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소득세법 개정안 (이혼가정의 양육비 관련)
2. 현황 및 문제점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비양육자는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양육자는 소득에 가산되지 않는 불공정한 부분이 있어 관련 법규의 개정을 요청합니다.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월 100만원(년 1,2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산출시
1) 비양육자는
① 양육비와 관련한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는 관계로
② 양육자에게 지급된 양육비가 소득금액으로 산정되어
③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과도하게 산출되어 납부하고 있으나
2) 양육자는
① 비양육자로부터 받은 양육비가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는 관계로
② 소득금액이 적게 산정되면서도
③ 기본공제를 비롯한 자녀와 관련한 추가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아
④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적게 산출되어 납부하고 있어
⑤ 저소득 한부모 가정과 관련한 지원과 복지 혜택까지 받고 있는
조세부담 형평성에 반하는 불공정이 있습니다.
양육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 생존권과 직결되어 아동의 안정적인 신체적 성장과 발달의 밑거름임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빈번하여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관계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지급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익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들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양육비 지급의 취지를 살펴볼 때
위 법률들은 양육비 지급이 가능하면서도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에게 불이익과 처벌을 주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으나, 국가적인 재산상황 또는 장기적인 경제악화로 직업이 안정되지 못하여 생활이 궁박한 비양육자에게는 매우 일방적이고 가혹한 법률일 수 있습니다. (특히, 경력단절로 인한 여성 비양육자)
성실한 양육비 지급으로 양육의 책임과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달에 이바지하는 비양육자에게 혜택을 주고, 비양육자의 양육비와 국가 지원금으로 안정적인 양육을 하는 양육자에게 소득에 합당한 공제를 하는 것이 소득세법 제1조(목적)에 부합 된다 사료됩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양육비와 관련하여, 비양육자는 소득으로 가산되어 과도하게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납부하고, 양육자는 소득으로 가산되지 않으면서도 자녀와 관련한 공제를 모두 받아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적게 납부하여 저소득 한부모 가정과 관련한 지원과 복지 혜택까지 받는 불합리와 불공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일부 양육자는 자녀 양육과 활동을 명목으로 양육비외 추가 금전 또는 물품을 요구하면서 면접교섭을 방해(거부)하여 자녀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자행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관련 법령의 개선(신설)
1) 비양육자의 ‘지급 양육비 공제’ 조항 신설
제51조의5(지급양육비공제) ① 이혼한 비양육자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에게 자녀의 양육 및 활동을 위해 지급한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한다.
② 양육비가 소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 양육자의 ‘양육비 소득’ 조항 신설
가. 양육자에게 조세 납부의 의무를 부여하려는 경우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생 략)
26. 이혼 후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 및 활동과 관련하여 비양육자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양육비소득”이라 한다) <신설>
나. 양육자에게 조세 납부의 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생 략)
6. 이혼 후 양육자가 자녀의 양육 및 활동과 관련하여 비양육자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양육비소득”이라 한다) <신설>
4. 기대 효과
본 개정안이 ‘양육비 이행의 활성화’ 목적으로 시행된다면
① 비양육자에게 조세혜택이 제공되어 양육비 이행률이 높아질 것이고,
② 정확한 양육자 소득을 가늠하여 적정한 과세 및 국가 예산 절약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므로,
- 이혼가정 한부모 자녀의 안정적인 신체적 성장과 발달,
- 소득세법 제1조(목적)의 실현 (부담능력에 따른 적정한 과세와 조세부담의 형평성)
- 그로인한 비양육자, 양육자의 각종 민원 해소
- 불필요한 국가 지원금 지출(낭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배문상 국민법제관님,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신 의견은 검토 후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법령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