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양성분표시 의무인 제조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영양성분표 산출시 식품안전나라에 영양성분표산출표를 사용하고있는데요.
들어가는 원재료가 복합조미식품,소스류등이 꽤많아 정확한 산출이 어렵습니다.
공인업체에 맡겨서 진행하면 문제없는건데. 자금의 문제가 아닌 시간의 문제로 계속 산출표를 사용하고있습니다.
제품을 급하게 오더해와서 생산하여 나가는 경우가 많아 통상 2주정도 걸리는 영양성분공인업체를 기다리기 어려운실정인데
담당자로써 정말 답답해서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이번 8월2일자로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가 개정되었는데,
1. 개정 이유
가정간편식의 급속한 증가로 식품 중 영양성분 함량정보 제공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영양표시 대상 식품을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재배지, 수확시기 등의 차이로 동일한 품목이라도 영양성분의 함유량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도시락과 같이 여러 가지 유형이 혼합되어 있는 제품이나,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등 특히 미량 성분은 영양성분 함량 편차가 크므로 현실적으로 영양표시 허용오차를 준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영양성분 표시값에 대한 허용오차 규정이 있으나, 원료의 재배지, 수확시기 등의 차이로 동일한 품목이라도 영양성분의 함유량 차이가 있어 영양성분 허용오차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음
2) 공인검사기관의 검사결과를 근거로 영양성분값을 표시한 경우 허용오차 적용을 예외로 함
3) 공인검사기관을 통한 영양성분값을 사전에 확인하여 표시하는 경우 영양표시값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고, 산업체는 합리적으로 관리 가능
이렇게 개정이되었는데, 이건 공인검사기관에 맡기라는것 아닌가요..? 산출표로 계산하려니 정확하지않아 불안하고, 맡기자니 제품생산이 미뤄지니 거래업체에서는 빨리빨리해달라고 볶아대서 글올려봅니다.
이사항에 의견 주실분 답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개정된 사항 같이 자료 첨부합니다.
★☆식품의표시기준(전문).hwp
★☆식품등의_표시_기준_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18-58호).hwp
첫댓글 위의 내용은 영양표시 허용오차 초과시
공인검사기관의 검사결과를 근거로 영양성분값을 표시한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에서 제외해주겠다는 내용으로
영양성분 표시값이 허용오차범위 이내라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도 궁금한게요....2개 이상의 기관에서 6개월 마다 검사한 평균값이라고 나오는데....2개 이상의 기관에서 하는업체가 있나요?
대기업에서는 영양표시시 2개 이상의 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양표시 1차 위반시 과태료와 비교하면 2개 기관 의뢰비와 6개월 마다 포장지 변경 비용이 더 커서,
경영자가 사소한(?) 위반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경우가 아니면 위반시 과태료를 부담하는 쪽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