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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법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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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 개선의견(국민법제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박기범 추천 1 조회 1,382 23.12.12 12:16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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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2.13 14:10

    첫댓글 안녕하세요? 박기범 국민법제관님,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신 의견은 검토 후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법령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 작성자 23.12.19 11:32

    구동형 원형타입 방화댐퍼ASFD제품이 생산되었으나, 아직 국토부 고시에 따른 공인인증제품이 없다고 합니다.

  • 작성자 23.12.20 09:43

    건물외벽 방화구획과 전열교환기 방화구획 관통부도 방연기능 방화댐퍼가 제외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작성자 23.12.20 21:42

    무선 연감지기, 열감지기, 온도감지기가 있다고 하나, 배터리 유효수명이 10년이고, 소방설비 감지기로 적용된 사례가 전무하므로 그 신뢰성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 24.01.07 21:28

    추천합니다

  • 작성자 24.03.08 21:02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2조(설치제외)에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기계실, 전기실, 공조실, 50제곱미터 미만의 창고에 제연설비 제외규정이 있는데, 굳이 이와 같은 장소에 설치되는 환기설비에 방연기능 있는 방화댐퍼 설치는 불필요합니다.

  • 작성자 24.05.28 00:05

    HVAC KOREA 2024 참가하여 실제 제품 작동과 기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건축물 전체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실의 용도 (고가품 보관등 주요시설)에 따라 건축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초대로 전원이 없어도 기동될 수 있는 퓨즈블링크 방식 방화댐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못보고 입안된 잘못된 법안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적용사례, 국내 TOP 10 건설사 및 학회 자문수렴 후 당초 법안대로 회귀를 원합니다.

  • 작성자 24.05.28 00:20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지하주차장은 전실제연구역이 아니므로, 제연설비가 없습니다. (이는 특별피난계단 및 부속실 제연설비만 있는 지상층도 마찬가지 입니다.)지하주차장 화재 시 주차장배기팬이 연동되어, 연기가 외부로 방출되어야 하는데, 방연기능이 있는 방화댐퍼 설치 시 DA가 방화구획이므로 연기가 감지되면 10초안에 댐퍼가 차단되어 지하주차장에 연기가 방출되지못하고 체류하게되어 막대한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현재 건설현장에서 본 방화댐퍼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위해 긴급명령으로 본 법안을 하루 빨리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4.05.28 00:39

    얼마전 TV에서 전기차 교통사고로 전선이 훼손되어 전원이 차단되어, 문이 열리지 않아 차내 인원을 구하지 못해 안타까운 사망사고 뉴스를 들었습니다. 방연기능 방화댐퍼도 마찬가지 입니다. 전원이 차단되거나 전선이 파손되면 동작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정작 필요한 곳에서 당초 퓨즈블링크 타입 방화댐퍼보다 그 성능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은 무시하고, 생산업체 이익만 보장하는 본 법안을 하루 빨리 중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작성자 24.07.17 04:01

    지하공간의 환기 및 배연은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 지하8층 주차장까지 있더군요. B8F 지하주차장 화재 시 방연기능있는 방화댐퍼 설치가 된다면, 배기팬 배기구 자동차단으로 연기체류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법령이 개정안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을 개정전으로 복구해 주십시오.

  • 작성자 24.08.23 19:36

    본 법안은 소방기술사회 검토도 없이 제정된 법안입니다. 건축물에서는 공조덕트와 거실제연덕트를 겸용하여 100% 공조제연덕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연스케쥴 연동과 상관없이 연기에 의해 무작정 차단되는 방연기능 있는 방화댐퍼의 설치에 대하여 학회, CM, 시공사 어떤 누구도 정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탁상공론 법으로, 국민의 안전을 등한 시 하므로 당장 폐지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계속 설치되고 있는 현황에 경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 작성자 24.08.23 19:56

    뱀에게 다리를 달아주는 사족과 같은 법안입니다. 법안 적용을 유예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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