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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자료실 스크랩 다가구주택 골조공사계약 및 특약사항 챙겨보기
jang99 추천 0 조회 331 12.08.01 18:3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 사 명 : 마정리 100-00. 다가구주택 A동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000 -00

3. 착공년월일 : 2012 년 05 월 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12 년 08 월 일(골조공사)

5. 계약금액 : 일금 61,712,000 원정 ( 부가가치세 별도)

                  ( 노무비 : 일금 원정)

    6. 계약보증금 : 일금 - 원정

7. 선 금 : 일금 - 원정

8. 기성부분금 : ( - )월에 1회 (특약사항참조)

9.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특약사항참조)

10.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로 구분 기재)

 

공종

공종별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골조공사

61,712,000원

( 5 ) % 3,085,600 원정

전체준공후2년

 

 

 

 

 

 

 

 

 

 

 

 

 

 

 

 

 

 

 

11. 지체상금율 : 지연일수당 총 계약금액의 1/1000

12.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 -

13. 기타사항 : -

도급인과 수급인은 합의에 따라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1.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1부

2.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3.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1부

2012 년 05 월 일

 

도급인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000, 000 아파트 000동 000호

        ㅇ  ㅇ   ㅇ   (인)

 

수급인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도급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급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급인”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으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4.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5.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6.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물량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7.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8. “산출내역서”라 함은 물량내역서에 수급인이 단가를 기재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계약보증금】

① “을”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전까지 “갑”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2.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4. 국채 또는 지방채

③ “을”은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갑”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위 계약보증에 관한사항은 없는 것으로 한다.(이하 ▶표시는 공사규모, 현장의 여건, 계약당사자와의 신뢰도 등등 제반 여건에 다라서 적절히 삽입하거나 삭제하여야 함)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제31조제1항의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제32조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감독원】

① “갑”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 이하 ‘공사감독원’이라 한다)를 선임할 수 있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계약이행에 있어서 “을”에 대한 지시?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3.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4.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5.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갑”이 위임하는 일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원을 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현장 공사의 공사감독원은 갑을 대신하는 가족이나 갑이 선임하는 공사기술자를 말한다.

③ “을”은 공사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사항이 공사수행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갑”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현장대리인의 배치】

① “을”은 착공전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공사의 주된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로 선임한 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법령의 규정 또는 “갑”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을”을 대리하며,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한다.

수급자는 계약당사자로서 공사를 책임지고 지휘하며 목적물의 성공적인 시공에 참여하고 도급자로부터의 공사지시를 받는다.

 

제8조【착공신고】

① “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배치하는 건설기술자 지정서

2. 공사예정공정표

3. 공사비 산출내역서 (단, 계약체결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액을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4. 기타 “갑”이 지정한 사항

② “을”은 계약의 이행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을”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을”의 현장인수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을”은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준공일은 ‘을“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갑“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 한다.

 

제10조【선금】

① “갑”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을”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갑”이 선금 지급시 보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을”은 제4조 제2항 각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선금지급은 “을”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사정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및 지급시기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선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기성부분의 대가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약금액

 

⑤ “갑”은 선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⑥ “갑”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금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이 공사의 선금은 없는 것으로 하고 시공완료분에대하여 매월기성, 또는 공사량을 층별로 구분하여 기성금지급규정을 정한대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11조【자재의 검사등】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중에서 “갑”이 품목을 지정하여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을”은 사용전에 “갑”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을”은 “갑”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자재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재검사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 조립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갑”의 입회하에 그 조립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⑤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준공 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공사는 “갑”의 참여 없이 시행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갑”의 서면승인을 받고 사진, 비디오 등으로 시공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다.

⑥ “을”은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갑”에게 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현장에 반입된 수급자의 지입자재는 신재에 가까운 양질의 제품을 사용하며 유로폼, 합판 각재 등의 품질저하로 발생되는 불량시공물에 대하여는 재시공, 보수, 보완 등의 시공을 수급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제12조【지급자재와 대여품】

① 계약에 의하여 “갑”이 지급하는 자재와 대여품은 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한 공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인도되어야 하며, 그 인도장소는 시방서 등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공사현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자재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을”은 “갑”의 서면승낙 없이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지급자재와 대여품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을”이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갑”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④ “을”은 지급자재 및 대여품의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갑”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자재 등의 지급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을”은 “갑”의 서면승낙을 얻어 자기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대체 사용한 자재 등을 “을”과 합의된 일시 및 장소에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대체사용당시의 가격을 지체없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이 지급한 자재와 기계·기구 등 대여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⑦ “을”은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없게 된 지급자재 또는 사용완료된 대여품을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이 현장공사의 지급자재는 레미콘 과 철근만 지급한다.

- 골조공사를 수행하는 동안 골조 땜방, 보수보완용 시멘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레미콘은 이공사의 정상적 적산의 범위, 공사기술적 수량산출 원칙의 범위 내에서만 도급자가 지급하며, 설계도면에 의한 산출수량에 정부표준품셈에 의한 자재 로스율만을 적용하여 지급된다.

- 수급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더 들어가는 물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 철근도 정부표준품셈에 의한 자재 로스율(할증) 범주 내에서만 지급하며, 철근의 잉여재, 고철 등의 경제적 가치는 도급자의 것이다.

 

- 레미콘의 신청 시 타설 후 남아서 버리지 않도록 마지막수량을 조절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량 조절의 실수로 레미콘이 남는 경우의 손실은 수급자부담이 된다.

 

- 지급자재는 현장도착도 기준이며 도착된 자재의 하차와 현장 내 소운반 및 공사에 사용하는 등 부수적작업과 장비동원에 다른 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 지급자재의 현장관리, 보양 등의 책임도 수급자가 하여야한다.

 

제13조【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① “을”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작업원의 교육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갑”은 산업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해 두며 산재보험 이외의 전반적인 책임과 부담은 수급자 사항으로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을”에게 있다. 다만, 설계상의 하자에 의한 작업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4조【건설근로자의 보호】

① “을”은 도급받은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임금채권보장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의무가입대상인 경우에는 퇴직공제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사업주부담금 및 고용보험료를 계약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 단, 도급자가 공사직영시공에 의하여 산재와 고용보험을 직접 가입하는 경우에는 위 1,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응급조치】

① “을”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긴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재해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에게 긴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을”이 “갑”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갑”은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갑”과 “을”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16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갑”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경비는 없는 것으로 한다.

④ “갑”은 제1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부적합한 공사】

① “갑”은 “을”이 시공한 공사중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가 “갑”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을”은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 또는 지급자재와 대여품에 대하여 태풍?홍수?악천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손해의 부담에 있어서 기성검사를 필한 부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타 부분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갑”은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4. 변경된부분은 당초 설계상의 연면적 대비 5%미만의 경우는 설계변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액은 없다. 다만 5%이상의 수량이 늘어날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시 적용한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상호 협의에의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한 경우에 잔여공사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5 이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기준 시점후에 반입되었거나 제공된 재료 및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물가변동이 있는 날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갑”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 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이 공사가 소규모, 단기간공사임을 감안하여 없는 것으로 한다.

 

제21조【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 경우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을”은 제19조 및 제20조에 규정된 계약금액 조정사유 이외에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제22조【기성부분금】

① 계약서에 기성부분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을”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기성부분은 제2조 제8호의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진척율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산정한다.

③ “갑”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갑”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제2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부분사용】

① “갑”은 공사목적물의 인도전이라 하더라도 “을”의 동의를 얻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갑”은 그 사용부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1항에 의한 사용으로 “을”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을”의 비용을 증가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증가된 비용을 부담한다.

 

제24조【준공검사】

① “을”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을”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갑”이 “을”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을”은 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후 “을”이 공사목적물의 인수를 요청하면 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25조【대금지급】

① “을”은 “갑”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이 공사대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 상에서 정한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감안하여 상향 적용할 수 있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폐기물의 처리 등】

“을”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순수 공사로인한 폐기물을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갑”은 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갑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다만, 순수한 작업 잔재에 의한 처리가 아닌 수급자 책임에 의한 폐기물처리 소요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제27조【지체상금】

① “을”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18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을”이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갑”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갑”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을”에게 지급되는 공사대금과 상계 할 수 있다.

 

제28조【하자담보】

① “을”은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제4조 제2항 각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당해 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이 “갑”으로 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④ “갑”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을”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을”의 청구가 있는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등】

①“을”이 공사를 도급받아서 타인에게 하도급 할 수 가없다.

이 공사는 도급받은 자가 직접 공사를 수행한다는 전제하에 계약된 것으로서 공사목적물의 완성, 즉 계약목적에 맞는 공사를 도급 받은자의 책임하에 일괄적으로 시공하는 공사이다.

 

② “갑”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의 변경 또는 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한 수급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 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제30조【도급, 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갑”은 “을”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도급계약중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다.

② “갑”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갑”의 “을”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 공사도중 수급인의 사정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채권압류, 채권추심이 발생하여 본 공사진행에 차질이 예상되면 도급인은 공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수급인에게는 공사포기가 자동으로 발동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현장에 투입된 작업원은 도급인이 통제하여 직접 공사를 수행할 수 있고 이때 투입된 노임은 도급인이 작업원들에게 직불할 수 있다.

 

제31조【 “갑”의 계약해제 등】

①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을”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3자로부터 수급인이 받을 공사대금에 채권가압류, 지불정지요청 등 경제적 제재조치가 있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갑”이 “을”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을”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를 지체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용 시설?장비 등을 공사현장 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재료의 잔여분과 대여품은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2조【 “을”의 계약해제 등】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된 때

2. “갑”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간이 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때

3.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계약해지시의 처리】

①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갑”과 “을”은 지체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4조【“을”의 동시이행 항변권】

① “갑”이 계약조건에 의한 선금과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 “을”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이를 지급치 않을 때에는 “을”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 중지에 따른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 시 공사기간에서 제외되며, “갑”은 공사 중지에 따른 비용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5조【채권양도】

① “을”은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을”이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증기관(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 “갑”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채권양도 승인요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을”과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손해배상책임】

①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관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갑”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갑”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을”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하도급 받은 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7조【법령의 준수】

“갑”과 “을”은 이 공사의 시공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8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39조【특약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첨부의 계약특약사항은 이 공사 계약의 일부이다)

 

 

#첨부#

골조공사 계약특약사항

 

 

 참고사항 : 아래의 특약사항들은 도면 과 현장의 여건, 또는 건축주의 공사추진 의도에 따라서 적절히 계약조건을 삽입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소규모 건축업체들은 자신의 유리한 조건만을 내세워 계약을 주장하는 성향이 있으나 건축주가 준비하는 계약서류 인 점을 감안하면 부득이 어렵더라도 계약서에 분명히 명기할것은 명기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만 합니다.

계약 할 당시에도 아래의 조항들을 놓고 하니, 못하니 운운한다면 그 공사는 필시 서로가 의견분쟁이 있게 될 것이고, 공사비에 포함 되었다, 아니다를 두고 극심한 충돌이 있을 것입니다.

하여 서로 초기에 서운하다 할찌라도 분명히 선을 긋고시작하여야 합니다.

마음들이 약하여 대충대충 넘어갔다가는 뻔히 보이는 일들을 저지르게 될 것이어서 아래의 예를 들어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의 스타일에 비하여 약 70%정도만 적었다고 보이며 몇차례 시공자의 반대에 부딪쳐 수정을 거듭하였는데 더 이하로 조정되어선 건물에 문제가 될 수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소규모 공사를 추진하시려는 분들께서는 아래와 유사한 공종별 특약사항을 작성하시어 원하는 집을 지을 수 있기바랍니다. 주택이나 소규모건축물은 주인의 의지가70%이며, 시공자의 의지가 30% 라는 말이있습니다. 부디 빵틀에서 나오는 천편일률적인 빵을 만드는것마냥 그런집을 짓지않기를 바랍니다.

 

 

1. 계약의 정의

1-1. 이 공사는 건축허가된 연면적을 평수로 환산하여 연평당 공사비를 380,000원 으로 하는 계약범주 안에서의 일괄 시공계약 공사로서 시공의 범위는 토목공사, 기초 및 지정공사, 골조공사, 가설공사, 외부울타리 및 진입로공사 등을 포함한 건축물의 골조공사를 축조하는 공사계약이다.

▶ ? 건물허가평수 : 연면적 455.42 M2 X 0.3025 = 137.76평

? 1층 피로티주차장 : 162.9m2 X 0.3025 X 50%적용 = 24.64평 합계 162.4평

▶ 평당공사비 : 380,000원/평

▶ 계약공사비 : 162.4평 X 380,000원/평 = 61,712,000원 (부가세별도)

 

1-2. 공사 중 현장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세부 시공계획수립, 또는 관련 골조 공사의 제반사항 들은 공사비 증액으로 보지 않는다.

1-3. 건축물의 시공평수가 건축허가평수보다 5%미만의 추가공사는 증액 하지 않기로 한다.

1-4. 공사 중 옹벽의 위치, 높이, 두께변경, 상세도변경, 건물외관 및 기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골조의 변경도 증액 없이 시공하기로 한다.

( 예 ; 벽돌공사용 눈썹달기, 면목설치, 지붕 난간대 경사면 비흘림 설치, 물끊기홈내기, 내외벽창호의 위치나 크기변경, 방의 규격변경, 단찌 및 레벨변경, 계단실의 변경 등)

 

2. 공사대금의 지급규정

2-1. 아래의 공종대로 원만히 공사가 진행되면 공사대금을 지급한다.

▶ 기초, 1,2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완료 후 2~3일 이내 : 30 % 공사비를 지급하고,

▶ 3층, 4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완료 후 2~3일 이내 : 25 % 공사비를 지급하고,

▶ 지붕난간, 옥탑층, 부대공사 등 완료 후 2~3일 이내 : 25 % 공사비를 지급하고,

▶ 골조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최종승인을 득한 후 15일 이내 : 20 % 공사비를 지급한다.

 

2-2. 마지막공사의 기성신청은 하자이행증권 대신에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한다.

 

3. 공사 품질관리

3-1. 부지정지 : 도급자로부터 부지정지에 필요한 장비 와 잡석 등 자재를 공급받아 시공자가 건물앉을 자리의 레벨을 확인하며 공사를 추진 한다.

 

3-2. 잡석지정, 단열재설치, 방습필름, 버림콘크리트 등 잡석 깔기 와 단열재 깔기도 장비 와 잡석 등 자재를 공급받아 시공자가 공사를 추진 한다.

(도급자의 지급자재 : 잡석, 단열재, 방습필름, 버림콘크리트 등)

 

3-3. 단열재 시공할 곳

?기초바닥 단열재설치,

?1층 천정 및 보에 단열재설치,

?외벽의 골조공사 거푸집 시공시에 단열재설치,

?외기에 접하는 세대의 스라브하부에 단열재설치.

 

3-4. 골조의 벽체두께, 층고, 보 와 기둥의 규격 은 상호 협의에 의해 변경시공 될 수 있다.

3-5. 철근규격, 설치간격도 변경시공 될 수 있다,

3-6. 철근공사의 바체어, 바스페이셔는 거푸집과 철근사이에 확실한 피복두께가 되도록 잘 시공한다.

3-7. 거푸집은 양호한 자재를 사용하며, 노후 된 불량품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불량거푸집 사용으로 옹벽배부름이나 요철이 심하면 하스리(파취)를 하여야한다.

3-8. 옹벽 타설 후 배부름 벽면오차가 크면 바로잡아 보수한다.

3-9. 화장실 및 베란다의 콘크리트 레벨은 다운 시공한다.(건축주와 정밀히 협의사항)

3-10. 1층 테두리보 높이는 마감을 위하여 협의하여 조정 시공한다.

3-11. 폼타이, 세파볼트, 도바리 등을 정상사용 하여야 하며, 필요시 폼타이 제거포함.

3-12. 기타 부위별 철근 보강철저 시공임.

 

4. 공사의 공정관리

4-1 층별 콘크리트의 타설 주기는 10일에서 14일 주기로 1개 층씩 타설을 진행하며, 콘크리트 양생기간은 타설 후 5일간은 무하중 무진동으로 충분히 물을 뿌려준다.

4-2. 직상부 층 공사진행 시 하부층의 동바리(써포트)를 제거할 수 없다.

 

5. 공사범위 와 시공 ? 기술조건

5-1. 토목공사, 기초공사는 도급자로부터 장비, 자재를 지원받아 시공자는 시공한다.

5-2. 1층 바닥의 콘크리트 상단면 마감은 휘니샤 없이 수평고데 마감만 할경우에는 시공자가 철저시공한다.

5-3. 1층의 기둥모서리는 필요시 면접기 시공이 요구되면 포함시공이다.

5-4. 지붕공사는 골조 스라브 타설면 위, 100mm이상의 보호 몰탈을 구배시공(와이어메쉬 시공)포함한다.

5-5. 골조 난간대는 내부쪽으로 중간높이에 턱(눈썹)을 시공하고 눈썹하단에는 물끊기 홈 쫄대를 설치하며, 난간상단부 수평면은 지붕방향으로 5%경사진 비흘림판 시공을 콘크리트 타설시에 설치한다.

5-6. 그 외 지붕부분에는 현장에서 양질의 시공추구를 위하여 부분상세를 정할 수 있다.

5-7. 골조공사 중에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골조의 치수조정 등 마감시공을 위하여 상호 보완적 시공을 추구하여야 하며 단독적인 시공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5-8. 위 골조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은 시공자 수행사항이다.

 

6. 가설공사의 시공

6-1. 골조공사를 위한 외부 비계는 쌍줄 강관비계를 원칙으로 하며 비계는 물론 공사용 발판 설치를 포함 시공한다.

6-2. 비산먼지 방지막의 설치를 포함한다. 안전난간대를 외부 쪽에 각단별로 강관으로 수평 설치한다. 낙하물방지망의 설치를 하여야 한다. 개구부의 추락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가설안전관련 방지막, 낙하물방지막 등의 자재는 필요시 건물주가 지급한다)

6-3. 가설계단을 설치 및 골조공사용 제반 가설공사는 시공자가 한다.

6-4. 가설비계의 해체는 외벽돌, 창호공사 종료이후에 골조업체에서 철거한다.

6-5. 골조공사 완성위한 가설공사들은 시공자가 한다.

 

7. 설계도면의 해석

7-1. 설계도의 단면과 상세가 서로 상이하거나, 미흡하거나 하면 건물목적에 맞는 최선의 방법으로 상세를 협의하여 건축주가 최종선정이 우선한다.

 

8.부대공사의 시공

8-1. 외부울타리공사의 줄기초공사를 포함시공한다 (대문기둥 및 기초는 울타리공사의 일부이다)

(소요장비, 레미콘, 철근 은 도급자가 지급한다)

8-2. 정화조 설치공사는 별도이다.

 

 

9. 지급자재내용, 지급자재 의 관리 ? 손실규정

9-1. 도급자 지급자재

레미콘, 철근, 단열재, 잡석, PE플름, 지붕드레인 이며, 기초공사 와 울타리공사에 관한 장비는 도급자가 지급한다.

9-2. 위 지급재 로스율 ▶ 철근 ? 레미콘 : 3%, 단열재 : 10%.

9-3. 시공자의 실수와 과도한 사용에 의한 추가소요자재는 시공자 부담이다.

9-4. 철근의 잉여재, 잔재, 고철 등의 경제적 가치는 건물주의 것이다.

 

10. 안전관리

10-1. 골조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원의 교육, 안전사고예방 등에대하여는 수급자 최선을 다하여 무사고 시공을 추진한다.

10-2. 도급자는 산재보험 과 근재보험에 가입한다.

 

11. 잡공사

11-1. 현장 청소, 정리정돈, 작업장애물 정리를 시공자가 한다.

11-2. 골조공사는 전기, 설비, 통신 및 소방, 방수 등과 협력하여 시공 되어야하는 공종이므로 해당공종들과 상호협력시공하며 그로인한 별도의 공사비 증액조건은 없다.

11-4. 자재의 상하차, 양중작업, 장내 운반도 시공자부담이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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