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1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등을 대상으로 복합청년몰 조성,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주차환경개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 복합청년몰 조성,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 요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ㆍ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ㆍ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ㆍ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ㆍ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지회 포함)
지원조건 및 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지원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진되는 본 사업공고는 지원대상 후보시장을 선정(‘20.12월초)하고, ’21년 예산 확정시 후보시장 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 확정(20.12월말 예정)
ㅇ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명 | 지원 내용 및 우대 요건 | 지원한도 | 지원조건 |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 ㅇ 청년상인 창업 점포공간 및 공용시설, 기반시설, 환경개선, 예비 청년상인 창업지원(교육컨설팅, 인테리어, 임차료 보조, 공동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 * 시장여건 및 상황에 따라 최대 40억까지 사업계획 수립 가능 | 청년몰 당 최대 40억원 | - 국비 : 50% - 지방비 : 40% - 청년자부담 : 10% * 자부담은 지자체, 상인회 대납가능 |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 ㅇ (활성화) 조성 완료된 청년몰의 공동마케팅, 교육·컨설팅, 신메뉴개발, 협동조합(공동상품) 운영 등을 지원 * 시장여건 및 상황에 따라 최대 5억까지 사업계획 수립 가능 ㅇ (확장) 조성완료된 청년몰의 기반시설, 편의시설, 공용시설, 정부부처 또는 민간협업 고객유입 촉진시설 등 * 공동판매장, 창업보육실, 취업지원센터, 마을까페, 작은영화관, 노브랜드몰, 키즈까페 등
| (활성화) 청년몰 당 최대 3억원 (확장) 청년몰 당 최대 10억원 | - 국비 : 50% - 지방비 : 40% - 청년자부담 : 10% * 자부담은 지자체, 상인회 대납가능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ㅇ 개별점포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 화재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 구축 지원 | 점포당 최대 80만원 | - 국비 : 70% - 지방비 :30% |
노후전선 정비사업 | ㅇ 전통시장 개별점포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ㅇ 전기 안전등급 C 이하, 화재공제 가입 시장 등은 우대
| 시장당 5억원 이내 | - 국비 : 50% - 지방비 : 40% - 자부담(한전) : 10% |
-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명 | 지원 내용 및 우대요건 | 지원한도 | 지원조건 |
주차환경개선 | ㅇ 공영주차장 설치ㆍ개량, 공공시설 주차장 활용(주차요원 급여, 주차관제시설 설치 등),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 - | - 국비 : 60% - 지방비 : 40% |
ㅇ 신청기간 및 절차
접 수 처 | 사 업 명 | 신청기간 | 신 청 절 차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 '20.10.12(월) ~ '20.11.6(금)
| 전통시장→시ㆍ군ㆍ구 → 시ㆍ도 → 지방중기청 |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노후전선정비사업 | 전통시장→시ㆍ군ㆍ구 → 시ㆍ도 → 지방중기청 |
지방자치단체(시ㆍ도) | - 주차환경개선사업 | 전통시장 → 시ㆍ군ㆍ구 → 시ㆍ도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전자문서 등), 팩스, 우편, 방문 접수
※ 사업별 신청방식이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사업별 지원계획 참조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 의 처 | 사업명 | 전화번호 | FAX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 042-481-4516 | 042-472-7935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사업 | 042-363-7781 | 042-367-7703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042-363-7974 |
-노후전선 정비사업 | 042-363-7775 |
- (우)34917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1층
ㅇ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 의 처 | 전화번호 | 주 소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2-2110-6343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소상공인과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1-601-5139 | (우) 46754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송정동), 소상공인과 |
대구․경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3-659-2228 | (우) 427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월암동), 소상공인과 |
광주․전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62-360-9152 | (우) 61902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동천동 584), 소상공인과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1-201-6933 | (우)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소상공인과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2-450-1140 | (우) 21632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논현동), 소상공인팀 |
대전․세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2-865-6141 042-865-6109 | (우)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소상공인과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2-210-0045 | (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연암동), 지역혁신과 |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3-260-1627 033-260-1624 | (우) 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지역혁신과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3-230-5311 | (우) 28119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양청리), 지역혁신과 |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1-415-0639 | (우) 31169 충남 천안시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9층(불당종), 지역혁신과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63-210-6432 | (우) 549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소상공인팀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5-268-2581 055-268-2549 | (우) 5143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지역혁신과 |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