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서도 가지고 가는 증직(贈職)
묘지의 비석에는 망자의 생전 업적과 벼슬 등을 기록한 비문이 있다. 비석 앞면에는 망자의 벼슬 품계와 소속관청, 그리고 직위(官職)를 표시하고 있는데 증직(贈職)과 실직(實職)을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추증(追贈)이라고도 하는 증직은 죽은 뒤에 관직을 부여하는 것으로 가문을 빛나게 하는 일종의 명예직이다. 여기에는 원칙이 있다. 추봉(追封) 또는 추증(追贈)의 기준은 왕실의 종친과 생전 실제 벼슬이 종이품(從二品) 이상인 문무관(文武官)에게는 그의 3대를 추증하였다. 그의 부모는 본인의 품계에 준하고, 조부모는 본인보다 한 단계 낮은 품계를 주고, 증조부모는 본인보다 두 단계 낮은 품계를 추증하였다. 죽은 처는 그 남편의 품계에 준하였다.
또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실직으로 정2품인 이조판서를 하였다면 그의 죽은 아버지는 "증 이조판서(贈 吏曹判書)"가 되고, 그의 할아버지는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종2품인 "증 이조참판(贈 吏曹參判)"이 되고, 그의 증조부는 이 보다 한 단계 더 낮은 정3품인 "증 이조참의(贈 吏曹參議)"를 추증하였다. 또 홍길동 부인은 실직인 "정부인(貞夫人)"이고, 죽은 어머니는 "증 정부인(贈 貞夫人)"이고 할머니는 "증 정부인(贈 貞夫人)"을 추증하였다.
왕실의 경우 왕의 장인이 죽으면 정1품인 영의정(領議政), 세자의 장인이 죽으면 정1품인 좌의정(左議政) 대군의 장인이 죽으면 정1품인 우의정(右議政), 그리고 왕자의 장인이 죽으면 종1품인 좌찬성(左贊成)을 추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