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땅 고르는 방법과 주의할 점 알아보기
좋은 땅에도 조건이 있다.
급하게 토지를 매입하여야 사정이 있는 분들을 위해 쉽게 좋은 토지 고르는 방법을 말씀드린다. 발등에 불 떨어진 분들은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토지를 매입하길 바란다.
본문의 내용만 숙지해도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좋은 땅을 고르는 것이 가능하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최선의 조건을 갖춘 땅을 매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것이다.
1. 좋은 땅의 조건과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자!
1) 지적도상 맹지가 아닌, 도로에 접해 있는 반듯한 모양의 땅.
2) 도로의 넓이가 최소 4~6m(용도에 따라 최소, 최대 넓이) 이상 접해 있는 땅.
* 이런 땅이어야 허가 조건(도로 넓이)을 충족 시킴.
3) 구거(수로) 등이 접해 있어 배수로 확보가 용이해 허가에 유리한 땅.
4) 축사, 철탑, 묘지 등 인근에 혐오시설이 없는 땅.
5) 임야의 경우 완경사(완만하게 경사진)로 펼쳐져 있는지를 확인한다.
* 급한 경사지는 법면(경사면)이 차지하는 면적이 많아 개발이 거의 불가 함.
6) 전, 답의 경우 도로보다 지형이 낮고, 푹 꺼진 땅은 가급적 피한다.
* 토목공사시 성토(흙을 쌓음) 등 공사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7) 상수도 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허가가 제한되고 조건도 까다롭다.
8) 최소 계획관리지역의 토지이어야 한다.
[일러두기]
* 지적도 - 토지의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따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만든 평면지도
* 맹지 - 도로에 접해 있지 않은 땅
2. 용도지역에 따라 땅의 가치가 달라진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용도가 나뉘고 그 쓰임새와 허가 유무도 용도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2) 농림지역에서는 농가주택이나 농가창고 등 농업용 주택이나 농업용 창고 등 부대시설만이 허가 가능하다.
3) 자연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농지, 산림을 보호하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지정한 녹지 지역의 하나로 불가피한 경우 녹지 공간의 보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하다.
4) 관리지역은 주변 용도 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른다. 관리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용이해서 다른 용도지역에 비해 토지 가격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5) 하지만, 지금은 관리지역도 세분화 되어서, 관리지역이라 해서 모두 좋은 투자처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잘 숙지해야 한다.
3. 계획관리지역 토지가 관리지역 중 가장 좋은 투자처이다.
1) 계획관리(건폐율 40%)>생산관리(건폐율 20%)>보존관리(건폐율 20%) 순으로 토지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유는 아래와 같다.
1-1) 계획관리지역은 공장, 창고, 주택, 근생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허가 가능하다.
1-2) 생산관리지역은 주로 주택과 소매점 등 제한적 용도로만 허가 가능하다
1-3) 보전관리지역은 주택 정도로만 허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 건폐율 :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바닥 면적. 만약 토지가 100평이라면 계획관리 지역은 40평을 지을 수 있고, 생산 보전 관리지역은 20평을 지을 수 있다.
생각해 보라! 100평의 땅을 구입했는데,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바닥면적 40평을 개발할 수 있고, 생산관리지역에서는 20평을 개발할 수 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4. 좋은 땅 고르는 3대 원칙
1) 관리지역 토지 중에도 계획관리지역에 속한 토지를 선택(건폐율 40%)
2) 4M이상 도로 접한 토지를 선택 (허가 기본 조건)
3) 배수로 확보가 용이한 토지 (허가 기본 조건)
#토지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