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헌용어
복두(幞頭)
각이 지고 위가 평평한 관모
각이 지고 위가 평평한 관모. 사모(紗帽)와 같이 두 단으로 되어 있으며, 뒤쪽의 좌우에 각(脚)이 달려 있다. 복두는 중국에서 생겨난 관모로서 절상건(折上巾)·파두(帕頭)·연과(軟裹) 등의 별칭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건에서 비롯되었다. 후주(後周) 무제(武帝) 때 머리를 감싼 데서 복두라 불리게 된 것이다.
이때는 각을 연백(軟帛)으로 만들어 드리웠으며 수나라 때 만들기 시작하였다. 당나라 때는 증(繒 : 무늬 없는 고급 비단) 대신 나(羅 : 성글고 얇은 비단)를 사용하였으며 관형화(冠形化)되어 백관과 사서인(士庶人)의 상복(常服)에 쓰게 되었다. 형태는 사각(四脚)으로 양각은 머리 뒤로 매고 양각은 턱 아래로 매어 벗겨지지 않게 하였다.
일이 없을 때는 머리 위로 올려서 매었다. 뒤에 사각이던 것이 양각으로 되었으며, 연각(軟脚)이던 것이 점차 경각으로 되었다. 오대(五代) 이후부터 각은 점차 평직(平直)으로 변하였고 송나라 때에는 군신이 모두 전각복두(展脚幞頭)를 쓰게 되었다. 이때의 복두는 모체(帽體)가 낮고 각이 길었는데 특히 제왕의 것은 몹시 길었다.
모든 의식 때나 한가히 지낼 때 널리 썼으며 형태가 매우 다양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신라 진덕여왕 때 당나라의 복식제도를 따르게 되면서 처음으로 쓰게 되었다. 이때의 복두 형태는 7세기 중엽 사마르칸드 아프라시압궁전을 방문한 신라 사절을 묘사한 벽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복두 위에 우리 나라 특유의 새의 깃털을 꽂아 장식한 것이다. 통일신라시대에는 복두 한가지로 되어 귀족·관인은 물론 평민까지도 착용하였다. 단, 계급에 따라 재료에 차이가 있어서 흥덕왕 9년(834)의 복식금제에 6두품은 세(繐)·나·견(絹)을, 5두품은 나·시(絁)·견을, 4두품은 시와 견을, 평민은 견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금제는 또한 복두 재료의 사용이 독자적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고려는 개국 초에는 신라의 제도를 그대로 쓰다가 광종 때 백관의 공복을 정하였다. 이때 제정한 복두는 중국 오대의 평직으로 된 것을 받아들여 전각복두를 사용하였다. 초기에는 각의 길이가 어깨 너비를 넘었는데 말엽에는 길이가 짧아졌다.
고려시대에도 왕으로부터 문무백관·사인에 이르기까지 통용하였으며, 말기에 이르러서는 양반집 종들도 쓰게 되었다. 이는 고종 39년(1252)에 왕이 최항(崔沆)의 종에게 복두를 쓰는 것을 허락하면서부터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복두는 고려에서 가장 성행하였다. 특히 장위복(仗衛服 : 군복)으로 사용된 것은 매우 화려하고 종류도 다양하여 전각복두·금화곡각복두·권착복두·상절각복두 등이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왕세자와 백관의 공복으로 ≪경국대전≫에 제정되었으나 공복착용이 사라지면서 그 용도가 점차 국한되어 의식 때 이외에는 별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서게 되자 쓰지 않게 되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관례복이나 급제관복으로 한말까지 유지되어왔다.
특히, 서리 계급에서는 유일한 관모였으며, 악공복으로도 사용되어 오늘날에도 국악 연주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과거에 장원급제하면 복두에 어사화를 꽂고 삼일유가를 하는 풍속이 있었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宋史
<<참고문헌>>唐代の服飾(原田淑人, 東洋文庫, 1970)
관모(冠帽)의 일종. 사모(紗帽)의 원형(原形)으로서 그 모양이 비슷하나 앞턱이 낮으며 모두(帽頭)는 평평하고 네모지게 만들었다. 일명 절상건(折上巾)이라고도 하는데 중국에서는 후주(後周) 때부터 사용되었다. 처음에는 연백(軟帛)으로 각(脚)을 드리웠으나 수대(隋代)에 동목(桐木)으로 고쳤고 당대(唐代)에는 그 소재(素材)를 회(繪)에서 나(羅)로 바꾸고 황제의 각(脚)은 위로, 신서(臣庶)의 각(脚)은 아래로 향하게 하였으나 오대(五代)부터 점차 평직화(平直化)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에 처음 들여와서 통일신라시대에는 왕으로부터 서인(庶人)까지 광범위하게 사용하였다[『삼국사기(三國史記)』33, 잡지(雜志) 2 색복(色服)]. 고려시대에도 군신(君臣)이 같이 사용하였고[『고려사(高麗史)』권 25, 세가(世家) 원종(元宗) 원년 3월], 조선시대에는 백관(百官)의 공복(公服)에 사용하였으나[예전(禮典) 의장(儀章)], 사모(紗帽)가 보편화되면서 점차 밀려나 후기에는 서리(胥吏)·악사(樂士) 등 특수층이나 유생(儒生)의 급제관복(及第冠服)으로 드물게 사용하였다[유희경(柳喜卿),『한국복식사연구』318면].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복두점(幞頭店)
고려시대의 관서
고려시대의 관서. 설치시기나 직능은 알 수 없다. 문종 때 을과권무(乙科權務)의 녹사(錄事) 2인과 이속(吏屬)으로서 기사(記事) 1인, 기관(記官) 1인, 서자(書者) 2인을 두었으며, 간수군(看守軍)으로는 잡직장교(雜職將校) 2인이 배치되었다. 1391년(공양왕 3)에 혁파되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복명(復命)
왕명을 받아 일을 맡은 관원이 그 일을 마치고 결과를 보고하는 일.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복박사(卜博士)
영문표기 : bokbaksa / pokpaksa / divination specialist
고려시대 천문을 관측하던 관직
고려시대 천문을 관측하던 관직. 복박사는 사천대(司天臺)에 소속되었는데, 이는 천문·역수(歷數)·측후(測候)·물시계 측정 등의 일을 담당하였던 관청이었다. 사천대는 초기에는 태복감(太卜監)이라 칭하였는데, 말기에 서운관(書雲觀)이라 개칭하였다.
<<참고문헌>>高麗史
복수군(復讐軍)
조선시대 임진·병자란 때에 부모·형제 등 친지들을 잃은 유족들을 모집하여 편성한 의병
조선시대 임진·병자란 때에 부모·형제 등 친지들을 잃은 유족들을 모집하여 편성한 의병. 임진왜란중인 1596년 12월에 비변사의 건의로 왜병들에게 부모·형제를 잃은 유가족들을 중심으로 의병을 모집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전국에 방을 걸어 복수군을 모집하였는데, 서울에서는 군사 500여명과 군량미 400여석이 모집되어 회맹식(會盟式)을 거행하고 송순(宋諄)을 지휘관으로 임명하였다. 1598년에는 복수청(復讐廳)을 설치하고 김시헌(金時獻) 등을 보내어 전국적으로 군사와 군량미를 모집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여 별로 성과를 올리지 못하였다.
그 뒤 소규모의 복수군은 곧 관군에 흡수된 것으로 보인다.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는 겸사복장(兼司僕將) 김택룡(金澤龍)이 의병을 모집하였는데 후금군의 침입이 예상되자 그는 1627년 정묘호란 때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모아 복수군을 결성하였다.
조정에서는 이들에게 직첩(職帖)을 주어 격려하였다. 또한 1666년(현종 7)에도 이후경(李後慶)의 건의로 병자호란 때의 피해가족을 복수군으로 편성하고 이들에게 군역을 면제해준 적이 있었다.
<<참고문헌>>宣祖實錄
<<참고문헌>>仁祖實錄
<<참고문헌>>顯宗實錄
복시(覆試)
고려시대의 과거시험
고려시대의 과거시험. 고려시대의 과거는 예부시(禮部試)로 끝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특별한 경우 복시를 실시하였다.
복시는 983년(성종 2)에 처음 실시되어 1120년(예종 15)을 마지막으로 모두 34회 실시되었다. 이를 왕대별(王代別)로 보면 성종 때 3회, 현종 때 7회, 문종 때 10회, 선종 때 3회, 숙종 때 5회, 예종 때 6회이다.
이는 과거가 실시될 때마다 시행된 것은 아니다. 982년의 복시는 왕의 절일(節日)을 경축하는 경과(慶科)에 가까운 성격이며 13년 이후의 복시가 주로 예부시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참다운 복시이다.
복시는 원칙적으로 예부시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는 재시험이었다. 그러나 반드시 이러한 제도로 지켜진 것은 아니다. 1115년 5월, 예부시 합격자 성적사정이 잘못되어 예부시의 합격자와 낙제자를 포함해 재시험하였다.
또한 이듬해 4월에는 예부시의 합격자 24인, 전년도 친시(親試) 응시자 10인, 현직관리로 과거에 응시자 4인, 진사시(進士試)에 8회 이상 응시자 20인, 별환(別喚 : 특별히 국왕의 부름을 받은 자) 4인을 고시(考試)해 38인의 급제자를 내고 있다.
이는 복시가 예부시 합격자의 급제순위만 결정하는 전시(殿試)와 달리 급락(及落)을 결정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시험관에 대한 간접적인 견책의 의미와 과거에 대한 국왕의 영향력이 크게 신장된 것을 뜻한다.
복시는 국왕이 직접 주재하거나 태자에게 명해 고시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문신들에게 명해 시행하였다. 예종대에는 복시 당일에 방방(放榜 : 과거 급제자에게 증서를 주던 일)하던 지난날의 즉일방방(卽日放榜) 대신 4∼9일간의 시간적 간격을 둠으로써 즉일방방에 따르는 졸속성을 지양하였다.
시험과목은 시(詩)·부(賦)만을 고시하는 것이 상례였고, 합격자에게는 홍패(紅牌, 특별한 경우 黃牌)를 주었다. 복시가 자주 실시된 고려시대 전기에는 시험관의 부정과 지나친 권력의 증대를 방지했고, 왕권이 강화되어 과거실시에 나쁜 영향을 미친 경우도 적었을 것이다. 그리고 유학을 장려하고 인재를 발굴하는 데에도 커다란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과거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東史綱目
<<참고문헌>>高麗科擧制度史硏究(許興植, 一潮閣, 1981)
<<참고문헌>>麗代 科擧의 豫備考試와 本考試에 대한 考察(趙東元, 圓光大學校論文集 8, 1974)
<<참고문헌>>高麗時代의 覆試(柳浩錫, 全北史學 8, 1984)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과거(科擧) 대과(大科)[文科]에는 초시(初試)·복시(覆試)·전시(殿試)의 3차 시험에 합격되어야 하는데, 복시(覆試)는 각도 초시(各道初試)[1차 시험]에 합격된 자를 서울에서 2차로 재시험하여 그 중에서 33인을 선발하는 시험을 말한다. 33인을 선발하는 연유는 고려시대에 불법(佛法)을 숭상하여 불법(佛法)에서의 33천(天)을 의방(依倣)한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였다[『세종실록』권 101, 25년 9월 임술]. 문과복시(文科覆試)에는 제술(製述)·강경(講經) 두 분야로 나누어 시험하였다.[예전(禮典) 제과(諸科)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과거(科擧)의 초시(初試)에 입격(入格)된 사람을 해당 관사에서 식년(式年) 봄 2월에 한성(漢城)에 모아 다시 시험 보이는 것을 복시(覆試)라 한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183]. 주관하는 관사는 문과(文科)와 생원·진사시(生員進士試)는 예조(禮曹), 무과(武科)는 병조(兵曹), 잡과(雜科)는 해당 관청이었다. 복시(覆試)도 초시(初試)와 마찬가지로 초·중·종장(初中終場)의 세 차례 시험을 보였는데, 문과(文科)의 경우 초장(初場)에서는 강경(講經)을, 중장(中場)에서는 제술(製述)을, 종장(終場)에서는 책(策)을 부과하였다. 초장(初場)의 강경시험(講經試驗)은 성종(成宗) 10년(1479) 11월에 명경과(明經科)를 식년문과(式年文科)에 편입시킨 뒤로 강경시(講經試)라 불렀는데 명경생(明經生)에게는 사서오경(四書五經)을 배송(背誦)시켜 7통(通) 2략(略)[16분(分)]이면 중·종장(中終場) 성적에 관계없이 뽑고 제술생(製述生)에게는 사서삼경(四書三經)을 배송(背誦)시켜 모두 조(粗)[3·5분(分)] 이상의 성적을 얻으면 중·종장(中終場)의 응시자격을 주었다. 그런데 이 강경시(講經試)가 매우 어려워서 합격자가 33인에 미달할 경우가 있기도 하여 1·2소(所) 합겨자를 한데 모아 중·종장(中終場) 시험을 보였으므로 이를 회시(會試)라고도 불렀다. 고려시대에는 조선시대의 복시(覆試)에 해당하는 시험을 예부시(禮部試), 또는 동당감시(東堂監試)라 하였고 고려 전기에 실시된 바 있는 복시(覆試)는 조선시대의 전시(殿試)와 같은 것이었다.[조좌호(曺佐鎬), [이조식년문과고(李朝式年文科考)]상(上),『대동문화연구(大東文化硏究)』10, 30∼35면, 1975. 조좌호(曺佐鎬), [학제(學制)와 과거제(科擧制)] 국사편찬위원회편,『한국사』10, 130·140면, 1977] ☞ 이전(吏典) 주(註) 1033 복시(覆試), 병전(兵典) 주(註) 273 복시(覆試)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여기서는 무과복시(武科覆試)를 말한다. 무과초시(武科初試) 합격자를 대상으로 식년(式年) 봄에 훈련원(訓鍊院)의 협조를 받아 병조(兵曹) 주관하에 28인을 선발하는 2차 시험으로, 여기에서 무과(武科)에의 합격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험이었다. 무과복시(武科覆試)는 초(初)·중(中)·종(終)의 삼장제(三場制)로 운영되는데, 초장(初場)은 목전(木箭)·철전(鐵箭)·편전(片箭), 중장(中場)은 기사(騎射)·기창(騎槍), 종장(終場)은 강서(講書)를 시험하여 3장(場)의 총점을 계산해서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였다. 여기에서 불합격한 자는 문과복시(文科覆試)에서 강경(講經)에 입격(入格)한 자를 외방(外方)의 교관(敎官)에 임명하는 예에 따라 내금위(內禁)·별시위(別侍)·갑사직(甲士職)에 충차(充差)하였다[윤훈표, [조선초기(朝鮮初期) 무과제도연구(武科制度硏究)]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복시(覆試(조선시대과거))
문과·무과 및 잡과의 제2차 시험
문과·무과 및 잡과의 제2차 시험. 예조에서 주관하는 문과·생원진사시와 병조·훈련원에서 주관하는 무과 및 각 기술아문(技術衙門)에서 주관하는 잡과의 제2차 시험을 말한다. 회시(會試)라고도 한다.
복시는 서울과 지방의 초시에서 뽑혀 올라온 제1차 시험의 합격자들을 재시험, 최종 합격자를 정하는 중요한 시험이었다. 복시 합격자는 다시 왕이 주재하는 전시(殿試)를 쳐야 했지만, 여기서는 합격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합격자들의 등급만을 정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복시에 합격하면 사실상 과거에 합격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복시는 조선시대와는 달리 전시(殿試)와 같은 시험으로 되어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조선시대의 복시를 예부시(禮部試)·동당시(東堂試)라 한 데 비해 조선시대의 전시를 복시라고 불렀던 것이다.
문과와 생원·진사시의 복시는 초시와 마찬가지로 초장(初場)·중장(中場)·종장(終場)의 시험이 있었다. 초장에서는 경학(經學), 중장에서는 시부(詩賦), 종장에서는 시무책(時務策)을 시험하였다. 그리고 무과에서는 강서(講書)와 무예를, 잡과에서는 전문 분야에 따른 전문 과목을 시험하였다.
그런데 복시를 치기 전에 초시합격자들은 4관(四館 : 藝文館·承文院·成均館·校書館)의 7품 이하관 1인과 감찰(監察) 1인이 시관이 되어 실시하는 ≪소학 小學≫·≪가례 家禮≫·≪경국대전≫의 조홀강(照訖講 : 典禮講이라고도 함.)을 거쳐야 하였다.
복시의 정원은 식년시의 문과 33인, 무과 28인, 생원·진사 각 100인으로 되어 있었다. 이는 불교의 33천(三十三天), 28수(二十八宿)에서 나온 것이라 한다.
문과의 시소(試所)는 두 곳으로 나누었는데 1소는 예조, 2소는 성균관 비천당(丕闡堂)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합격자로 1소에서 17인, 2소에서 16인을 뽑아 양소(兩所)의 시관이 모여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무과는 훈련원 등에서, 잡과는 해당 아문에서 시험을 보았다. 별시의 경우는 문·무과를 막론하고 성균관·춘당대(春塘臺) 등지에서 실시하였다.
시관(試官)은 문과의 경우 각소(各所)마다 종2품 이상 3인을 상시관(上試官), 정3품 이하 4인을 참시관(參試官), 양사(兩司)의 각 1인을 감시관(監試官)으로 하였다. 무과의 경우는 2품 이상 문관 1인, 무관 2인, 당하관(堂下官) 문관 1인, 무관 2인을 시관, 양사 각 1인을 감시관으로 하였다.
또한 생원·진사시의 시관은 각소마다 종2품 이하 2인, 정3품 이하 3인이 시관, 감찰 1인이 감시관이 되어 먼저 진사시를 거행하고 하루 뒤에 생원시를 거행하였다.
식년시(式年試) 외에 증광시(增廣試)에도 복시가 있었으나 별시문무과·외방별시(外方別試)·알성문과(謁聖文科)·정시문과(庭試文科)·춘당대문무과(春塘臺文武科)·중시(重試)·절일제(節日製)·황감제(黃柑製) 등에는 복시가 없었다. 왕의 친림시(親臨試)이거나 단 한번의 시험으로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시험들이었기 때문이다. →과거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學制와 科擧制(曺佐鎬,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0, 1974)
<<참고문헌>>韓國의 科擧制度(李成茂, 한국일보社 春秋文庫 19, 1976)
<<참고문헌>>高麗科擧制度史硏究(許興植, 一潮閣, 1981)
<<참고문헌>>朝鮮初期 復試에 대한 檢討(沈勝求, 擇窩許善道先生停年紀念韓國史學論叢, 1992)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복업(卜業)
고려시대 과거의 잡업 중 한 과
고려시대 과거의 잡업(雜業) 중 한 과. 복(卜)은 일(日)·월(月)·성(星)·신(辰), 즉 천문(天文)의 운행을 관찰하는 천문학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관할하는 관서로 사천대(司天臺)가 있었다.
사천대에는 복박사(卜博士)·복정(卜正)·일관(日官) 등의 천문을 담당하는 관직이 있었는데 복업은 이러한 관원을 채우기 위한 선발시험이었다. →과거
<<참고문헌>>高麗科擧制度史硏究(許興植, 一潮閣, 1981)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복위도감(復位都監)
조선 후기 폐위된 단종의 왕위를 복위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관서
조선 후기 폐위된 단종의 왕위를 복위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관서. 정식 명칭은 복위부묘도감(復位祔廟都監)이다. 1698년(숙종 24) 10월에 설치되어 총책임관인 도제조(都提調)에는 당시의 영의정 유상운(柳尙運)이 임명되었다. 이 때 단종과 왕비의 묘를 능으로 조성하기 위한 봉릉도감(封陵都監)이 병설되었는데, 도제조에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최석정(崔錫鼎)이 임명되었다.
이 두 도감은 단종이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등된 위호를 회복시키고 그 신주를 종묘 영녕전(永寧殿)에 부묘함과 동시에 노산군묘와 부인 송씨(宋氏)의 묘를 각각 장릉(莊陵)과 사릉(思陵)으로 조성하기 위한 의전 담당기구였다.
단종의 억울한 사정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으나 공식적으로 복위 문제가 거론된 것은 숙종 초 윤휴(尹鑴)에 의해서였다. 그 뒤 1698년 9월 신규(申奎)의 상소가 있자, 10월 초에 중신들의 회의를 거쳐 24일 왕의 특명으로 복위가 결정되었다.
26일 도감을 설치했고, 11월 6일 중신회의에서 단종과 왕비의 시호를 각각 순정안장경순대왕(純定安莊景順大王)과 정순단량제경왕후(定順端良齊敬王后)로, 묘호(廟號)를 단종, 능호를 장릉·사릉으로 결정하였다.
12월 25일 창경궁 시민당(時敏堂)에서 왕의 친림하에 신주를 조성해 27일 영녕전에 부묘함으로써 복위의 전례가 완성되었다. 다음 해 정월 초하루에 도감 관원들에 대한 포상이 내려지고 축하연이 베풀어졌다.
단종복위부묘도감은 그 의궤(儀軌)가 전하지 않아 자세한 편제와 행사 내용을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대체로 통상적인 부묘도감의 예에 따라 행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도제조(都提調)·제조·도청(都廳)·낭청·감조관 등이 임명되고, 다시 도청·1방·2방·3방·별공작(別工作) 등으로 편성되어 신주의 조성, 옥책·금보의 제작, 책문·제문·악장(樂章)의 제술, 제사의 진행 업무를 분담해 관장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肅宗實錄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莊陵志
<<참고문헌>>端宗大王定順王后復位祔廟儀註謄錄
복정(卜定)
조선시대 별공이 있을 때 감영 등이 민호를 임의로 정하여 부과하던 불법적인 조세
조선시대 별공(別貢)이 있을 때 감영 등이 민호(民戶)를 임의로 정하여 부과하던 불법적인 조세. 공물(貢物) 가운데 정례적인 공물 이외의 별공이 있을 때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감영 등이 민호를 임의로 정하여 부과하던 폐단의 하나이다.
특히 중앙정부로부터 특정한 산물을 각 관청이나 주(州), 현(縣) 단위로 요청할 때 그 지방의 수령이 관비(官備)로 충당할 수 없게 되면 임의로 민호에 신역(身役) 또는 호역(戶役)의 형태로 부과하였다.
또한 지방수령이 봉공(奉供)의 형태로 진상물(進上物)을 바칠 때에도 위와 같은 수단을 사용한 예가 많았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적인 강제성을 띠어 내수사(內需司)에 필요한 물산조달책이란 명분으로 일반 백성만 과중한 부담을 안았다. 탈법적인 강제성을 띤 부과였기 때문에 오늘날도 남에게 억지로 부담을 지우는 것을 ‘복정을 씌운다.’고 한다. →별공
<<참고문헌>>承政院日記
<<참고문헌>>牧民心書
<<참고문헌>>朝鮮後期經濟史硏究(金玉根, 瑞文堂, 1977)
복제(服制)
친속(親屬)의 등급에 따라 착용하게 정해져 있는 다섯 가지 상복(喪服)[五服]의 제도를 뜻하여, 여기서는 즉 유복친(有服親)의 상기(喪期) 중에 있음을 의미한다. 오복(五服)이라 함은 참최(斬衰)·제최(齊衰)·대공(大功)·소공(小功)·시마(緦麻)의 제(制)를 말한다[예전(禮典) 오복(五服) 참조]. 세종(世宗) 22년 5월 이후로는 일의 긴만(緊慢)에 따라서 대소조관(大小朝官)은 복제(服制)·식가(式暇)에는 출사(出仕)[출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세종실록』권 89, 22년 5월 경술].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복호(復戶)
조선시대 국가가 호에 부과하는 요역 부담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던 제도
조선시대 국가가 호(戶)에 부과하는 요역(徭役) 부담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던 제도. 그 유래는 자세하지 않으나 중국에서는 한(漢)나라 때 입속수작자(入粟受爵者)에게 면죄와 더불어 복호의 혜택을 주었던 사실이 있다. 여기에서 복은 면제해 준다는 뜻이고 호는 호역을 의미한다.
요역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의 공적 기관의 토목·영선과 특정한 물품의 생산 또는 그 수송, 기타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노역을 말한다. 그 징발 방법은 조선 초기에 계정법(計丁法)이라 하여 호를 구성하는 인정수(人丁數)를 기준해 동원하였다. 그 뒤 1428년(세종 10)부터 계전법(計田法)으로 바꾸어 호가 경작하는 토지의 결수에 기준을 두었다.
≪경국대전≫에는 경작지 8결당 1부(夫)를 차출해 연간 6일 동안 역사하도록 요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복호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① 내금위(內禁衛)·별시위(別侍衛)로서 한 집에 장정 10명 이하 또는 토지 10결 이하인 자, 그리고 제색군사로서 한 집에 장정 5명 이하 또는 토지 5결 이하인 자를 복호한다.
② 내궁방(內宮房)의 궁공(弓工)·시공(矢工) 및 사복시(司僕寺)의 제원, 수릉군(守陵軍)·수묘군(守墓軍)·역리·역일수(驛日守)·조역(助役)·환관·진부(津夫)·어부·수부로서 상번할 때, ③ 양반과 소이민(小吏民)으로 연령이 80세 이상이고 한 집에 장정 10명 이하 또는 토지 10결 이하인 자는 복호한다.
④ 평민과 공·사천의 경우 연령이 80세 이상이고 한 집에 장정 5명 이하 또는 토지 5결 이하인 자, ⑤ 한 집안에 장정수의 다소, 경작 면적의 넓거나 좁은 것에 관계없이 90세 이상인 자, ⑥ 종성(宗姓)의 단면친(袒免親), 국왕의 외가 및 왕비동성 그리고 선왕·선왕후의 시마친(緦麻親) 이상으로 토지 15결 이하인 자는 복호한다.
⑦ 2품의 실직을 지내고 연령이 70세 이상으로 향리에 퇴거하는 자, ⑧ 공사(公事)로 사망한 자는 3년, 전사자는 5년간, ⑨ 야인·왜인으로 귀화해 새로이 내부한 자는 10년간 복호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밖에도 조선왕조실록을 통해서 보면, ① 양계의 금·은 채광호(採鑛戶), ② 각종 재해를 당한 고을의 호, ③ 노병시정 군호, ④ 해청(海靑)채포군호, ⑤ 유민 가운데 환래자, ⑥ 제주·호남 지역의 조운 부역자, ⑦ 자원해 사거(徙居)해서 토지를 개간한 자, ⑧ 돼지·소·말 축산자, ⑨ 승려 환속자, ⑩ 행적이 뛰어난 효자·열녀 등에게 복호의 혜택을 주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이로써 조선시대의 복호는 그 대상자에 따라 왕족·권장·진휼·특수인·군호·정역(定役) 등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수혜 기간에 따라 영년복호와 한년복호로 구분할 수 있다.
본래 복호라 함은 잡역만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령들이 그 뜻을 모르고 전세(田稅)·공부(貢賦)까지 면제하는 사례가 많았고, 여러 궁가(宮家)의 복호 남용이 많았다. 이에 1629년(인조 7)에는 왕명으로 이를 엄히 할 것을 신명(申命)하였다.
대동법(大同法) 실시 이후에는 전결(田結)에 따른 호세로 잡역 이외에도 대동미 공출을 면제해 주었는데, 급복(給復)이라 하여 전세 외에 대동미와 잡세를 면제받을 특수한 군호에 대해 그것을 산출한 토지가 없는 자에게 생산할 토지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成宗實錄
<<참고문헌>>中宗實錄
<<참고문헌>>仁祖實錄
<<참고문헌>>英祖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譯註經國大典-註釋篇-(韓0xC365劤 外,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6)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복(復)은 면제한다는 뜻이고 호(戶)는 호역(戶役)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복호(復戶)는 요역(徭役)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36]. 복호(復戶)의 대상에 대해서는『경국대전(經國大典)』병전(兵典) 복호(復戶) 참조. ☞ 병전(兵典), 주(註) 530 복호(復戶)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국가가 호(戶)에 부과하는 요역(徭役)의 부담을 감면하는 것으로, 조선시대의 복호(復戶)는 그 대상자에 따라 왕족(王族)·장권(奬勸)·진휼(賑恤)·특수인(特殊人)·군호(軍戶)·정역(定役)의 6종류로 구분될 수 있으며, 구체적 내용상으로는 영년복호(永年復戶)와 한년복호(限年復戶)가 있었다[有井智德 [における李朝 復戶制の硏究]『史潮』80·81, 1962].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복호(復戶)라 함은 부모의 연령 및 가족상황 등에 따라 그 아들의 병역(兵役)을 면제하여 주어 그의 가호(家戶)에로의 복귀(復歸)를 허(許)하여 주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경제육전(經濟六典)』에 이미 규정되어 있었다. ☞ 병전(兵典) 주(註) 530 복호(復戶)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본감(本監)
광통교(廣通橋) 소재의 군자감(軍資監) 본청(本廳). ☞ 주(註) 168 군자창(軍資倉), 주(註) 339 군자삼감(軍資三監)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본관(本貫)
향관(鄕貫)·관향(貫鄕)·향적(鄕籍)·관적(貫籍)·적관(籍貫)·족본(族本)·본적(本籍)이라고도 한다. 성(姓)은 혈통의 연원을 의미하며, 씨(氏)는 동일한 혈통을 가진 자가 각지에 분산되어 있을 때 그 일파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본관(本貫)은 곧 씨(氏)에 해당된다. 한국에서 본관(本貫)은 신라말에 처음으로 생겨 고려시대에 일반화되었으며 조선시대에 모든 사족(士族)·서족(庶族)들이 본관(本貫)을 가지게 되었다. 성(姓)과 본관(本貫)과의 관계를 보면 동성이본(同姓異本)[강릉김씨(江陵金氏)와 광주김씨(光州金氏)는 같은 김알지(金閼智)의 자손이나 본관(本貫)이 다름]·동성동본(同姓同本)[남양홍씨(南陽洪氏)의 토홍(土洪)·당홍(唐洪)]·이성동본(異姓同本)[안동김씨(安東金氏) 가운데 일부가 고려 태조(太祖)에게서 사성(賜姓)을 받아 안동권씨(安東權氏)가 됨]이 있다[정광현(鄭光鉉), [성씨논고(姓氏論考)] 144면, 1940].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본국검(本國劒)
신라시대 화랑도들을 중심으로 무술을 연마하기 위해 사용한 우리 고유의 검술
신라시대 화랑도(花郎徒)들을 중심으로 무술을 연마하기 위해 사용한 우리 고유의 검술. ≪무예도보통지 武藝圖譜通志≫에 본국검으로 기록되었으며, 속칭 신라검(新羅劒) 또는 신검(新劒)이라고도 한다.
≪동경잡기 東京雜記≫ 풍속조에 의하면, 황창랑(黃倡郎)이라는 신라 소년이 백제왕 앞에서 검무(劒舞)를 추다가 왕을 찔러 죽이고 자신도 백제인들에 의해 살해되었는데, 신라 사람은 이를 슬퍼하여 황창랑의 모습을 그린 가면을 쓰고 검무를 추는 풍속이 지금도 전해 온다고 하였다. 또 ≪무예도보통지≫에는 황창랑의 검술에서 본국검이 생겨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본국검의 술법은 실전(失傳)되어 오래도록 전하지 않다가, 중국의 모원의(茅元儀)가 조선의 옛 검법(劒法)인 ≪조선세법 朝鮮勢法≫을 우리 나라에서 찾아 ≪무비지 武備志≫에 채록함으로써 ≪무예도보통지≫에도 그 검보(劒譜)를 수록하게 된 것이다.
이 본국검법은 ≪무예도보통지≫를 편찬한 정조 당시에도 이미 잊혀져서 그 세법을 알지 못했는데, ≪무비지≫에서 비로소 되찾게 되었다.
그래서 ≪무예도보통지≫에 설명하기를 모원의가 얻은 검보는 세법이 구비되어 있으며, 이것은 조선이 자기 나라의 검보를 창안한 것이었을 텐데 어째서 스스로 전하지 못하고 스스로 익히지 아니하여 중국의 모원의에 의해서 전하고 익히게 되었는지 알지 못할 일이라고 통탄하고 있다.
옛날에는 검(劒)과 도(刀)를 구별하여 양쪽에 날이 있는 것을 검이라 하고, 한쪽에만 날이 있는 것은 도라고 하였다. 그러나 후세에 와서 검과 도를 혼용하게 되어 보통 칼이라고 하면 도검(刀劒)을 총칭하였다.
본국검은 허리에 차는 칼인 요도(腰刀)로 하는 검술이다. 요도의 무게는 1근 8량으로 약 1kg이며, 이 칼을 가지고 검무를 출 때는 한 손으로 자루를 잡고 휘두르기도 하지만 실전(實戰)에서는 자루를 두 손으로 꼭 잡고 쓰게 된다. ≪무예도보통지≫의 본국검 자세가 모두 칼을 두 손으로 잡고 있는 그림으로도 알 수 있다.
예로부터 검법은 안법(眼法), 즉 시선을 쓰는 법을 우선 배우고, 칼로 치는 격법(擊法), 칼로 베는 세법(洗法), 칼로 찌르는 자법(刺法)을 익혀야 한다.
본국검은 동작이 32세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에 안법 6수, 격법 5수, 세법 4수, 자법 7수 등의 22수와 이 밖에 지검대적세(持劒對賊勢) 같은 기본 자세 및 내량(內掠)·외량(外掠) 같은 방어법이 들어 있다.
≪무예도보통지≫의 본국검 검보와 총도(總圖)에는 검법의 운용을 순서에 따라 자세를 그려 놓았으나 세법(勢法)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어서 실제로 그 전체의 묘(妙)를 터득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모원의가 조선에서 입수했다는 조선세법을 그대로 ≪무예도보통지≫에 옮겨 놓았기 때문이다.
또한, 편찬자가 본국검법에 관하여 조예가 깊지 못했다는 데도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모원의가 그 검보를 어떻게 누구에게서 얻었는지, 그리고 과연 신라 화랑이 사용하던 검술인지도 확실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예도보통지≫를 편찬할 당시와 모원의 세대는 백 년 이상이 지났으므로 편찬 실무자로서도 ≪무비지≫의 조선세법 검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무비지≫의 조선세법이 유일하게 전해진 우리 나라 검법으로서 ≪무예도보통지≫에도 본국검으로 수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은 조선이 스스로 본국의 보(譜)를 창안한 것이라고 밝혔으니 우리 특유의 검술임에는 틀림없다. 그리고 신라는 왜국에 이웃하고 있어서 신라의 검기(劒器)와 검무가 왜국에도 반드시 전해졌을 것이나 고증할 수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본국검의 금계독립세(金雞獨立勢)와 왜검(倭劒)의 토유류(土由流) 장검우협세(藏劒右挾勢)는 동작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왜검보의 자세들이 본국검법에 있는 자세를 단순화하거나 변화를 가한 모양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 본국검은 조선 중기 이후 보군(步軍)의 관무재초시(觀武才初試) 시험과목으로 시행되어 전투에 실용되는 검술로 실시되었다.
<<참고문헌>>武藝圖譜通志
<<참고문헌>>武備志(茅元儀)
<<참고문헌>>刀劒錄(陶弘景)
<<참고문헌>>新增東國輿地勝覽
<<참고문헌>>東京雜記
<<참고문헌>>大典會通
본복(本服)
예법(禮法)에 규정된 본래의 정상적인 상복제도(喪服制度). 정복(正服)이라고도 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가복(加服)이나 강복(降服)하기 전의 원래의 복제(服制)를 말한다. 즉 부(父)에 대한 참최삼년(叅衰三年), 모(母)에 대한 제최삼년(齊衰三年)[부재시(父在時)에는 기년(期年)], 조부모·형제에 대한 제최부장기(齊衰不杖期) 등이 그것이다. 가복(加服)은 본복(本服)보다 올려서 입는 것으로, 승중손(承重孫)이 조(祖)에 대한 참최삼년(斬衰三年), 시집간 여자가 부(父)를 잇는 형제에 대한 제최부장기(齊衰不杖期) 등이 그것이다. 강복(降服)은 본복(本服)보다 내려서 입는 것으로, 출계(出系)한 자가 생부모(生父母)에 대한 기년(期年), 가모(嫁母)·출모(出母)에 대한 제최장기(齊衰杖期) 등이 그것이다. 의복(義服)은 원래는 복(服)이 없을 것이나 혼인관계 등으로 의리(義理)가 생긴 경우에 입는 복(服)인데 여자가 남편·시아버지에 대한 참최삼년(斬衰三年), 남자가 처(妻)에 대한 장기(杖期), 중자부(衆子婦)에 대한 대공(大功) 등이 그것이다.[『가례(家禮)』상례(喪禮) 성복(成服)]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본업인(本業人)
이는 오로지 ‘본학인(本學人)’을 지칭하는 뜻으로[『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9] 제학(諸學)[기술학]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學)을 전공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본종(本宗)
적계친척(嫡系親戚), 즉 부계(父系)[男系] 친·비속(親卑屬)을 말한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본주인(本主人)
관(官)에 신고하여 속신(贖身)할 수 있게 한 것은 사족(士族)의 후예에 대한 대우로서, 앞의 천첩조(賤妾條)의 천첩(賤妾) 속신(贖身)에서 사천(私賤) 출신일 경우 본주(本主)의 정원(情願)에 따르게 한 것과는 다르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41].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