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기관님 언제나 도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리모델링 공사 추진에 있어 공고문 작성중에 실제 공고서 입력을 실습삼아 하던중입니다.
공사비율은 건축 75%, 금속창호 15%, 도장방수 9%로 공사금액은 관급자재 제외하고 4억9천입니다
상호시장 진출로 참가제한은 지역제한(도로 제한), 면허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또는 실내건축공사업+금속창호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또는 종합건설의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하려 합니다.
질문 1. 타교 공고문을 보니 건축공사업(허용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이렇게 되어있던데
건축공사업 과 토목건축공사업 모두 허용 된다는 말인지 토목건축공사업만 허용 된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기타 질문은 공고입력 캡처화면 밑에 적겠습니다
질문 2. 공고입력시 건설공사분류 한개를 선택하게 되어있는데 이럴경우 어디에 해당되는지요?
질문 3. 두번쨰 전문공사(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제외) 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참가제한이 되는것인지요?
질문 4. 평가기준은 지계법에 따라 행안부기준으로 하고 주력분야 평가여부와 주공종은 실내건축으로 하되 내역서에 주공종 부분만 나누어 입력하는것인지요.
질문 5. 공고문에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100%)으로 기재할것인데 실제 적격심사 실시할때 평가기준(10억원 미만 4억원이상 )으로 낙찰자가 종합건설업일때와 전문건설업일때 적용기준이 달라지는지요?
질문 6.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에서 최근실적점수를 평가할때 그점수만 해당되는것인지요?
질문 7 투찰제한에서 위 2 업종제한은 관련면허로 제한하되 주력분야제한은 제한을 두어야 하는것인지요.
질문 8 지역으무공동도급은 불허할예정인데 아라 5 가산지역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인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