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인 관련 사문서위조에 대해 여쭤봅니다현 법인의 대표가 전직 법인 대표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해도 사문서위조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에 2명의 대표가 있는 경우 법인 대표 한사람이 문서를 작성하면서 다른 대표 이름으로 작성하면 사문서위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안녕 역시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용이 허위일 뿐 작성권한 자체는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 역시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용이 허위일 뿐 작성권한 자체는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