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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강제집행면탈죄 논점 질문드립니다.
꼭합격!!!! 추천 0 조회 158 22.09.17 00:4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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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9.17 00:59

    첫댓글 안녕 이런 판례들을 이해하려고 제가 지난 3년간 개고생을 하면서 민사법 공부를 한 것이죠. 쉽게 말해 가압류 이후에(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 채무자가 허위로 채권양도를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고 가압류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 판례의 경우 반대로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허위로 채권을 양도했으므로(이는 '일응' 유효하므로,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지만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죄가 성립해요. 별거 아닌거 같지만 위 판례를 비롯하여 관련 판례를 이해하려면 최소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암기하시고요, 좀 더 알고 싶다면 정신병자가 될 것을 각오하고 민사법에 올인해 보세요. 저처럼요~~. 다행히도 저는 정신병자 직전 단계에서 멈췄습니다.^^

  • 작성자 22.09.17 01:09

    감사합니다.
    위의 설명으로 충분한 이해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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