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종합저축 통장이 만능이라구요? |
5월이면 청약종합저축 1순위자 583만명 탄생 |
서울시 광진구에 사는 심지혜(31)씨는 2009년 5월 청약종합저축통장(이하 종합저축)을 만들어 5월이면 1순위 자격이 생긴다. 마침 전셋값이 많이 올라 종합저축으로 재개발 아파트 청약을 고려 중이다. ; 정부와 금융회사가 통장 출시 이후 가입자 확보에만 열을 올리면서 통장 이용법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때문이다. ; 가령 심씨의 경우 5월까지 10만원씩 넣는다면 예치금액이 240만원으로 재개발 등 서울 민영주택의 최저 예치금액(300만원, 전용 85㎡ 이하)에 미치지 못한다. 통장 가입 24개월이 지나 1순위 자격이 생기지만 그것만으로는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매달 20만원씩 24개월을 넣은 사람은 서울에서 전용 85㎡ 초과 주택에 신청할 수 없다.<;지역별 예치금액 참고>;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정부는 최초 청약 전까지 모자라는 예치금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김홍기 사무관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초 청약 전에는 부족한 예치금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는 일시예치금액을 인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만 20세 이상만 청약 가능 심씨의 경우 최초 청약 전까지 60만원을 입금해 300만원을 만들면 곧바로 전용 85㎡ 이하 주택형에 1순위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일시예치금은 최초 청약 전에만 적용된다. 최초 청약 이후 청약 가능 주택형을 키우기 위해 예치금을 늘리면 1년간 1순위 청약이 제한된다. 또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은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다. 특히 공공주택에는 월 납입금액이 10만원만 인정된다. 공공주택은 납입금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므로 기존 청약저축(매달 최고 10만원)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매달 50만원씩 부었더라도 24개월 뒤 청약하면 당첨자 선정 때 납입금액은 240만원이 되는 것이다. 종합저축은 가입 때 나이제한이 없지만 만 20세 이상 가입자만 통장을 쓸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그러니 어린 자녀 통장으로 ;인기 지역 주택에 함께 청약하려는 꿈은 버리는 게 좋다. ;
또 이 경우 통장가입기간은 만 18세 이상부터만 인정된다. 즉 만 15세에 가입해 만 20세가 되는 해에 통장을 사용하더라도 청약가점제상 통장가입기간은 24개월밖에 안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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