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교통기획담당관실 작성일시 2002/07/09 11:23
도로교통법 위반자 벌점 등에 대한 특별감면조치
○ 정부에서는 2002 한·일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그 동안 국민들이 보여준 단합된 모습과 질서의식을 국민화합과 국운융성의 계기로 삼고자
서민생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전면허 벌점 등에 대하여 사면법 제4조에 의거 '02. 7. 10자로 특별감면조치키로 하였음
< 특별감면조치 주요 내용 >
대 상
감면조치 내용
대상인원
총 계
481만여명
벌 점
일괄 삭제
396만여명
행정처분
정지기간중
잔여기간 집행면제, 면허증 반환
※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1년경과로
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
10만여명
정지 또는 취소대상자
처분면제, 면허증 반환
※ 취소처분을 받았거나 정지기간이 종료된 자
또는 정기·수시적성검사 결과 적성기준 미달
로 취소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외
27만여명
결격기간
결격기간 해제, 즉시 면허시험 응시 가능
48만여명
○ 이번 감면조치 대상은 '02. 6. 30. 이전에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부과 받은 벌점과 운전면허 행정처분 및 결격기간이 되겠으며,
▶ 운전면허 벌점에 대해서는 일괄 삭제하여 모든 운전자가 "0점"부터
새출발 하도록 하였으며,
▶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경우에는
- 운전면허 취소대상자 또는 정지대상자는 그 처분을 각각 면제하고,
현재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잔여 정지기간에 대한 집행을
면제하 고, 운전면허증을 반환하여 즉시 운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다만, 이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거나 정지기간이 끝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혜택이 없으며,
- 수시적성검사와 정기적성검사 결과 운전적성기준에 미달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사람은 이번 조치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음
▶ 또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그 원인에 따라 1년 내지 5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결격기간)을 해제하여 곧바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도록 하였음.
○ 금번 감면조치로 운전면허 벌점삭제 396만여명을 비롯 총 481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대상자 및 정지집행 중인 수혜자는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경찰서로 가서 운전면허증을 반환받아 운전해야 함
※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증 휴대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 부과
○ 향후 경찰에서는 동조치 대상자에 대해 안내장 발송 및 방송,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금번 감면조치로 인해 국민들의 자율 질서의식이 더욱 공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임
<참고자료>
1. 이번 감면조치의 기준일과 감면조치 시행일의 의미
가. 기준일
▶ 이번 감면조치는 월드컵 개최 종료일인 6. 30일을 기준일로 하고 있으므로,
▶ 금번 감면대상은 6.30일 이전에 발생한 도로교통법령 위반사항으로 한정됨
나. 감면조치 시행일
▶ 이번 감면조치 시행일은 7. 10이며, 이는 6. 30일 이전에 발생한 도로교통법령
위반에 대해 7.10부터 감면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6. 30 이전에 발생한 사유라고 하더라도 7. 10 전에 처분이 완료된
경우에는 구제대상에서 제외됨
2.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1년 경과로 정지집행 중에 있는 사람을 제외시킨 이유
○ 도로교통법상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매 9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토록 되어 있고,
정해진 기간 경과 후 1년이 지나도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110일 운전면허 정지를 집행하고 있으며, 동 정지기간 중에도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하고 있음
○ 그러나 110일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금번 조치와 관계 없이 현재도 운전면허증을 갱신 받으면 즉시 운전면허 잔여 정지기간을 면제하고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금번 조치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임
3. 2002. 6.30 이전에 무인단속장비나 파파라치에 의해 단속·신고된 사람에 대한 처리는
○ 현행 규정상 무인단속카메라나 신고보상금제도에 의하여 단속·신고된 경우에는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납부통지를 하여 차량 소유주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과태료 부과절차가 끝나지만,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확인한 결과 위반행위자가 별도로 밝혀진 경우 위반행위자에 대해 범칙금 통고처분과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하고 있음
○ 금번 특별감면조치는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한정하고 있으며,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 무인단속카메라나 신고보상금을 노린 파파라치에 의해 신고된 것이라도 6. 30 이전의 위반행위로 부과된 과태료 및 범칙금은 그대로 집행되고, 다만, 범칙금에 따른 운전면허 벌점만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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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Q&A]
경찰청 도로교통법위반사 특별사면 (퍼옴)ㅊㅋㅊㅋ^^
로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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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0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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