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4-1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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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대구지역 장애인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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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한 『2024년 대구지역 장애인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구지역 장애인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10월 24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사업목적
◦ 마케팅활동 지원을 통한 대구광역시 장애인기업 제품신뢰성 확보 및 판로 확대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장애인기업 확인서 보유기업
◦ (지원규모) 1개사 내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규모 조정·확정 됨
◦ (지원내용) 사업수행 기간 내에 마케팅 활동 최종결과물 제출 건에 대한 비용 지원
- 지원금은 총사업비(부가세 제외)의 80% 이내
- 선정기업은 총사업비(부가세 제외)의 20% 이상 현금부담 필수
◦ (지급절차) 공고→접수→서류심사→선정→사업수행→결과보고→지원금 지급
* 제출서류는 주관기관에서 수정 또는 보완요청할 수 있음.
** 지원사업은 선정기업이 마케팅 활동에 대한 비용을 선 처리 후 센터에서 지원금을 지급함.
□ 신청자격 : 대구지역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기업
□ 지원 제외대상
◾ 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이 초과한 기업 * 초기 창업기업 지원에 따른 중소기업지원법 상 창업기업 기준 업력 7년 미만 기준으로 지원 ◾ 동일 지원건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 등 지원을 중복으로 받거나 지원예정인 경우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장애인기업 확인서 만료(신청, 지원금 지급일 기준) ◾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 유흥, 향락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 제외 대상 업종 ◾ 비영리사업(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중소기업기본법」상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 제외 ◾ 사금융, 도박업, 부동산 및 임대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준용) 등 ◾ 기타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인정하는 기업 |
□ 지원분야 (①, ② 중 택1)
구분 | 지원 분야 (한가지 선택) | 최대 지원금액 | 비고 |
홍보 마케팅 | ① 브랜드 개발 (브랜드 네이밍, BI, CI 제작, 포장용기 등 패기키 디자인) | 사업비(공급가액)의 80% (최대 200만원) | 자부담 20% (기업) |
② 홍보물 제작 (브로슈어, 포스터, 리플렛, 카탈로그 등 홍보물 등 종이 인쇄물 또는 홍보영상 제작비) |
지원금액 : 사업비(공급가액) 기준 80%, 천원 단위 미만 절사하여 지원 ex) 공급가액 2,500,000원X80%=2,000,000원 지급 |
□ 지원절차
절 차 |
| 내 용 |
| 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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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
| 11월 11일 ~ 11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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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선정 |
| 선정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지원업체 선정 |
|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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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통보 | 11월 (개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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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 선정기업 사업수행 | ! | ~ 12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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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및 지원금 지급 |
| 마케팅 수행에 따른 결과물 및 정산 서류 제출 확인 |
| 사업완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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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검토 후 지원금 지급(실비) |
| 사업완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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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 |
| 성과관리 및 만족도 조사 등 |
| 수시 |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유의사항
◦ 제출서류의 미제출·기재 착오·연락 두절·신청자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 제출서류에 작성된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 또는 입증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선정평가 및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 (증빙가능 사항만 기재)
◦ 센터는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가 고지한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출한 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24. 11. 11.(금) ~ 11. 18.(월), 18:00 까지
※ 11월 18일(월) 18시 이후 접수된 신청서 불인정
□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날인 필수 및 제출 후 사업담당자에게 접수 확인 요망
◦ (이메일) wmh@debc.or.kr
- 모든 제출서류를 압축파일(.zip)로 변환 후 이메일에 첨부하여 제출
※ 이메일 제목 형식: (○○분야) ‘기업명’ 지원 / 예: 삼성전자 지원 ※ 각 제출서류 파일명: <별지서식>체크리스트 순서대로 제출(서류별 개별파일 생성 후 서류명 입력) ※ 압축파일명: (○○분야)기업명 제출서류’.ZIP / 예: 삼성전자 제출서류.ZIP |
□ 문의: 지역육성부 원민혁 주임(054-900-1173)
□ 제출서류
※ 유효기간이 있는 증빙서류의 경우,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서류만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서류의 경우 허위서류 제출로 간주하여 처리됨
※ 제출한 결과물에 대해 센터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구분 | 제출서류 | 필수 | 해당시 | 비고 |
1 |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 ● |
| 센터서식 |
2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서 | ● |
| 센터서식 |
3 | 견적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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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장애인기업확인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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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복지카드 불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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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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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최근 3개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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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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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센터 창업보육실 입주기업 여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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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장애인 고용증빙(직원 복지카드 및 4대보험가입자명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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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센터 교육 수료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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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저소득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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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청년기업 증빙(신분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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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발표 : 개별 안내
◦ 예비후보자를 선정하여 선정기업이 사업 포기 및 해약 등의 사유로 잔여 예산 발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예비후보자 순차적 지원 예정
□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방법) 선정평가표(정량 및 정성)에 따른 서류 심사실시
연번 | 평가항목 | 배점 |
1 | • 고용기여도, 기업업력 (각 10점) | 20점 |
2 | • 기업(제품) 경쟁력, 기술 개발인력, 전문성 등 | 20점 |
3 | • 지원 필요성 | 20점 |
4 | • 지원 결과물 활용 계획 | 20점 |
5 | • 판로지원을 통한 매출 증대, 사업화 가능성 | 20점 |
6 | • 가점(최대 5점) | 5점 |
총점 | 105점 |
◦ (선정기준) 심사위원회(5인 이내)의 평가점수를 합산 후 총점 평균 6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 제출기한
◦ 선정기업은 또는 사업 마감 기한(2024년 12월 10일)까지 제출서류 목록에 해당하는 서류제출 필수
□ 제출서류 목록
※ 카드거래는 불인정함(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업체는 불가)
※ 계좌이체를 통한 거래만 가능하며,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수취자 성명 및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이체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함
※ 제출한 결과물에 대해 센터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구분 | 제출서류 | 필수 | 해당시 | 비고 |
1 | 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 ● |
| 센터서식 |
2 | 설문조사서 | ● |
| 센터서식 |
4 | 과제수행내역 및 결과 증빙자료 - 마케팅 수행사진(전후 비교, 화면캡쳐), 관련URL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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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지출 관련 증빙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거래명세서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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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기업 통장사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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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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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산정
◦ (지급비율) 지원금은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천원이하는 절사하여 실비 지급
기업규모 (중소기업확인서) | 정부지원금 비율(A) | 선정기업 부담금 비율(B) | 사업비 (C=A+B) *부가세 미포함 |
소기업 | 80% 이내 | 20% 이상 | 100% |
중기업 | 70% 이내 | 30% 이상 |
※ 부가세(10%)는 선정기업이 별도 부담
◦ (지급기준) 사업선정일.~ 12.10일까지의 마케팅 지원 비용
구분 | 기준 |
홍보 마케팅 | 브랜드개발, 홍보물제작 비용 | 브랜드 개발 등 마케팅 활동 소요 비용 |
□ 지원금 지급 제외
◦ 선정기업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
◦ 선정기업이 사업 마감기한(12. 10.)까지 사업 완료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비용 허위 지급한 경우
◦ 센터의 보완요청에도 선정기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지원금 환수 조치
◦ 지원금의 지급 이후 동일 건에 대해 타 기관이나 단체의 비용을 중복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컨설팅업체 리베이트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공고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해석을 따르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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