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란?
남쪽으로 25Km까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주로 육군과 관련이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 함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설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제한보호구역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세분으로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기타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2가지로 나뉘는데 민통선 안쪽이 통제보호구역이고, 바깥쪽이 제한보호구역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행위 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건축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등)에 의해 관계행정기관장이 보호구역 안에서의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약고 제한보호구역내에서 허용 가능한 협의기준은 다음과 같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 시,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하고 있다.
1. 기존주택의 경우에는 연면적 200㎡이하로서,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 9m이하인 범위 안에서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신축X)
2. 주택 이외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을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신축X)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중 철도, 도로, 교량 및 하천에 관한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철거 후 3년 내에 행하는 연 면적200㎡이하,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m이하인 범위 안에서의 신축 (주택의 철거당시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하며,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로부터 기존의 위치보다 멀리 이축하여야 한다.)
3. 마을회관, 복지회관, 보건지소, 농기구수리소 등 공동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연면적 660㎡이하로서,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 9m 이하인 범위 안에 서의 신축, 개축 또는 이전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업 시설의 신축, 개축 또는 이전
국방부 군사시설재배치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담당 (02-748-5845)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토지매수청구제도가 신설돼, 해당 토지 소유자는 국방부 장관에게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매수대상 토지는 우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 통제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시설 주변의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제1·2구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