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요즘들어 매일매일 카페에 출석하고 있는 열혈회원입니다.
언제나 사복기금에 대한 새로운 소식, 정보 알려주시는 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관변경 절차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1. 근원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바꼈잖아요. 근데 법이 바껴서 정관변경 절차도
바뀐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뀐 점이 없어서요. 혹시라도 바뀐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예전에 쓰신 글을 토대로 정관변경 절차를 정리해봤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빠진 점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정관변경 절차
기금협의회 개최 -> 변경항 사항 의결-> 회의록 작성-> 정관변경인가신청서(기금서식), 정관변경 이유서,
개정될 정관(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정관변경에 대한 협의회 회의록 사본을 노동부에 제출->
정관변경인가서 수신-> 인가서와 협의회위원들의 명부와 인장, 기금의 대표자의 개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을 가지고 법무사나 본인이 가서 정관변경 신청-> 정관변경 등기부등본 1부를 관할 고용
노동부지청에 제출
3. 앗 그리고, 정관변경이 대략 몇달이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데 이것저것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며칠 안 남은 2010년 마무리 잘하시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첫댓글 정관변경 절차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네요!
어떤 정관변경을 말씀하시는지요?
정관변경은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좋은글 새해복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