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접, 용단 작업시 발생되는 비산불티의 특징
1) 용접, 용단 작업시 수천개의 불티가 발생, 비산
2) 비산불티는 풍향, 풍속에 따라 달라짐
3) 비산불티는 1600도 이상의 고온체
4) 발화원이 될 수 있는 비산불티의 크기: 0.3 ~ 3mm
5) 비산된 후 상당시간 경과 후에도 축열에 의해 화재발생 가능성
6) 용접, 용단 작업시 높이, 철판두께, 풍속 등에 따른 비산거리 달라짐
2. 발화원인물질별 주요 사고 발생 형태
구분 | 내용 |
화재 | 인접한 고체가연물을 비산불티가 발화시킴 |
폭발 | 기체, 액체 가연물의 경우 작업장의 온도 조건, 압력 등에 따라 급격한 연소로 폭발 우려 |
독성 | 비산불티에 의한 가연물 용융, 증발로 독성물질 생성, 연소에 의한 산소결핍 |
1) 기체
- 가연성의 경우 폭발 및 화재 가능성
- 비산불티에 의한 독성가스 발생
2) 액체
- 급격한 연소 (제4, 5류 위험물)
- 고열에 의한 화상
3. 용접, 용단작업시 화재 및 폭발 재해예방 안전대책
1) 화재감시인
- 화재감시인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소화설비를 갖추고 그 사용법을 숙지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어야 함
- 인근 소화설비의 위치 파악
- 비상경보설비(발신기)를 작동할 수 있어야 함
- 용접, 용단 작업 후에도 30분 이상 재발화가 없는지 확인
- 추가적으로 3시간 이상 관찰
- 배치조건
내용 |
작업현장에서 반 11m 이내에 다량의 가연선물질 있는 경우 반경 11m이상이지만 가연물이 쉽게 발화할 수 있는 경우 11m 이내에 있는 벽 또는 바닥개구부를 통한 발화우려 가연성물질이 금속 칸막이, 벽, 천장 또는 지붕 반대쪽 복사열 밀폐공간 작업하는 경우 기타 화재발생 우려가 큰 곳 |
2) 기타
- 지정된 장소에서 용접, 용단
- 용접 용단 허가제도 운영
- 불꽃 받이나 방염시트 사용
- 작업자외 화재감시인 상주
- 작업현장 내 소화기, 소화전 비치 후 작업
-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방화포, 가스누설경보기, 소화기, 비상유도등,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간이소화장치) 설치
- 용접 작업 후 작업현장 재점검
- 불꽃구역내 가연물을 제거하고 정리, 정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