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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법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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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 개선의견(국민법제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박기범 추천 1 조회 1,285 23.12.12 12:16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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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2.13 14:10

    첫댓글 안녕하세요? 박기범 국민법제관님,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신 의견은 검토 후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법령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 작성자 23.12.19 11:32

    구동형 원형타입 방화댐퍼ASFD제품이 생산되었으나, 아직 국토부 고시에 따른 공인인증제품이 없다고 합니다.

  • 작성자 23.12.20 09:43

    건물외벽 방화구획과 전열교환기 방화구획 관통부도 방연기능 방화댐퍼가 제외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작성자 23.12.20 21:42

    무선 연감지기, 열감지기, 온도감지기가 있다고 하나, 배터리 유효수명이 10년이고, 소방설비 감지기로 적용된 사례가 전무하므로 그 신뢰성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 24.01.07 21:28

    추천합니다

  • 작성자 24.03.08 21:02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2조(설치제외)에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기계실, 전기실, 공조실, 50제곱미터 미만의 창고에 제연설비 제외규정이 있는데, 굳이 이와 같은 장소에 설치되는 환기설비에 방연기능 있는 방화댐퍼 설치는 불필요합니다.

  • 작성자 24.05.28 00:05

    HVAC KOREA 2024 참가하여 실제 제품 작동과 기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건축물 전체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실의 용도 (고가품 보관등 주요시설)에 따라 건축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초대로 전원이 없어도 기동될 수 있는 퓨즈블링크 방식 방화댐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못보고 입안된 잘못된 법안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적용사례, 국내 TOP 10 건설사 및 학회 자문수렴 후 당초 법안대로 회귀를 원합니다.

  • 작성자 24.05.28 00:20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지하주차장은 전실제연구역이 아니므로, 제연설비가 없습니다. (이는 특별피난계단 및 부속실 제연설비만 있는 지상층도 마찬가지 입니다.)지하주차장 화재 시 주차장배기팬이 연동되어, 연기가 외부로 방출되어야 하는데, 방연기능이 있는 방화댐퍼 설치 시 DA가 방화구획이므로 연기가 감지되면 10초안에 댐퍼가 차단되어 지하주차장에 연기가 방출되지못하고 체류하게되어 막대한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현재 건설현장에서 본 방화댐퍼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위해 긴급명령으로 본 법안을 하루 빨리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4.05.28 00:39

    얼마전 TV에서 전기차 교통사고로 전선이 훼손되어 전원이 차단되어, 문이 열리지 않아 차내 인원을 구하지 못해 안타까운 사망사고 뉴스를 들었습니다. 방연기능 방화댐퍼도 마찬가지 입니다. 전원이 차단되거나 전선이 파손되면 동작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정작 필요한 곳에서 당초 퓨즈블링크 타입 방화댐퍼보다 그 성능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은 무시하고, 생산업체 이익만 보장하는 본 법안을 하루 빨리 중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작성자 24.07.17 04:01

    지하공간의 환기 및 배연은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 지하8층 주차장까지 있더군요. B8F 지하주차장 화재 시 방연기능있는 방화댐퍼 설치가 된다면, 배기팬 배기구 자동차단으로 연기체류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법령이 개정안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을 개정전으로 복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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