의 80퍼센트 (연봉월액의 7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
봉급의 70퍼센트 (연봉월액의 6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
봉급의 50퍼센트 (연봉월액의 4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 |||
감액할 금액 |
수당액의 ⅔ |
수당액의 ⅓ |
수당액의 20퍼센트 |
수당액의 30퍼센트 |
수당액의 50퍼센트 |
비고: 대우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다시 대우공무원이 될 때까지 대우공무원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
[별표 5] <개정 2012.1.6> 가족수당 지급 구분표(제10조 관련) (달러: 미합중국 화폐 단위임) | |||
적용범위 |
부양가족 |
월 지급액 |
비고 |
1. 국가공무원 (재외공무원은 제외한다) |
배우자 |
40,000원 |
(가산금) 부양가족 중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월 8만원(다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산한 셋째 이후 자녀는 월 3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
20,000원 | ||
2. 재외공무원
|
배우자 |
재외근무수당 월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
1. 가족수당 지급대상의 인정은 관할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거쳐 소속 장관이 한다. 2.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에 배우자와 함께 가지 않는 경우에는 이 표 제1호란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배우자가 전쟁 또는 내전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이 표 제2호란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자녀 1명당 |
60달러 |
[별표 6] <개정 2010.7.26>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구분표
| ||
적용범위 |
학교 |
지급액 |
1. 국가공무원
|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로 한정한다) |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평균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사립의 학교로 한정한다)
|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평균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다.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 |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학습비 납입영수증 또는 학습비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습비 전액을 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평균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2. 재외공무원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되,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월평균 학비가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초과액의 65퍼센트까지를 지급할 수 있다. |
| ||
비고 1. 재외공무원의 경우에 국내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는 위 표 제1호란을 적용하고, 국외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는 위 표 제2호란을 적용한다. 2. 위 표 제2호란의 학교는 재외공무원 근무지의 학교(미국ㆍ영국ㆍ캐나다ㆍ오스트레일리아ㆍ뉴질랜드는 제외한다)와 근무지에 교육시설이 없거나 교육시설ㆍ교육수준 등이 현저히 미비한 국가에 주재하는 재외공무원이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자녀를 인근 국가의 학교에 취학시킨 경우 그 인근 국가의 학교를 말한다. 다만, 주국제연합 대한민국 대표부 소속 재외공무원 중 직무상 뉴욕시 맨하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자녀가 그 지역에 있는 사립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과 주호놀룰루 대한민국 총영사관 하갓냐 출장소 소속 재외공무원으로서 그 자녀가 괌도에 있는 사립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 및 주몬트리올 총영사관 소속 재외공무원으로서 그 자녀가 퀘벡주에 있는 사립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 표 제2호란을 적용하며, 주영국대사관 소속 재외공무원으로서 그 자녀가 런던시에 있는 사립의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월평균 미화 600달러의 범위에서 학비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3. 위 표 제1호의 지급액란 중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평균 지급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 소재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실태를 조사하여 매년 2월 중에 그 상한액을 정한다. |
[별표 6의2] <개정 2008.12.31> 주택수당 지급 구분표
| ||
적용 범위 |
월 지 급 액 |
비 고 |
1. 군 인 |
80,000원 |
|
2. 재외공무원
|
공관 소재지의 주택 임차료 시세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1. 재외공관으로 부임할 때에는 2개월분의 주택수당을 따로 지급한다. 2. 재외공관 주재무관의 주택수당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별표 7] <개정 2012.1.6> | ||||||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 구분표(제12조 관련) (월 지급액, 달러는 미합중국 화폐 단위임) | ||||||
급지별 적용대상 |
가지역 |
나지역 |
다지역 |
라지역 | ||
1. 국가공무원(재외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 북한지역 근무공무원 제외) |
60,000원 |
50,000원 |
40,000원 |
30,000원 | ||
비고: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 및 소연평도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2. 재외공무원 |
1ㆍ2ㆍ3급, 고위공무원단 가ㆍ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일반직 공무원 및 외무공무원, 14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소장ㆍ준장ㆍ대령ㆍ중령 |
2,500달러 |
1,500달러 |
800달러 |
| |
4ㆍ5ㆍ6ㆍ7급, 8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소령ㆍ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
2,300달러 |
1,400달러 |
720달러 |
| ||
비고: 전쟁 또는 내전 등으로 근무 여건이 고도로 열악한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국가의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가지역 지급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3. 군인ㆍ군무원ㆍ전투경찰순경 |
중령 이하의 장교, 준위, 원사ㆍ상사ㆍ중사, 3급부터 7급까지의 군무원 |
갑지역ㆍ을지역: 60,000원 (가산금: 비무장지대, 서해 5개 도서 및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 도서 30,000원,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및 해안초소 근무자 20,000원) | ||||
하사, 군무원 8ㆍ9급, 기능군무원 |
갑지역ㆍ을지역: 55,000원 (가산금: 비무장지대, 서해 5개 도서 및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 도서 20,000원,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및 해안초소 근무자 10,000원) | |||||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 전투경찰순경 |
갑지역: 15,000원 을지역: 12,000원 (가산금: 비무장지대, 서해 5개 도서 및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 도서 15,000원,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및 해안초소 근무자 5,000원) | |||||
비고: 1. 갑지역 대상자는 비무장지대, 울릉도ㆍ독도 및 그 해상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서해 5개 도서(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 및 우도를 말한다) 및 접적해역에서 해상작전을 위하여 상주 근무하는 사람이며, 을지역 대상자는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또는 대간첩작전 및 해상경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안초소에서 상주 근무하는 사람, 해발 800미터 이상 고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가산금은 갑지역 대상자 중 비무장지대와 서해 5개 도서 및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 도서(볼음도, 주문도, 서검도, 말도를 말한다)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을지역 대상자 중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또는 대간첩작전 및 해상경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안초소에 상주근무하는 사람에게 각각 지급한다. | ||||||
4. 북한지역 근무공무원 |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통일부장관이 정하되, 지급액은 위 제2호란의 재외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액의 범위에서 정한다. |
[별표 9] <개정 2012.1.6> | ||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제13조 관련) | ||
등급 부문 |
갑종 |
을종 |
1. 해상 부문 |
가.세관에서 밀수업자 단속을 위하여 해상감시선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나.부정어업 단속, 어로 지도 또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유물 발굴을 위하여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다.해양관측(기상관측 및 수심조사) 또는 어로시험을 위하여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라.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항로표지의 신설 및 보수와 등대용품의 보급을 주된 업무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 및 무인표지를 설치ㆍ점검ㆍ정비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마.해양계 대학에서 학생실습을 주된 임무로 하는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바.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 방제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에 상시 근무하는 사람 사.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기상관측장비(부표ㆍ등표)를 설치ㆍ점검 또는 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아.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입항 선박 임검 및 승선자 사열을 위하여 상시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 |
가.항만 내의 부두 관리, 개항 단속, 오물 제거 및 항만 역무용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 나.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 구조 및 설비 등의 점검에 종사하는 자 및 국토해양부 소속 선박으로서 측량이나 그 밖의 해상작업을 하기 위한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 다. 해양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방제선(「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에 해당하는 방제선으로 한정한다)에 승무하여 해양오염 방제작업, 예방 및 단속활동, 선박점검 등에 종사하는 사람 |
2. 방역ㆍ보건 및 수의 부문 |
가.방역ㆍ보건관계 치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진단ㆍ치료ㆍ촬영ㆍ연구ㆍ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나.결핵ㆍ한센병ㆍ감염병 및 정신병 치료기관에서 수술ㆍ치료ㆍ검사ㆍ간호ㆍ물리치료ㆍ작업치료ㆍ이동치료 및 특수치료에 종사하는 사람 다.방역연구기관에서 감염병 관계 예방약의 생산ㆍ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라.사람과 짐승 공통의 감염병(전염병) 세균 및 병독을 취급하는 사람 |
가.결핵ㆍ한센병ㆍ감염병 및 정신병 치료기관에서 환자를 직접 치료하거나 간호하지는 않지만 상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염이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 나.감염병 연구ㆍ시험기관에서 감염병이나 그 밖의 질환에 관하여 직접 취급은 하지 않지만 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승의 검안을 담당하는 사람 |
3.공업연구 부문 |
방사선, 촉발성 물질 및 각종 유독성 가스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연구ㆍ실험에 종사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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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업연구 부문 |
가.방사선, 유독성 농약ㆍ시약ㆍ화학약품을 생산 또는 취급하거나 이를 직접 사용하여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가축전염병 예방약 또는 사람과 짐승 공통의 감염병(전염병)ㆍ세균ㆍ병독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토양 및 식물체 시료 분석 등에 촉발성 물질 등을 이용하거나 유해물질 또는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가.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승의 검안을 담당하는 사람 나.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 및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에서 각종 농기계의 조작 및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가축의 품종 개량, 종축 생산, 질병치료 보조, 축사 관리 등 가축[소(小)가축은 제외한다]의 사양관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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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방 부문 |
소방자동차의 운전원과 소방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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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 부문 |
가.폭발물안전관리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람과 경찰무기창에서 무기의 정비ㆍ수리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나.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 중 시체부검업무와 시체 내장물, 유독성 화학약품, 유해 금속물, 레이저광선, 인화성 물질 및 폭발물의 감정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사람 다.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잠수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유물 발굴을 위하여 잠수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 라.병무청 소속 징병검사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한 촬영업무 및 B형 간염 등 감염병을 검사하는 임상병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마.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 세관에서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수출입 화물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바. 고압력기계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인 전력을 이용하여 연구ㆍ실험 및 제반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사. B전압 1,00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아.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광산에서 갱내 작업 또는 갱내 조사 시 중량물이나 고속 회전물로 해체 시추(試錐) 또는 탐광작업 중 가스 폭발, 낙반, 갱 붕괴의 위험이 따르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단애ㆍ절벽ㆍ암산ㆍ낭떠러지에서 실족ㆍ낙사 또는 낙상할 위험이 따르는 지질조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자.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항공기 급유용 유조차 운전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 차.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토양 및 식물체 시료 분석 등에 촉발성 물질 등을 이용하거나 유해물질 또는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카.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또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문화재 비파괴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과 유독성 화학약품 등을 이용하여 문화재 연구 및 보존처리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
가.보일러 장치 가동 및 관리 업무 종사자 나.저압 동력이나 그 밖의 전기를 취급하는 전공ㆍ발전사ㆍ전기수리공 다.구급차의 운전원 라.유독성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사진 현상업무나 마이크로필름을 이용한 사진 촬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마.수상안전요원으로서 직접 인명 구조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바.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 중 시체부검업무와 시체 내장물, 유독성 화학약품, 유해 금속물, 레이저광선, 인화성 물질 및 폭발물의 감정업무를 직접 취급하지는 않지만, 그 업무의 지원ㆍ보조업무에 직접 종사하여 오염이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 사.수사외근, 교통외근, 집회ㆍ시위 등 현장에서 정보 채증업무에 종사하거나 전투경찰대ㆍ기동대ㆍ방범순찰대ㆍ파출소ㆍ검문소 소속의 경찰공무원 및 경찰기마대 소속 경찰 공무원과 말을 관리하는 기능직공무원 아.우편집중국에서 우편작업기계의 조작ㆍ제어 또는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자.해양경찰청 정비창에서 함정의 정비ㆍ수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차.마약류 사범 검거 등을 전담하는 마약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철도공안사무소 소속 공무원 중 철도시설과 열차 내 철도공안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 카. 공급전압 22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타. 이륜차를 상시 운행하여 우편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파.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지방산림청 또는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6급 이하 기능직공무원으로서 산림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임업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산림토목, 벌목ㆍ집재, 조림ㆍ육림, 가공, 보호, 양묘 등의 산림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별표 10] <개정 2012.1.6>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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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
지 급 대 상 |
지 급 기 준 액 |
갑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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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반기(半期)에 2회 이상 1,500미터 이상 고공에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및 특수전문교육을 받고 낙하산 강하조장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나.반기에 6회 이상 수중에서 파괴작업 또는 잠수작업을 한 사람 다.불발탄 제거처리 및 탄약기능시험을 주임무로 하는 사람 라.대테러 또는 특수전술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람 |
월봉급액의 70% 이하(하사이하는 장기하사의 최저 호봉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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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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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반기에 2회 이상 항공기 및 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과 항공기를 이용하여 레펠ㆍ패스트로프로 훈련한 사람 나.월 1회 이상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 또는 수상을 통한 벽암지 상륙임무를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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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봉급액의 50% 이하(하사이하는 장기하사의 최저 호봉의 봉급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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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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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3,300볼트 이상의 특수전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나. 탄약을 개수(改修)하는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다.갑종 또는 을종에 해당되었던 사람으로서 기상 변화, 항공기 또는 훈련기구의 부족으로 항공기 또는 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하는 대신 월 1회 이상 모형탑에서 낙하하는 사람 라.유해의 발굴 및 감식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마. 중장비수송차량(K-915)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
월봉급액의 30% 이하(하사이하는 장기하사의 최저 호봉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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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의2] <개정 2010.1.7> | ||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지급구분표(제13조 관련) | ||
등별 |
지급대상 |
월지급액 |
갑종 |
가. 각 공창에서 항공기ㆍ함정 또는 주요 지상 장비나 무기의 생산ㆍ조작 및 정비분야에 근무하는 군무원으로서 신체상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나. 별표 9의 2. 방역ㆍ보건 및 수의부문의 갑종란 중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50,000원 이하 |
을종 |
가. 각 공창에서 항공기ㆍ함정 또는 주요 지상 장비나 무기의 생산ㆍ조작 및 정비분야에 근무하는 군무원으로서 신체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나. 별표 9의 6. 각 부문의 을종란 중 가목, 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 화학실험소 등에서 각종 유독성 물질의 성능시험을 하는 사람 및 임상병리사로서 군 의무부대에서 병세균 등의 취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라. 유해발굴 및 감식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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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원 이하 |
비고: 군무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의 등별 지급대상은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별표 11] <개정 2012.2.29> | |||||||||||||||||||||||||||||||||||||||||||||||||||||||||||||||||||||||||||||||||||||||||||||||||||||||||||||||||||||||||||||||||||||||||||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 |||||||||||||||||||||||||||||||||||||||||||||||||||||||||||||||||||||||||||||||||||||||||||||||||||||||||||||||||||||||||||||||||||||||||||
구분 |
수당명 |
지급대상 |
지급액 및 지급방법 | ||||||||||||||||||||||||||||||||||||||||||||||||||||||||||||||||||||||||||||||||||||||||||||||||||||||||||||||||||||||||||||||||||||||||
1. 기술 분야 |
기술정보수당 |
1)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과 별표 2의 토건·전신·기계·화공·선박·농림·보건위생 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 |
5급·기능5급·5등급·경정·소방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월 50,000원 이하 6급·7급·기능6급·기능7급·3등급·4등급·경감·경위·소방경·소방위: 월 30,000원 이하 8급·기능8급·2등급·경사·소방장 이하: 월 20,000원 이하 지도관: 월 60,000원 이하 지도사: 월 50,000원 이하
(가산금) 가)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로서 지급대상란 1)부터 6)까지의 해당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기술사에게는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기사에게는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에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감정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직군 공무원,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직렬 공무원으로서 전자교환기술업무 또는 위성통신기술 운용에 따른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 원자력발전소 주재관으로서 안전규제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및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기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게는 월 25,000원 이하,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공무원임용령」 별표 2의 기계직군 운전직렬에 속하는 운전장에게는 월 10,000원 이하, 운전원에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라) 3급상당 직위에 임용된 지도관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2) 외교통상부 소속의 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 |||||||||||||||||||||||||||||||||||||||||||||||||||||||||||||||||||||||||||||||||||||||||||||||||||||||||||||||||||||||||||||||||||||||||||
3)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에 규정된 해양경과의 경찰공무원 및 함정의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정보통신경과·운전경과의 경찰공무원 | |||||||||||||||||||||||||||||||||||||||||||||||||||||||||||||||||||||||||||||||||||||||||||||||||||||||||||||||||||||||||||||||||||||||||||
4) 소방기관에서 유무선통신 조작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 |||||||||||||||||||||||||||||||||||||||||||||||||||||||||||||||||||||||||||||||||||||||||||||||||||||||||||||||||||||||||||||||||||||||||||
5)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1의 시설ㆍ정보통신ㆍ공업ㆍ함정ㆍ항공ㆍ기상ㆍ보건직군 및 행정직군의 기술정보직렬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업무 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 | |||||||||||||||||||||||||||||||||||||||||||||||||||||||||||||||||||||||||||||||||||||||||||||||||||||||||||||||||||||||||||||||||||||||||||
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의 지도직공무원 | |||||||||||||||||||||||||||||||||||||||||||||||||||||||||||||||||||||||||||||||||||||||||||||||||||||||||||||||||||||||||||||||||||||||||||
7) 특수무기의 주정비기술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중 특히 우수한 실무기술자 |
월 50,000원 이하 | ||||||||||||||||||||||||||||||||||||||||||||||||||||||||||||||||||||||||||||||||||||||||||||||||||||||||||||||||||||||||||||||||||||||||||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기능장·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가진 군인으로서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과 학사 학위를 소지한 군인으로서 해당 기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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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7)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기상예보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및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기술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
월 40,000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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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7)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기상예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과 정비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비기술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
월 30,000원 이하 | ||||||||||||||||||||||||||||||||||||||||||||||||||||||||||||||||||||||||||||||||||||||||||||||||||||||||||||||||||||||||||||||||||||||||
11) 전산업무(천공·검공 및 자료 입출력업무는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은 제외한다) |
가) 지급액 ·3년 이상 근무자: 월 50,000원 이하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자: 월 30,000원 이하 ·1년 미만 근무자: 월 20,000원 이하 이 경우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직접 전산업무를 담당한 연수를 말한다. 나) 지급방법 지급대상 중 전산직렬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과 전산요원인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 ||||||||||||||||||||||||||||||||||||||||||||||||||||||||||||||||||||||||||||||||||||||||||||||||||||||||||||||||||||||||||||||||||||||||||
2. 교육 및 연구 분야 |
가. 연구업무수당 |
1) 통일부 및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5급 상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월 25,000원 이하 6급 상당 및 7급 상당: 월 15,000원 이하 8급 상당 이하: 월 10,000원 이하 | ||||||||||||||||||||||||||||||||||||||||||||||||||||||||||||||||||||||||||||||||||||||||||||||||||||||||||||||||||||||||||||||||||||||||
2)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교육공무원 중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다만, 교육과학기술부·국사편찬위원회·교육과학기술연수원·국립국제교육원, 학술원사무국,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으로서 4급상당 이상의 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 보직된 사람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은 제외한다. |
가) 지급액 ○ 장학관·교육연구관 ·5년 이상: 월 22,000원 ·5년 미만: 월 37,000원 ○ 장학사·교육연구사 ·5년 이상: 월 17,000원 ·5년 미만: 월 32,000원 나) 지급방법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서 4급상당 이상의 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 보직된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며, 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22,000원을 지급한다.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적용받는 장학관·교육연구관 중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며, 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20,000원을 지급한다. (비고) 1. 교육공무원의 근속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한다. 2. 지급대상란의 2)의 해당자가 9)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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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직공무원 |
월 80,000원 이하
(가산금)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연구관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4)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소속 별정직공무원으로서 감정 및 연구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 |
5급 상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월 50,000원 6급 상당 및 7급 상당: 월 35,000원 8급 상당 이하: 월 30,000원 | ||||||||||||||||||||||||||||||||||||||||||||||||||||||||||||||||||||||||||||||||||||||||||||||||||||||||||||||||||||||||||||||||||||||||||
5) 각급 공무원 훈련기관(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군인 및 교육공무원과 중앙공무원교육원·통일교육원·외교안보연구원·경찰대학·국방대학교 및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조교는 제외한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소년원·치료감호소 또는 교도소 등에서 직업훈련을 담당하거나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재활원에서 심신장애인의 직업훈련, 특수교육 및 전문요원 양성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 전임강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 농기계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요원 |
가) 지급액 5급(5급상당 포함)·경정·소방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월 60,000원 6급(6급상당 포함)·경감·소방경 이하: 월 40,000원 나) 지급방법 지급 범위와 지급방법 등은 해당 교육훈련 실시기관의 소속 장관이 정한다. 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비고) 다만 지급대상란의 5)의 해당자가 9)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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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방대학교·사관학교·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수 중 장기복무장교와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 및 군무원 |
국방대학교·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조교수 이상, 육군3사관학교의 부교수 이상: 월 40,000원 육군3사관학교의 조교수: 월 35,000원 | ||||||||||||||||||||||||||||||||||||||||||||||||||||||||||||||||||||||||||||||||||||||||||||||||||||||||||||||||||||||||||||||||||||||||
7)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일반학 교관인 군인 |
월 20,000원 | ||||||||||||||||||||||||||||||||||||||||||||||||||||||||||||||||||||||||||||||||||||||||||||||||||||||||||||||||||||||||||||||||||||||||||
8)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군사학 전문교육기관(신병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교관인 군인 및 군무원 |
영관 및 4급 이상: 월 30,000원 위관 및 5급·6급: 월 20,000원 부사관 및 7급 이하: 월 15,000원 | ||||||||||||||||||||||||||||||||||||||||||||||||||||||||||||||||||||||||||||||||||||||||||||||||||||||||||||||||||||||||||||||||||||||||||
9)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중앙공무원교육원·통일교육원·외교안보연구원·경찰대학·국방대학교 및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부교수·조교수 |
(비고) 교수·부교수·조교수가 부장인 경우에는 교수·부교수·조교수의 월 지급액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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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
1) 국공립의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특수학교에 설치된 유치원 과정 또는 초등학교 과정을 담당하는 교사와 유치원 과정 또는 초등학교 과정인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포함한다) |
(가산금) 지급대상란 1)의 경우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특수학교의 유치원 과정 또는 초등학교 과정과 유치원 과정 또는 초등학교 과정인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의 원장 또는 교장에게는 월 67,000원, 원감 또는 교감에게는 월 57,000원, 보직교사에게는 월 52,000원, 교사에게는 월 47,000원을 각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고) 교육공무원의 근속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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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공립의 중학교·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중학교·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특수학교에 설치된 중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담당하는 교사와 중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인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포함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 나) 가) 외의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5년 미만 근무한 사람 | |||||||||||||||||||||||||||||||||||||||||||||||||||||||||||||||||||||||||||||||||||||||||||||||||||||||||||||||||||||||||||||||||||||||||
3) 국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사범학교·교육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 및 산업대학,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중앙공무원교육원·통일교육원·외교안보연구원·경찰대학·국방대학교 및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근무하는 조교를 제외한 교원 중 5년 미만 근무자. 다만, 법령에 따른 직(職)에 겸직(兼職)된 사람은 제외한다. | |||||||||||||||||||||||||||||||||||||||||||||||||||||||||||||||||||||||||||||||||||||||||||||||||||||||||||||||||||||||||||||||||||||||||||
4) 특3호봉과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제외한다)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
월 60,000원 | ||||||||||||||||||||||||||||||||||||||||||||||||||||||||||||||||||||||||||||||||||||||||||||||||||||||||||||||||||||||||||||||||||||||||||
5) 교장, 교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 |
교장 및 장학관·교육연구관(1·2·3급상당 직위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 월 70,000원 교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4·5급상당 직위) : 월 1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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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직 수당 |
교육장·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다만, 다음 가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교원에게는 가산금을 지급하되, 그 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각각의 해당 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
월 250,000원 | ||||||||||||||||||||||||||||||||||||||||||||||||||||||||||||||||||||||||||||||||||||||||||||||||||||||||||||||||||||||||||||||||||||||||
(가산금 지급대상) 1)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 |
(가산금) 월 50,000원 | ||||||||||||||||||||||||||||||||||||||||||||||||||||||||||||||||||||||||||||||||||||||||||||||||||||||||||||||||||||||||||||||||||||||||||
2)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보직교사 |
월 70,000원 | ||||||||||||||||||||||||||||||||||||||||||||||||||||||||||||||||||||||||||||||||||||||||||||||||||||||||||||||||||||||||||||||||||||||||||
3) 고등학교 이하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다음의 해당자 가) 국공립의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나) 원아 또는 학생의 전체가 미감아인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분교장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미감아가 있는 학급을 직접 담당하는 교원 다) 국립의 국악학교 및 국악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라) 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겸직 교원 마)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의 등하교 통학버스에 월 10회 이상 동승하는 사람(운전만을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가) 및 나)의 해당자: 월 70,000원 다) 및 라)의 해당자: 월 50,000원 마)의 해당자: 월 30,000원 (비고) 가)부터 라)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 ||||||||||||||||||||||||||||||||||||||||||||||||||||||||||||||||||||||||||||||||||||||||||||||||||||||||||||||||||||||||||||||||||||||||||
4)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학급담당교원 |
월 11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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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업·수산·해운 또는 공업계의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고등학교의 교장·교감과 다음의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실과담당교원 가) 「교원자격검정령」제4조에 따른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 초등학교 정교사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중 기술, 식물자원·조경, 동물자원, 농공, 농산물유통, 식품가공, 사진, 디자인·공예, 정보·컴퓨터, 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화공·섬유, 자원·환경, 건설, 요업, 인쇄, 수산·해양, 항해·기관, 냉동, 의상 나) 「교원자격검정령」제4조에 따른 실기교사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중 농업계·공업계 및 수산·해운계의 각 표시과목 |
다만, 기계공업고등학교(서울공업고등학교·부산공업고등학교 및 성동공업고등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장·교감 및 기계과목의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그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와, 전자공업고등학교의 교장·교감 및 전기·전자·통신 과목의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그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월 1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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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 |
월 30,000원 | ||||||||||||||||||||||||||||||||||||||||||||||||||||||||||||||||||||||||||||||||||||||||||||||||||||||||||||||||||||||||||||||||||||||||||
7) 겸임하는 교장 또는 교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 유치원의 원장ㆍ원감을 겸임하는 초등학교 교장ㆍ교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통합ㆍ운영학교의 교장으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 둘 이상의 학교의 장을 겸임하는 교장 |
겸임교장: 월 100,000원 겸임교감: 월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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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업무 분야 |
가.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
1)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관세청·문화재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한강순찰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월 10일 이상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
가) 지급액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조교수 이상: 월 39,000원 이하 6급·기능6급 및 경감: 월 32,000원 이하 7급·기능7급·조교 및 경위: 월 25,000원 이하 8급·기능8급 및 경사 이하: 월 20,000원 이하 (가산금) (1) 관세청 소속 세관감시선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1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해양조사공무원에게는 출동일수마다 7,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나) 지급방법 1개월 간의 항해일수가 기준일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2개월간의 항해일수를 모두 합하여 1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수당을 지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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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함정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및 해양경찰청 소속 기능직공무원과 어업지도선에 월 10일 이상 승선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 |
가) 경찰공무원
나) 소방공무원
다) 해양경찰청 소속 기능직공무원 및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어업감독 공무원
(가산금) 가) 함정장에게는 해당 함정수당 지급액에 월 20,000원을 가산 지급한다. 나)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근무자(전투경찰순경은 제외한다) 및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에게는 출동일수마다 7,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근무자(전투경찰순경은 제외한다)로서 해상에서 고속 단정을 이용하여 외국어선 불법 어업활동 단속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공무원에게는 해당 함정수당 지급액 및 가산금 나) 외에 추가로 월 30,000원을 가산 지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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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함정승무원으로서 3개월에 1회 이상 출동하는 군인 및 군무원 |
가) 지급액 (1) 하사 이상의 군인 및 군무원 ·특수함승무원 : 월봉급액의 150% 이하 ·그 밖의 함정승무원 : 월봉급액의 80% 이하 (2) 병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나) 지급방법 (1) 하사에 대해서는 그 최저 호봉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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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륙양용 궤도차량에서 근무하는 군인 |
가) 지급액 (1) 하사 이상 : 월봉급액의 55% 이하 (2) 병: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나) 지급방법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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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공수당 |
1) 항공기 조종사 및 항공기의 정비사인 경찰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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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종사, 조종교관, 비행전술장교 및 해상초계기 조작사로서 분기에 1회 이상 비행하는 군인 및 군무원 |
가) 지급액 : 월봉급액의 150% 이하 나) 지급방법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 ||||||||||||||||||||||||||||||||||||||||||||||||||||||||||||||||||||||||||||||||||||||||||||||||||||||||||||||||||||||||||||||||||||||||||
3) 항공기 동승 근무자로서 분기에 1회 이상 비행하는 군인 및 군무원 |
가) 지급액 : 월봉급액의 120% 이하 나) 지급방법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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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해양오염 감시 및 방제 업무를 위한 항공기 동승 근무자로서 1개월에 1회 이상 비행하는 공무원 및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 및 항공방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 |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월 50,000원 6·7급 : 월 40,000원 8·9급 : 월 30,000원 기능직 : 월 20,000원
(가산금)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공무원 중 헬기를 이용하여 산불진화작업을 하는 기능직공무원에게는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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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림청의 산림항공본부에서 항공기를 직접 조종하는 일반직공무원 |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월 31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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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무공무원·군인 등의 장려수당 |
1)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 중 정밀고가장비 등 특수장비 조작·운용요원 |
가) 지급액 1)의 해당자: 월 35,000원 이하 2)의 해당자: 월 950,000원 이하 3)의 해당자: 월 130,000원 이하 4)의 해당자: 월 270,000원 이하 5)의 해당자: 월 110,000원 이하 6)의 해당자: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수당에 준하는 금액 7)의 해당자: 월 900,000원 이하 8)의 해당자: 월 1,000,000원 이하 나) 지급방법 지급대상·지급기준·지급방법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 ||||||||||||||||||||||||||||||||||||||||||||||||||||||||||||||||||||||||||||||||||||||||||||||||||||||||||||||||||||||||||||||||||||||||
2)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의관 등의 특수장교 | |||||||||||||||||||||||||||||||||||||||||||||||||||||||||||||||||||||||||||||||||||||||||||||||||||||||||||||||||||||||||||||||||||||||||||
3)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기술자 | |||||||||||||||||||||||||||||||||||||||||||||||||||||||||||||||||||||||||||||||||||||||||||||||||||||||||||||||||||||||||||||||||||||||||||
4) 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 | |||||||||||||||||||||||||||||||||||||||||||||||||||||||||||||||||||||||||||||||||||||||||||||||||||||||||||||||||||||||||||||||||||||||||||
5)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 분야 종사 군무원 | |||||||||||||||||||||||||||||||||||||||||||||||||||||||||||||||||||||||||||||||||||||||||||||||||||||||||||||||||||||||||||||||||||||||||||
6) 해당 직무등급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외무공무원 중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 | |||||||||||||||||||||||||||||||||||||||||||||||||||||||||||||||||||||||||||||||||||||||||||||||||||||||||||||||||||||||||||||||||||||||||||
7)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 | |||||||||||||||||||||||||||||||||||||||||||||||||||||||||||||||||||||||||||||||||||||||||||||||||||||||||||||||||||||||||||||||||||||||||||
8) 15년을 초과하여 복무(임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에 한정한다)하는 항공기 조종사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장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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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방형 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 수당 |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라 공모 과정을 거쳐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및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대상 직위(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직위만 해당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또는 중앙행정기관과 국립·공립 대학 간에 인사교류에 따라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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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거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또는 중앙행정기관과 국립·공립 대학 간에 교류임용되는 사람에게는 월 5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고) 1. 지급대상란의 1)의 해당자가 2) 또는 별표 15의 비고 제2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란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위 계급·직무등급에는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연구사, 지도관·지도사, 장학관·장학사를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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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또는 공무원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가산금) 외국어능력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등급 해당자인 경우에는 월 80,000원을, 나등급 해당자인 경우에는 월 4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고)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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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의료업무 등의 수당 |
1) 의무·약무·간호직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의무·약무·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간호군무원 및 약무직렬 군무원을 포함한다) |
(월 지급액, 단위: 원)
(가산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경찰병원에서 치안 상황에 의하여 부상당한 전·의경 및 경찰공무원의 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의무직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부검·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200,000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업무 직접 종사자에게는 월 1,0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고) 광역시의 읍·면과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읍·면에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지역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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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일반군무원을 포함한다) 중 의료기사 |
월 5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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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수의담당군무원을 포함한다)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
월15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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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특수직무수당 |
1)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및 농촌진흥청에서 방송·신문·영화 및 마이크로필름 제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5급(5급상당 포함)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월 35,000원 이하 6급(6급상당 포함) 및 7급(7급상당 포함): 월 25,000원 이하 8급(8급상당 포함) 이하 및 기능직: 월 20,000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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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서 다음의 특수전술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가) 대테러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여 조직된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 공무원 나) 간첩의 침투봉쇄 및 그 작전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다) 집회·시위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부대(전투경찰대, 방범순찰대, 경찰기동대) 소속의 경찰공무원 |
가) 해당자
나) 해당자: 월 20,000원 이하 다) 해당자: 월 80,000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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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
가) 지급액 : 월 30,000원 이하 나) 지급방법 : 수당의 지급대상 및 기관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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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제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제처 소속 공무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월 40,000원 이하 3급 및 4급: 월 33,000원 이하 5급: 월 20,000원 이하 6급 이하: 월 10,000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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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호 및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나)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포함)·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보호관찰소에서 계호업무 또는 보호·관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경비교도는 제외한다) 다)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 군인교도소에서 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군인(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및 군무원 라) 통일부 소속 공무원 중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보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월 170,000원 이하
(가산금) 한센병·결핵 환자인 수용자와 정신질환자인 피치료감호자의 교도·의료·검사 또는 감호 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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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공항 및 출입국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보건복지부의 국립검역소, 국토해양부의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센터, 지식경제부의 국제우편물류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검찰청, 관세청 및 병무청 소속 공무원 중 국제공항(외국인이 출입하는 군용비행장을 포함한다)에서 근무하는 일반직·별정직(전산업무담당 제외) 및 기능직공무원 나) 출입국항에서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에 승선한 여객 및 적재화물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출입 장소에서 상시 통관·감시·검역 등 출입국(경)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
월 50,000원 이하 (가산금) 가)의 지급대상자 중 국토해양부 소속 항공교통관제사로서 실제로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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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現業作業)에 종사하는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
가) 지급액: 월 70,000원 이하 나) 지급방법 지급대상·지급구분·지급방법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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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서직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사서직군무원을 포함한다) |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월 30,000원 이하 6급 이하 : 월 20,000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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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 수사경찰공무원 및 철도공안직공무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가)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범죄사건의 수사, 범죄정보의 수집 및 검사의 명을 받아 수사에 관한 사무와 형사재판의 집행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5급 이하의 검찰사무직 및 마약수사직공무원과 감정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하의 별정직공무원 나) 감식업무에 종사하거나 고소·고발 등 민원사건을 전담하여 조사·처리하는 수사경찰공무원 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공무원 중 범죄사건의 수사 또는 범죄 정보의 수집에 직접 종사하는 5급이하 공무원 |
·지급액 가)의 해당자: 월 70,000원 이하 나) 및 다)의 해당자: 월 40,000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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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 특허심사·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심사관 또는 심판관 |
5년 이상: 월 50,000원 이하 5년 미만: 월 30,000원 이하 이 경우 근무연수는 특허청의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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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방방재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다음과 같은 화재진화업무 또는 해상에서의 구조ㆍ구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가) 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화재진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119안전센터·119지역대 및 중앙119구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나)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 및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다) 해상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찰공무원(122구조대) |
·지급액 가)의 해당자 : 월 80,000원 이하 나) 및 다)의 해당자 : 월 40,000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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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서 경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 월 700,000원 이하 4급(4급 상당 포함): 월 600,000원 이하 5급(5급 상당 포함): 월 500,000원 이하 6·7급(6·7급 상당 포함): 월 400,000원 이하 8·9급(8·9급 상당 포함): 월 300,000원 이하 기능직: 월 200,000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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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경호공무원 정원을 대체하여 운영하는 일반직·별정직·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3급 상당 이상 포함): 월 500,000원 이하 4급(4급 상당 포함): 월 400,000원 이하 5급(5급 상당 포함): 월 300,000원 이하 6급 이하 (6급 상당 이하 포함): 월 200,000원 이하 | ||||||||||||||||||||||||||||||||||||||||||||||||||||||||||||||||||||||||||||||||||||||||||||||||||||||||||||||||||||||||||||||||||||||||
1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체부검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 |
월 300,000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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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외직 분야 |
가. 재외근무수당 |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 |
○ 지급액 가) 달러지급국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나) 현지화 지급국 (월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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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위 가) 및 나) 표에 규정되지 않은 계급의 공무원에 대하여 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급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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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및 환율변경에 따른 조정) 가) 재외공무원 중 특히 권장할 필요가 있는 특수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아래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비고: 이 가산금은 해당 특수외국어가 통용되는 국가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만 지급하며,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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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외근무수당을 미합중국 화폐로 지급하는 국가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주재국 화폐에 대한 미합중국 화폐 가치가 절하(절상)되어 재외근무수당이 사실상 감액(증액)된 경우 아래의 금액을 가산(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액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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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방법 (가) 감액(증액)률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현재로 다음 공식에 따라 주재국별로 계산하여 해당 월부터 3개월간 적용한다.
"가"는 액(증액)률 산출일 직전 분기의 주재국 화폐 단위로 표시된 미합중국 화폐 1달러의 분기평균가치를, "나"는 산출일이 속한 해의 전 해의 주재국 화폐 단위로 표시된 미합중국 화폐 1달러의 평균가치를 말한다. 다만, 증액률은 위 공식에 따라 계산된 값이 음의 부호일 때의 그 절대치를 말한다. (나) 주재국의 외환통제조치 등으로 재외공무원의 재외근무수당이 사실상 감액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액률에 따라 위 표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 외교통상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감액(증액)률의 변동으로 재외근무수당을 변경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분기마다 그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감액(증액)률이 2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별표 12] <개정 2011.7.4> 시간외근무수당 기준 호봉표(제15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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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기준호봉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별표 4, 별표 8 및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해당 계급(직무등급) 또는 해당 계급(직무등급) 상당 10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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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 및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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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지도관ㆍ국가정보원 전문관: 8호봉 연구사: 10호봉, 지도사 21호봉이상: 12호봉, 지도사 20호봉 이하: 10호봉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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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장학관·교육연구관: 25호봉 30호봉이상: 23호봉 20호봉부터 29호봉까지: 21호봉 19호봉이하: 18호봉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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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 8호봉 중위·소위: 3호봉 준위: 11호봉 원사: 1호봉 상사: 6호봉 중사: 9호봉 하사: 5호봉 |
[별표 13] <개정 2011.9.6>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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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 급 대 상 |
ㆍ일반직공무원 ㆍ별정직공무원 |
ㆍ4급 또는 4급상당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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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외무공무원 |
ㆍ6등급 |
ㆍ연구직공무원 |
ㆍ「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같은 별표 제2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
ㆍ지도직공무원 |
ㆍ「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별표 제2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
ㆍ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보) |
ㆍ헌법연구관 ㆍ헌법연구관보 |
ㆍ국가정보원 직원 |
ㆍ4급 또는 4급상당 이상 |
ㆍ경호공무원 |
ㆍ4급 이상 |
ㆍ경찰공무원 |
ㆍ총경 이상 |
ㆍ소방공무원 |
ㆍ소방정 이상 |
ㆍ교육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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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에 따라 특1호봉 이상 특4호봉 이하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제외한다)의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ㆍ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ㆍ처장 ㆍ대학 또는 대학교의 과장 및 그 부속시설의 장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ㆍ교육장 및 시ㆍ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장 ㆍ4급상당 이상의 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 보직된 장학관ㆍ교육연구관 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 학교의 장 |
비고: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관리업무수당은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별표 15] <개정 2011.8.29> | |||||||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제18조의6 관련) | |||||||
모든 공무원 (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
군인 |
경찰ㆍ소방 공무원 |
교육공무원 |
월지급액 | |||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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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000원 | |||
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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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000원 | |||
감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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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000원 | |||
장관(급) |
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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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특1호봉) |
1,240,000원 | |||
처장, 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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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000원 | |||
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
중장 |
치안총감 소방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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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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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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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특2호봉), 부총장 |
900,000원 | |||
1급(상당),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2ㆍ13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1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헌법연구경력 10년 이상) |
준장 |
치안정감, 소방정감 |
전문대학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1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 |
750,000원 | |||
2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아래 비고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0ㆍ11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2호) |
대령 |
치안감, 소방감 |
장학관ㆍ교육연구관(2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아래 비고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 |
650,000원 | |||
3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아래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연구관ㆍ지도관(3급 상당 직위), 9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3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헌법연구경력 10년 미만)ㆍ헌법연구관보 |
중령 |
경무관, 소방준감 |
단과대학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3급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아래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 |
500,000원 | |||
4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4급 상당 직위), 6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4호), 전문계약직공무원(가급) |
소령 |
총경, 소방정 |
학과장(학장보), 교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4급 상당 직위) |
400,000원 | |||
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 5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5호), 전문계약직공무원(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 |
대위 |
경정, 소방령 |
전문대학 학과장, 교감, 장학관ㆍ교육연구관 |
25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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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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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0원 | |||
6급(상당), 연구사ㆍ지도사, 기능1급부터 기능6급까지, 4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6호), 전문계약직공무원(다급) |
원사 |
경감ㆍ경위, 소방경ㆍ 소방위 |
장학사, 교육연구사 |
155,000원 | |||
7급(상당), 기능7급, 3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7호), 전문계약직공무원(라급) |
상사 |
경사, 소방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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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0원 | |||
8ㆍ9급(상당), 기능8ㆍ9급, 1ㆍ2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8ㆍ9호), 전문계약직공무원(마급) |
중위, 소위, 중사 |
경장ㆍ순경, 소방교ㆍ소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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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00원 | |||
기능10급, 일반계약직공무원(10호) |
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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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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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군인 중 대장은 월 410,000원을, 중장은 월 300,000원을, 교육공무원 중 총장(특1호봉)은 월 110,000원을, 경찰공무원 중 치안총감과 소방공무원 중 소방총감은 월 30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2.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사이에 상호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을, 다른 부처에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 4급 공무원(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만 해당한다) 또는 5급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에게는 월 200,000원을,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에게는 월 100,000원을, 기능직공무원에게는 월 50,000원을 파견받은 기관에서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파견에 따른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없다. 3. “헌법연구경력”이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2에 따라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임용 시의 초임호봉 획정에 통산된 기간(다만,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은 제외한다)과 승급기간에 인정된 기간을 포함한 경력을 말한다. 4.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국가행정기관 본부 직위, 국가행정기관 1차 소속 기관의 기관장 직위, 그 밖에 그 소관 업무의 성질 및 직무범위의 특성상 이에 준하는 직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직위 5. 직무등급이 배정되지 않은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위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를 제외한 직위 6.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이상의 모든 공무원, 준장 이상의 군인, 치안총감ㆍ소방총감, 총장(특1호봉ㆍ특2호봉)은 제외한다]과 별표 11 제4호가목의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급보조비에서 아래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 제21243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직급보조비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에서 아래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
모든 공무원(경찰ㆍ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
경찰ㆍ소방 공무원 |
교육공무원 |
감액 금액 | ||||
고위공무원단 가ㆍ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상당)부터 3급(상당)까지, 연구관ㆍ지도관(3급 상당 직위), 9등급부터 13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1호부터 3호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 |
치안정감ㆍ치안감ㆍ경무관, 소방정감ㆍ소방감ㆍ소방준감 |
특3호봉의 봉급을 받는 교육공무원,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제외한다)의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ㆍ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ㆍ처장, 교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1ㆍ2ㆍ3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직위) |
200,000원 | ||||
4ㆍ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4ㆍ5급 상당 직위), 5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4ㆍ5호), 전문계약직공무원(가급ㆍ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 |
총경ㆍ경정, 소방정ㆍ소방령 |
위의 대상자를 제외한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 교감, 장학관ㆍ교육연구관(4ㆍ5급 상당 직위) |
140,000원 | ||||
6ㆍ7급(상당), 연구사ㆍ지도사, 기능1급부터 기능7급까지, 3ㆍ4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6ㆍ7호), 전문계약직공무원(다급ㆍ라급) |
경감ㆍ경위ㆍ경사, 소방경ㆍ소방위ㆍ소방장 |
장학사, 교육연구사 |
130,000원 | ||||
7.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송광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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