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탁기관 공모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8호 및 「정부조직관리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4. 1. 15.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 위탁기간 : ’24. 3월 ~ ‘28. 2월 (4년)
○ 사업예산 : ‘24년 1,960백만원*
* ‘25년 이후는 확보된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위탁업무 내용
○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 학교관리(사업계획, 지원금, 평가 등), 운영협의회 개최, 특성화 정규ㆍ비정규 교육과정 운영, 취업행사(취업박람회, 모의면접 등) 등 지원
○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 지원
- 학교관리(사업계획, 지원금, 평가 등), 운영협의회 개최, 국가기술자격 및 신기술 교육, 경진대회, 산업계 수요 기반 실무교육 등 지원
○ 공간정보특성화 대학원 지원 및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
- 학교관리(사업계획, 지원금, 평가 등), 장학생 선발(공고, 접수, 평가 등), 산업현장 전문가 자문, 학술대회 및 성과공유 워크숍 수행 등 지원
○ 공간정보 온라인 교육 운영
- 공간정보 교육포털(SPACEIN) 운영, 공간정보 관련 온라인교육 콘텐츠(국가기술자격, 신기술 등) 제공, 학습자 관리, 교육수요 조사 및 홍보 등 수행
○ 공간정보 인재양성 기반연구
- 국내ㆍ외 공간정보 시장 분석을 통한 인력수요 추정, 향후 인재양성 추진전략과 세부 추진과제 발굴, 연차별 투자계획 등 공간정보 인재양성계획 수립
3. 신청자격
○ 국토교통부 고시(제2019-28호)에서 규정한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업무 위탁이 가능한 기관, 법인 또는 협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한국해양조사협회,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4. 접수기간 : 2024. 1. 15(월) ∼ 2024. 1. 24(수) (10일간)
※ 응모기관이 1개 이하일 경우 재공모 5일간 실시
5. 서류제출 및 방법
○ 제출서류(원본, PDF 파일)*
- 공모 신청 공문 1부
- 공모신청서(붙임 참조) 6부
-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사업신청에 수반되는 증빙서류 1부
* 원본은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PDF파일은 전자우편(bdh001@korea.kr) 제출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서류에 허위 또는 사기가 있을 경우 평가 배제 또는 수탁기관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방문접수일 경우 접수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오전 9시∼오후 6시
** 제본은 등기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며, PDF파일은 전자우편(bdh001@korea.kr) 제출. 단, 2024년 1월 24일 오후 6시 도착 분까지 인정
- 접수장소*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배대호 사무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445호)
6. 평가절차 및 기준
○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서면평가 및 종합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서류접수 | ⇨ | 서면평가 | ⇨ | 종합평가 | ⇨ | 선정결과 통보 |
1.15 ~ 1.24 | 1.25~26 | 1.30 | 1.31 |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PT 발표, 현지실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일정 등 별도 통보
*** 종합평가는 서면평가 결과 상위 3개 이하의 응모기관에 대해 실시하며, 1개 기관만 응모할 경우 적격여부(평가점수 60점 이상일 경우 적격)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 세부 진행 절차 및 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 평가기준(안)
평가항목 | 평가 지표 | 평가 주요 내용 | 배점(점) |
사업수행의전문성 | 인재양성사업과의 연관성 | -기관 설립 목적과 공간정보 인재양성 사업과의 연관성 -공간정보 인재양성 관련 규정 부합 여부 | 15 | 정성 | 40 |
수행 인력 및 조직 | -사업담당기관의 전담조직 구성 유무 -사업 투입인력의 전문성 | 10 | 정성 |
유사사업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공간정보 인력양성사업 및 유사 사업 수행실적 | 15 | 정량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우수성 | -사업의 이해도 및 추진 의지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 25 | 정성 |
60 |
사업운영 및 성과관리 체계 | - 학교 지원 및 관리방안의 우수성 - 성과관리 및 확산 전략 | 25 | 정성 |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 | -예산 집행계획의 적절성 -예산집행 절차 및 관련규정 부합 여부 | 10 | 정성 |
총계 | 100점 |
*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부 수정 및 변동 가능
7. 선정결과 발표 : 홈페이지 고시 및 개별 통보
8. 기타 사항
○ 응모기관의 대표자 또는 위임 받은 자는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평가를 위해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의 설명, 질의 등에 응하고, 현지실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선정 이후에도 허위자료 작성 또는 계약내용 불이행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탁기관 지정 해지 가능
9. 문의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배대호 사무관
○ <전화> 044-201-4864, <전자우편> bdh001@korea.kr
□ 작성 방법
1. 제출방법: A4용지 크기 좌철 단면인쇄 2.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01) 사업계획서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자세하게 제시되어야 함 02) 사업계획서는 목차를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상세하게 작성하고, 추가적인 설명자료, 확인 및 증명자료,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03) 사업계획서의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하고 표지, 간지, 목차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총 50페이지(단면) 이내로 작성하여야 함 04)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사업계획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야 함 05) 사업계획서는 대한민국 표준어(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표기하여야 함 06) 사업계획서는 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07)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함 08) 사업계획서 내용의 평가 및 업체선정 세부기준은 공개하지 아니함 09) 사업계획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공모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응모기관이 부담하여야 함 10) 사업계획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11) 사업계획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응모기관에서는 이에 응하여야 함 12) 사업계획 내용에 대한 확인ㆍ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13) 그 밖의 사항 - 각 응모기관은 가능한 한 공고문에 제시된 정보에 대해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국토교통부는 사업계획서나 기타 자료의 오류 또는 누락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후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협약서 사항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협약서 사항이 우선 적용됨 - 본 공모신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공모 신청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되며, 지정된 수탁기관은 보안유지에 동의하여야 함. 또한, 본 사업의 수주경쟁에 참여함으로써 획득한 정보는 국토교통부의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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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탁기관 공모 신청서 |
신청기관 현 황 | 기 관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설립일자 | | 설립근거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사 업 책 임 자 | 직 위 | | 연 락 처 | 휴대전화 | |
성 명 | | e-mail | |
신청내용 | 신청부문 |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탁 운영·관리 |
사업기간 | 2024. 3. ~ 2028. 2. |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 사업계획 증빙서류 각 1부. |
국토교통부에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라 공모한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수탁기관 모집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4. . . 신청자(기관명 또는 대표자) (인)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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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사업계획서 |
2024. . ○○○ (기관명) |
목 차 Ⅰ. 사업개요 ···00 1.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2. 기관 구성 및 현황 3. 기관 및 인력의 전문성 Ⅱ. 사업계획 ···00 1. 사업의 목표 2. 사업 추진계획 및 전략 Ⅲ. 세부 사업내용 ···00 1. 향후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방안 2. 사업 운영·관리 방안 Ⅳ. 성과관리 ···00 1. 사업 성과지표 및 목표 2. 사업 성과관리 계획 3. 성과 확산전략 Ⅴ. 예산관리 ···00 1. 예산집행 계획 2. 사업비 정산 계획 |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사업계획서 |
Ⅰ. 사업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2. 기관 구성 및 현황
3. 기관 및 인력의 전문성
Ⅱ. 사업계획 1. 사업의 목표
2. 사업 추진계획 및 전략
Ⅲ. 세부 사업내용 1. 향후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방안
2. 사업 운영·관리 방안
Ⅳ. 성과관리 1. 사업 성과지표 및 목표
2. 사업 성과관리 계획
3. 성과 확산전략
Ⅴ. 예산관리 1. 예산집행 계획
2. 사업비 정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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