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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란 일시적 ·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 이용대상 : |
3개월 ~ 만12세 이하 아동을 돌보아줄 사람이 필요한 가정 | ||
■ 이용가정 : |
0세(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 단,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등급별 중증, 경증 분류기준표에 따라 경증장애 아동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가능 장애아동(경증) 범위 : 지체장애(3급-하지, 4~6급, 뇌병변장애(4~6급), 시각장애(4~6급), 청각장애(3~6급), 언어장애(3~4급), 신장․심장장애(5급), 호흡기장애(3급), 간장애(3~5급), 안면장애(3~4급), 장루장애(3~5급), 간질장애(3~4급) | ||
■ 이용방법 : |
➡ 회원 가입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구비 서류 제출: ①서약서, ②응급처치동의서, ③등본, ④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⑤건강보험증사본(가족사항나온부분) ⇒ 팩스/우편/방문 제출(fax 431-0528/ Tel 02-430-38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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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등록 |
서류 접수 확인 후 센터에서 연락드림(가형 이용시 이용자가정 방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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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이용 신청 |
■ 최소 2~3일전 전화 예약 (당일 신청 불가, 토·일·공휴일 제외) ■ 이용료 납부 후 서비스 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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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유식 챙겨 먹이기), 병원 송영서비스, 놀이활동 등(단, 전문교육, 가사활동(설거지, 집안청소, 음식만들기, 이유식 조리 등)은 제외)
■ 서비스 제한 : 특별한 사유 없이 당일 약속을 취소하는 경우, 가사활동이 강요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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