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섭
기자]
[앵커멘트]
부동산 가격이 꼭짓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종합부동산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러 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집을 팔자니 양도세가 만만치 않고 그냥 집을 갖고 있자니 보유세 부담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김용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종부세 납부 기준일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문의전화가 부쩍 늘었습니다.
그러나 선뜻 매물은 내놓지 못하고 잇습니다.
적잖은 양도세 부담 때문입니다.
[인터뷰:정순영, 부동산 중개사] "양도세 세금을 계산해보고 나면 집을 팔려다가 다시 거둬들입니다."
하지만 양도세와 보유세는 내년부터 부담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막연하게 집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세금에 대한 대안을 갖고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양도세의 경우 집을 두채 가진 사람이 한채를 팔아 4억원의 양도차익을 챙긴 경우 올해보다 세금부담이 7천만원 가량 늘어납니다.
올해까지는 양도세 누진율이 36%지만 내년엔 50%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보유세도 기준시가가 6억 9천만원인 아파트의 경우 내년에는 80만원 정도 부담이 커지고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집을 팔려고 마음 먹었을 경우는 가능한 올해안에 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손원호, 세무사] "당장 실감하지 못하지만 내년에 막상 세금고지서를 받아보면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집을 팔려는 사람은 가능한 올해안에 파는게.."
또 집을 팔 때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지역부터 팔라고 권합니다.
[인터뷰:곽창석, 부동산 정보업체] "하반기에는 매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전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오른것부터 파는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세금.
세금을 꼼꼼이 따져보는 일이 부동산 투자의 빼놓을 수 없는 전략이 됐습니다.
첫댓글 덕분에 부동산 뉴스 늘 잘 보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뉴스 감사히 보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