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안녕 이런 판례들을 이해하려고 제가 지난 3년간 개고생을 하면서 민사법 공부를 한 것이죠. 쉽게 말해 가압류 이후에(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 채무자가 허위로 채권양도를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고 가압류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 판례의 경우 반대로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허위로 채권을 양도했으므로(이는 '일응' 유효하므로,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지만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죄가 성립해요. 별거 아닌거 같지만 위 판례를 비롯하여 관련 판례를 이해하려면 최소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암기하시고요, 좀 더 알고 싶다면 정신병자가 될 것을 각오하고 민사법에 올인해 보세요. 저처럼요~~. 다행히도 저는 정신병자 직전 단계에서 멈췄습니다.^^
첫댓글 안녕 이런 판례들을 이해하려고 제가 지난 3년간 개고생을 하면서 민사법 공부를 한 것이죠. 쉽게 말해 가압류 이후에(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 채무자가 허위로 채권양도를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고 가압류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 판례의 경우 반대로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허위로 채권을 양도했으므로(이는 '일응' 유효하므로,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지만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죄가 성립해요. 별거 아닌거 같지만 위 판례를 비롯하여 관련 판례를 이해하려면 최소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암기하시고요, 좀 더 알고 싶다면 정신병자가 될 것을 각오하고 민사법에 올인해 보세요. 저처럼요~~. 다행히도 저는 정신병자 직전 단계에서 멈췄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설명으로 충분한 이해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