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목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2.현황 및 문제점
몇개월전부터 입찰도면 중 기계설비 자동제어 도면에 연기감지 방화댐퍼유니트가 도면등장하여 무엇인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확인 결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중 방화댐퍼 관련 사항이 불과 4개월전인 2023. 8. 31일에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화재 시 화재보다 연기로 인한 질식사고가 많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연기능이 있는 방화댐퍼를 설치한다는 법안취지는 타당하나, 신기술 신공법을 적용하기 전에는 실제 현장에서 3년이상 유예기간을 가지고 실험실연구소 등에서 적용해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고 제품이 열화되어 고장이 나지는 않는지, 실사용간 문제점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해보고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품 생산업체의 의견만 듣고 입법화 한 것이 아닌지 궁금힙니다. 또한 건설업계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였는지도 궁금합니다.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이라는 문구대로라면, 지하주차장 팬룸 DA(Dry Area) 또한 구획이 방화구획으로, 방화구획 관통부위인 주차장 배기팬에 개정된 법령에 따라 방화댐퍼유니트 적용 시, 연기에 의해 차단되므로, 지하주차장 화재 시 주차장 배기팬이 연동되어, 연기를 배연하는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지하주차장내 창고 방화구획 관통부 벽체에 환기용 플라스틱 재질의 벽부형팬(300mm*300mm:3만원)이 설치되는데, 당초라면 여기에 3만원짜리 방화댐퍼(FD)를 설치하여 그 기능을 충족하였다면, 지금은 개정된 법규에 따라 연기차단기능이 있는 방화댐퍼를 설치하려면 제어선 설치비 등을 고려할 떄 개소당 100만원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형쇼핑몰등 방화구획 관통부 환기덕트에 설치되는 방연방화댐퍼(FD)의 수량은 수백~수천개에 달하며, 공사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입니다.
화장실 급배기 환기덕트의 경우, 석고보드 천장안으로 지나가, 방연방화댐퍼(FD)가 천장과 반자 사이에 설치되어, 유지보수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구동기가 전기로 작동하기에, 당초 화재 시 열에 의해 퓨즈 블링크방식, 녹아 닫히는 방식에서, 화재에
의하여 구동기 전원/통신(PCM 22AWG*1+HFIX 1.5sq*2)선이 훼손된다면, 차단이 아예 안되어, 당초보다 더 위험해 질 수도 있습니다. 시험성적표를 보니 방화댐퍼 관통부에 대한 국소적인 성적서만 있습니다. 전체적인 성적서(방화댐퍼+구동기+케이블+감지기)에 대한 화재 시 완벽한 작동을 하는 성적서는 없습니다. 뿐 만 아니라 화장실에 통상 많이 설치되는 원형의 스파이럴덕트의 경우 개정된 방화댐퍼(FD)로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추가] EPS/TPS실에는 모듈러소화가스가 설치되는데, 소화가스 농도가 낮아져 소화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자동으로 차단되는 PRD(Piston Release Damper)가 설치되어는데 여기에 방연기능을 가진 방화댐퍼를 설치하면 모양이 기형적으로 길어기게 됩니다.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준에서도 바닥면적 400m2미만 소규모거실, 400m2이상 대규모거실등 상세기준에 따라, 적합한 제연풍량을 제시한 것 처럼, 일괄적으로 방연기능을 가진 방화댐퍼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 것으로 사료되며, 마찬가지로 400m2미만 EPS/TPS실은 제외사항을 두는 등의 상세 규칙 제정이 필요합니다.
방연기능이 있는 방화댐퍼는 화재 위험이 높은 우레탄 단열재를 사용하는 냉동냉장물류센터 일부구간(화장실, 벽부형팬 사용 창고 제외)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외 건물에는 3년 이상 유예기간을 가지고, 부작용이 없는지 확인하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화댐퍼유니트는 사전검토기간없이 무리하게 적용되어, 당초 입법취지와 다르게 시공 및 유지보수 측면에서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속히 법안 개정이 필요합니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시공 후 되돌리려면 비용과 시간이 엄청 소요되며, 수십억원짜리 깡통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3.관련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3.
4.개선방안(어떤 식으로 개선 됐으면 하는지 작성 부탁드립니다.)
1) 시행을 2026. 8. 31.로 유예한다. (신기술 신공법을 적용하기에 사전 검증이 충분히 되지 않았으므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2) 화재사례가 보고된 냉동냉장물류센터의 우레탄 시공이 방화구획 관통부에 대하여 우선 적용한다
(단, 화장실과 지하주차장내 벽부형 환기팬 사용 창고 및 EPS/TPS실, 주차장 환기팬의 방화구획 관통부는 제외)
5.신구조문대조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시행 2023. 8. 31.] [국토교통부령 제1247호, 2023. 8. 31., 일부개정] | |
현행 | 개정안 |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방 등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차열(非遮熱) 성능 및 방연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삭제 <2019. 8. 6.> 라. 삭제 <2019. 8. 6.>
|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냉동냉장물류센터의 우레탄 시공이 방화구획 관통부에 대하여 우선 적용한다. (단, 주차장환기팬, 화장실, 지하주차장내 벽부형 환기팬 사용 창고 및 EPS/TPS실의 방화구획 관통부는 제외) 가.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방 등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많은 인명피해를 낳은 화재사례가 보고된 냉동냉장물류센터외 건축물은 당초대로 방연기능이 없는 퓨즈블링크 방식의 방화댐퍼로 시공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차열(非遮熱) 성능 및 방연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삭제 <2019. 8. 6.> 라. 삭제 <2019. 8. 6.> |
첫댓글 안녕하세요? 박기범 국민법제관님,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신 의견은 검토 후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법령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구동형 원형타입 방화댐퍼ASFD제품이 생산되었으나, 아직 국토부 고시에 따른 공인인증제품이 없다고 합니다.
건물외벽 방화구획과 전열교환기 방화구획 관통부도 방연기능 방화댐퍼가 제외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선 연감지기, 열감지기, 온도감지기가 있다고 하나, 배터리 유효수명이 10년이고, 소방설비 감지기로 적용된 사례가 전무하므로 그 신뢰성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추천합니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2조(설치제외)에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기계실, 전기실, 공조실, 50제곱미터 미만의 창고에 제연설비 제외규정이 있는데, 굳이 이와 같은 장소에 설치되는 환기설비에 방연기능 있는 방화댐퍼 설치는 불필요합니다.
HVAC KOREA 2024 참가하여 실제 제품 작동과 기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건축물 전체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실의 용도 (고가품 보관등 주요시설)에 따라 건축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초대로 전원이 없어도 기동될 수 있는 퓨즈블링크 방식 방화댐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못보고 입안된 잘못된 법안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적용사례, 국내 TOP 10 건설사 및 학회 자문수렴 후 당초 법안대로 회귀를 원합니다.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지하주차장은 전실제연구역이 아니므로, 제연설비가 없습니다. (이는 특별피난계단 및 부속실 제연설비만 있는 지상층도 마찬가지 입니다.)지하주차장 화재 시 주차장배기팬이 연동되어, 연기가 외부로 방출되어야 하는데, 방연기능이 있는 방화댐퍼 설치 시 DA가 방화구획이므로 연기가 감지되면 10초안에 댐퍼가 차단되어 지하주차장에 연기가 방출되지못하고 체류하게되어 막대한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현재 건설현장에서 본 방화댐퍼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위해 긴급명령으로 본 법안을 하루 빨리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TV에서 전기차 교통사고로 전선이 훼손되어 전원이 차단되어, 문이 열리지 않아 차내 인원을 구하지 못해 안타까운 사망사고 뉴스를 들었습니다. 방연기능 방화댐퍼도 마찬가지 입니다. 전원이 차단되거나 전선이 파손되면 동작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정작 필요한 곳에서 당초 퓨즈블링크 타입 방화댐퍼보다 그 성능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은 무시하고, 생산업체 이익만 보장하는 본 법안을 하루 빨리 중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하공간의 환기 및 배연은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 지하8층 주차장까지 있더군요. B8F 지하주차장 화재 시 방연기능있는 방화댐퍼 설치가 된다면, 배기팬 배기구 자동차단으로 연기체류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법령이 개정안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을 개정전으로 복구해 주십시오.
본 법안은 소방기술사회 검토도 없이 제정된 법안입니다. 건축물에서는 공조덕트와 거실제연덕트를 겸용하여 100% 공조제연덕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연스케쥴 연동과 상관없이 연기에 의해 무작정 차단되는 방연기능 있는 방화댐퍼의 설치에 대하여 학회, CM, 시공사 어떤 누구도 정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탁상공론 법으로, 국민의 안전을 등한 시 하므로 당장 폐지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계속 설치되고 있는 현황에 경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뱀에게 다리를 달아주는 사족과 같은 법안입니다. 법안 적용을 유예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