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Q. 자동차 사고로 입원을 하여 잠시 가게 문을 닫게 되어 매출이 감소하였는데, 이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수입액에서 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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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인 김OO씨는 자동차사고로 부상을 당해 입원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보험사에 감소한 매출액에 대하여 휴업손해를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휴업손해로 안내한 금액이 김OO씨가 운영하는 가게의 평소 매출액 대비 과소하다고 생각하여 휴업손해를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민원 제기 |
➡김OO씨가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 세법상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약관에 따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가 산정되었으므로,
* 일용근로자 월평균 현실소득액=(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임금)/2×25일
김OO씨에게 소득금액증명원 등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세법상 관계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휴업손해 재산정이 가능함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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