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수 의약사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실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문위원실은 19일 검토보고서를 통해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이달 4일 발의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에 대한 벌칙규정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관련 계류중인 법률안 주요내용 비교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panews.co.kr%2Fcommon_files%2Fupload_files%2Farticle%2Fimg%2F%EB%AC%B4%EC%A0%9C%28480%29.jpg) |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는 의미이다.
다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처벌규정은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비해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리베이트 제공자의 범위에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약사 또는 한약사’로 법안의 자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리베이트 제공 금지대상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외에도 약사 또는 한약사를 열거하는 등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약사에 대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리베이트 근절에 실효성은 있지만, 과징금 상한액 등과 관련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배하는 측면이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행위를 신고 및 고발하는 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공익신고자 보호 필요성은 의료 및 약사 분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데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안’ 등이 국회에 제출돼 해당위원회에 계류중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전문위원실은 또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현행 시거래가 상환제도에 부합하지 않고 의약품 거래에 만연한 대금지급 지연을 법에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리베이트 수수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는 민주당 김희철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과 박 의원의 법안에 대해 “1년 이내의 자격정지를 법률에서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전문위원실은 이들 법안들에서 리베이트의 범위가 명확치 않다며, 어떤 경우 금지 및 처벌대상이 되는지 구체적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