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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관련법령
- 법 제21조, 시행령 제71조~제72조, 시행규칙 제70조 계약집행기준 제13장~제15장
방학중 학교 석면 공사에 따른 이사(물품이동)용역에 있어 대금 청구시 용역 하자보증서 청구 여부에 대해 갑설, 을설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갑설]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완수 한 후 일정한 담보책임 존속기간동안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를 보수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비율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로 하자보수보증금률(시행규칙 제70조)
에 의거 2/100 납부해야 한다.
을설]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게약에있어 하자보수보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공사에는 명확한 규정이 있으나 용역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받도록하는
규정이 없는봐 계약문서에 보증금이 필요하면 계약 문서에 표시하고 받으면 될것으 로 사료되나 이사 용역은 계약시 이사물품
손해보험증권을 받으므로, 이사 용역 완료 후 하자 발생 소지가 없으므로 하자보수보증금 받지 않아도 된다.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이사용역은 하자보수보증서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사물품손해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핟고 생각됨
[답변]
1. 하자담보책임기간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 물품 및 용역계약의 담보책임존속기간은
· 계약목적물의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음
[계약담당자가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보수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