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과녜가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사실상 파탄되었다면 그 주된 책임당사자의 유책을 적극소명하고, 이를 토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부의 유책을 입증하기 위하여 기존의 증거자료를 보완하고자 좀 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있다면 보강하여 상대방(친부)의 유책을 적극소명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과거 상대방(친부)의 유책사유인 부정행위에 대한 직,간접적인 증거, 상대방(친부)과 관계개선을 시도하고자 했던 상담자측(친모)의 노력과 열정, 상대방(친부)의 단순 유기 혹은 악의 유기로 인하여 상담자측(친모)이 독자적으로 감행한 가계유지에 대한 기여부분에 촛점을 두고 적극활용하여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참고로, 사건으로 비화될 경우 혼인기간이 상당한 황혼이혼임이 분명하기에 배우자의 재산보유여부에 따라 기여비율 이상의 정도로 재산이 분배될 소지가 농후하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 재판진행 및 소송실일상 가급적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실리를 꾀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