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때도 경비원들은 근무하느라 선거참여를 할 수 없었다. 고 밝혔다. 만약에 근무 중인 공사현장에 표를 얻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따끔한 일침을 가하고 싶어 기다렸으나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량 들은 끝내 영구에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을 그리고 대통령선거를 할 때, 표를 구걸하러 오는 후보자가 있다면 우리 같은 아파트경비원이나 청소미화원들에게도 투표권이 있는 것이냐고, 힘 약한 사람들은 투표할 권리를 왜 안 주느냐고 따졌을 것이다.
창구직원이 경비원도 일반근로자처럼 근로기준법을 똑같이 적용받는다는 말에 엉뚱하게도 선거 때 표를 구하는 높은 사람들 얘기가 나오게 되었다. 영구가 전국에 경비원들뿐 아니라 힘 약한 자들의 애환을 헤아려 주시라고 글이라도 써서 청와대에 알리고 싶다고 중얼거리자, 창구직원은 영구에게 묻는다.
“선생님은 글 쓰는 작가입니까? 여기 진술서를 보면 A포 용지에 조리 있게 써서 오신걸 보니 말입니다.” “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글을 쓴다고 쓰고 있습니다. 내가 경비원 하기 전에도 pc에 글을 쓰고 있었는데 아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꼼짝 못하고 그동안 비상금으로 숨겨둔 돈은 치료비로 다 들어가고 어떡합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한 집안에 가장인 제가 일자리를 찾아야죠.”
창구직원은 영구의 아내가 교통사고로 경비원으로 나섰다는 말에 깜짝 놀라는 표정이다.
“사모님께서 사고가 언제 났습니까?” “진주에는 겨울에도 눈이라고는 오지 않잖아요. 지난 1월 20일 새벽에 내린 비가 노면이 얼어 있는 줄 모르고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가 미끄러졌습니다.” “많이 다치셨습니까?”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고 무릎을 심하게 다쳐 인대를 잇는 수술을 해서 치료기간이 1년 넘게 걸린다 했습니다.”
영구는 지금까지 자영업만 해왔고 직장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는 상식이 전무하다. 그러나 실업급여 자격을 인정받기가 이렇게 어렵고 까다로울 줄은 미처 몰랐었다. 갑작스런 아내의 교통사고로 준비해둔 노후비상금이 치료비로 다 들어갔다. 하필이면 아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는 직원을 위한 고용보험을 들지 않았다. 바로 일터 앞에서 사고를 당했으나 보험적용은 전혀 받지 못했으며 업주에게서도 한 푼의 치료비도 받지 못했었다.
이 같은 현실을 본다면 바로 영구와 같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돌아가면 좋지 않을까. 자식이 있다는 것 때문에 어렵게 살고 있는 나이 많은 불우한 사람이 많다. 실제로는 자식에게 한 푼의 생활비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하고 비슷한 일이다. 현실에서는 아파트경비원들의 병가나 근로 기준법에 명시된 법을 적용을 시켜주지 않으면서 왜 법을 따르지 않으냐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말하자면 영구의 불면증은 근무 중에 일어났고 스트레스를 받게 된 것도 충분하게 소명된 것 아닌가. 그리고 두 달 넘게 의사의 진료기록과 진단서와 소견서도 제출했다. 정말 웬만한 사람들은 지쳐서 실업급여를 포기했을 것이다. 거기에다 아내의 교통사고로 생활도 어렵게 되어 있으니 실업급여는 영구 같은 경우는 바로 인정되어야 마땅하다. 이제야 창구직원은 고개를 끄덕인다.
“알았습니다. 저가 강선생님의 진술내용을 상위 부서로 올리면 거기서 선생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해서 일주일 후에 최종결과를 알려 드릴 겁니다.” 고용센터 직원은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실업급여 대상자를 조사하다 보면 자기들도 이직 하는 사람들에게 미안할 때가 많다고 한다.
“강선생님,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냥 대충 조사해서 올리고 싶으나 지금까지는 말썽이 많았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주는 실업급여를 일반보험회사의 보험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산입니다. 고용보험금은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게 직장을 구하러 다니는 동안에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강선생님, 집에 돌아가셨다가, 계시면 실업급여 대상자로 확정되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오셔서 주의사항을 들으시고 교육받으셔야 합니다.”
영구가 실업급여 대상자 자격을 받지 못할까봐 불안한 며칠이 지났다. 그동안 집에서는 수면도 취할 수 있었다. 진주 고용센터 4층으로 신분증과 거래은행 통장사본을 준비해서 방문요함이라는 메시지가 왔다. 고용센터 4층 4번 창구에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오후 5시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영구가 받게 될 실업급여는 총 90일분의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에서 10%를 감한 금액 ☓ 8시간 ☓ 3개월(90)분이었다. 이처럼 직장을 잃은 실업급여 대상자들이 3~40명이 교육장에서 수급대상자 유의사항을 들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한 달에 두 차례 이상 구직 활동을 해야 하고, 구직활동을 했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며, 급여 수급기간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임금을 받는 근로활동을 한 사실을 알게 되면 수급대상자 자격을 상실한다고 했다.
과거에는 아무 곳이나 찾아가서 업주의 구직활동을 했다는 확인도장만 찍어서 제출하면 인정해 주었지만, 요즘은 근로자를 구하고 있다는 광고를 내고 있는 업소라야 되며 이력서도 같이 제출했다는 것을 업주로부터 확인하고 있으니 주의를 당부했다. 구직활동이 여유롭지 못할 때는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에 관한 설명회나 교육 특강을 두 시간 들으면 1회 구직 활동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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