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식품안전의 모든것! HACCP, GMP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º 질 문 하 기 º 영양성분산출/ 영양성분표 데이터산출 관련 질의
아멜리에 추천 0 조회 421 18.08.14 15:1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첨부된 파일
댓글
  • 18.08.16 13:13

    첫댓글 위의 내용은 영양표시 허용오차 초과시
    공인검사기관의 검사결과를 근거로 영양성분값을 표시한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에서 제외해주겠다는 내용으로
    영양성분 표시값이 허용오차범위 이내라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 근데 저도 궁금한게요....2개 이상의 기관에서 6개월 마다 검사한 평균값이라고 나오는데....2개 이상의 기관에서 하는업체가 있나요?

  • 18.08.20 11:43

    대기업에서는 영양표시시 2개 이상의 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양표시 1차 위반시 과태료와 비교하면 2개 기관 의뢰비와 6개월 마다 포장지 변경 비용이 더 커서,
    경영자가 사소한(?) 위반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경우가 아니면 위반시 과태료를 부담하는 쪽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