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최저생계비
번호: 7102
글쓴이:
황종하
조회:
137
날짜: 2004/12/08 14:56
11월16일개시결정낫슴니다. 채권자집회는 내년1월24일이구요. 근대 내년에 최저생계비가오른다는데 그럼 다시 변제계획안을 짜아하나요 아님 그냥 그대로 변제계획안대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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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인천)..
그걸누가 알겠습니까..ㅠㅠ 아무도몰져. 분위기가 그리 간다면 변경하는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가는것이고.. 잘되길 바랄뿐입니다.
[2004/12/08]
파산예정자..
오늘 수원법원 설명회 갔다 강의 하시는분이 올해 신청하시분은 올해꺼로 넣어야 한다구 그러시더군여... 법원마다 다 틀리게 적용이 되는거 같습니다 여기 박변호사님과 상담하신 어느분은 내년꺼로 산정해서 넣으신다고 글을 읽은거 같은데요...저도 어디에 기준을 둬야할지... ㅜ.ㅜ
[2004/12/08]
박변호사
수정가능합니다. 다만, 소득도 수정시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수정가능합니다. 다만, 소득도 수정시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200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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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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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1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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