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교수님
금번 저희 학교 공사에있어
공고문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님을 통하여 업종별 분류를 부탁하였고 파일처럼 비율을 산정 하였습니다.
1. 시트 원가계산서의 도급액은 5억3천인데 시트 공종별 집계표는 3억1천인것을 보니 이윤, 관리비등이 포함이 안된것이
맞는지요?
[답변]
1. 전문업종별 집계
ㅇ 건설공사의 발주기준은 공사예정금액에 대한 금액으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모두 포함한 금액임
ㅇ 위 질문의 경우
- 물량내역서의 내역에 따른 업종별 집계표로 판단되며 공사예정금액이나 공종별 집계표의 비율의 거의 비긋할 것임
2. 본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려 합니다. 공사비율인 건축75%, 금속창호 15% , 도장 방수 9%이고 철콘이 0.2%입니다.
적정한 참가자격 업종을 권유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건설공사 발주방법
ㅇ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 공종별 집계표 내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 주된공사가 2개이상으로(집계표로 보면) 실내건축공사업과 금속창호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고 나머지는 부대공사로
볼수 있을 것임
→ 이 경우
☞ 공사유형이 신설공사인 경우에는
▶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실내건축공사업과 금속창호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공사유형이 유지보수공사인 경우에는
▶ 시설물유지관리업 또는 실내건축공사업과 금속창호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공종별 집계표 내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 주된공사와 종된공사로 판단하여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할 수 있을 것임
→ 주된공사와 종된공사의 관계는
☞ 주된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종된공사는 주된공사가 1개가 된다는 뜻임
▶ 즉, 리모델링공사 (실내건축공사업)를 위해 금속창호와 도장 방수와 철콘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 실내건축공사업을 주된공사로 보고 나머지 공사는 부대공사(종된공사) 볼 수 있을 것임
☞ 이 경우
- 주된공사가 1개로서(실내건축공사업) 공사유형이 신설이든 유지보수공사 등지
▶ 실내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발주 할 수 있을 것임
3. 입찰방식은 지역제한, 총액, 공동수급불허 로 하고 적격심사를 하려하는데 적격심사기준은 건축공사업 100%로 선정함이
맡는지요.
[답변]
1. 지역제한
ㅇ 전문공사로 발주할 경우(실내건축공사업)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므로 당해 광역시도로 제한할 수 있고
- 적격심사는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을 적용하여 실내건축공사업 100% 심사할 수 있을 것임
ㅇ 종합공사로 발주할 경우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이므로 당해 광역시도로 제한할 수 있고
- 적격심사는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을 적용하여 건축공사업 100% 심사할 수 있을 것임\
4. 공사중에 방수공사가 포함되어 동절기 방수가 어려워 급히 공고내려 합니다. 긴급으로 주말포함하여 7일이상 공고기간을
정함에 문제 없는지요. 예) 2023년11월 1일 10시 ~2023년 11월 8일 10시 까지
[답변]
1. 입찰공고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 현장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경우 입찰서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전까지 하여야 할 것이며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1호에 따라
- 긴급한 행사, 긴급한 재해예방 복구 등은 입찰서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