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금형설계업체에 다니고 있는 직원입니다.
20년 가량 돼가고요 야근은 입사한지 일주일만에 시작으로
평생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찍 가는 주도 몇주씩 되지만
야근하거나 철야하는 경우 심할때는 한달에 450시간도 넘게 일을 합니다.
그 덕에 허리와 목 디스크가 심하고요 그러인해 전신으로 퍼지는
통증때문에 병원을 거의 매주 3년이상 다니고 있습니다.
신경이 과도하게 눌리는 탓에 통증이 엄청 나서 병원을 안다닐 수 가 없습니다.
대학병원에서도 계속 팔을 사용하거나 장시간 앉아있는 것에
병원측에서도 어쩔수 없이 해줄게 없다는 정도인 상태입니다. 재활이 무지 오랜시간
필요한 상태입니다. 연 500이상은 병원비로 쓰고다닙니다.
당장 그만둘 생각은 아니지만 혹시나 이런저런 이유로
회사와 마찰이 생길 경우 의사의 소견으로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몸도 몸이지만 부당하게 진급누락이며 연차, 퇴직금등 강제로 회사에 맞춰서
싸인을 하게 해서 불이익이 많습니다. 심지어 야근시간이 나온 명세서도
직원들 한테 못 주게 합니다. 신고할까봐서요. 그런경우가 몇 차례 있었거든요..
오래다닌 회사라서 좋게 나가면 좋지만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사장이 너무 지나치게 이기적이라서요...
산재지기(taurusbj)님의 답변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문의 드리겠습니다. 정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산재처리 적용가능여부 산재119 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산업재해는 업무상부상과 업무상질병으로 나뉘어 집니다. 이경우 업무상 부상 즉, 작업중 안전사고인 경우에는 산업재해임이 자동으로 입증되는 경우이므로 의사소견으로 산재처리가 되기 보다는 재해자님들의 상태를 소견으로 제시해서 산재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2. 그러나 업무상 질병 예컨대, 퇴행성디스크 등 허리, 목질환 및 어깨질환등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병명은 자동입증이 되는 것이 아니며 주치의 소견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산재신청 시 서면주장 및 근거자료를 첨부해서 재해자님이 인정받으실 병원 진단명이 업무로 인해 누적적인 부담으로 목 디스크 등이 발병 했음을 주장하셔야 하고 이를 공단으로 부터 평가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3. 우리나라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산재신청을 꺼려하는 경향이 실무에서 많이 목격됩니다. 이는 산재보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족이 많은 경우이며 아마도 재해자님 사업장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오랫동안 업무누적으로 발병된 질환에 대해 회사가 이를 산업재해임을 입증해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재해근로자의 신청을 방해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나...현실이 그리 녹녹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결국 회사에 근무를 해야하는 현실적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부담감이 없다면 건강이 우선상에서 적극적인 산업재해 입증에 대한 주장은 해볼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119 산재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