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국회의원배 강릉시 국민생활체육 야구대회 운영규칙 |
가. 일반규정 |
나. 선수제한 |
다. 경기규칙 |
라. 협조 및 지시사항 |
마. 기타사항 |
가. 일 반 규 정 |
1. 대회 명칭 및 리그 운영 |
1) 본 대회는 제3회 국회의원배 강릉시 국민생활체육 야구대회라 라 칭한다. |
2) 본 대회는 국민생활체육 강릉시 야구연합회에서 주관 하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
3) 본 대회 규정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4) 본 대회는 참가팀간의 대진표에 의한 조별예선후 토너먼트 대회방식으로 진행 한다 |
2. 본 대회의 임원은 대회장 , 운영위원회, 대의원으로 구성 된다. |
1) 대 회 장 : 대회장은 강릉시 야구연합회장으로 한다 |
2) 운영위원장 : 대회 운영위원장은 강릉시 야구 연합회 전무이사로 한다 |
3) 운영위원회 : 대회 운영위원회는 강릉시 야구 연합회 임원과 대의원으로 한다 |
* 운영위원중 전무,경기,사업,총무,홍보,관리,전산,기획,기록,심판 위원장은 연합회 임원으로 한다 |
* 운영위원회는 대회 상벌 위원회를 겸하도록 한다. |
3. 임원 의 역할 |
1) 대회장은 대회기간중 대, 내외적으로 대회를 대표 한다. |
2) 운영위원장은 대회의 원활한 운영 및 제반 사항을 토의 , 결정 하고 대회 진행에 있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
3) 심판위원 : 심판위원은 심판장과 심판 위원으로 구성 한다. |
* 심판장은 현회에서 지명하고 심판 위원의 배정과 심판 교육을 담당 한다. |
* 심판위원은 심판장과 심판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배정된 경기를 진행 하며 판정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
* 심판위원은 연합회 심판 위원과 각 팀별 심판위원을 선정 교육후 심판장이 배정한 경기를 진행하며 판정및 경기 운영에 |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
4. 대회 참가 자격 |
1) 참가 자격은 본 대회에 참가 신청 및 참가비를 완료한 팀으로 제한한다 |
나. 선 수 제 한 |
1. 선수 등록 |
1) 참가 선수 자격은 제3회 국회의원배 강릉시 국민생활체육 야구대회에 참가 등록을 필한자로 한다. |
2) 선수 등록시 이름, 주민번호(앞번호만)는 필수 등록 사항으로 하고 필수 사항 미기재시에는 미등록 선수로 규정하며 |
절대 협의 불가 사항으로 한다.(팀별 직장명 표기 부탁) |
- 이름이 틀릴경우(기재 착오로 인한) 주민 번호의 확인으로 경기에 임할수 있으나 주민등록 번호의 기재 착오의 경우는 |
부정선수로 간주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협의 불가 사항으로 한다. |
- 등록시 배번과 경기에 임하는 배번은 항상 같아야 하며 틀릴경우 양팀 합의사항으로 처리한다. |
3) 한 선수가 두팀으로 출전 했을경우 해당 경기는 몰수패 처리 한다. |
2. 선수 제한 |
1) 본 대회에 참가 신청을 득하지 않은 자 |
2) 2014년 10월 5일 현재 각 시, 도 야구 협회, 대한야구협회및 한국 야구 위원회에 현역 선수로 등록된자 |
3) 2014년 10월 5일 현재 만 18세(1996년 10월 5일 이후 출생자) 미만인자 , 단 대학생(학생증 제출)은 제외 |
4) 선수출신으로 40세 미만인자(1974년부터는 출전가능함) |
* 선수 출신이라 함은 고등학교 재학당시 봉황대기,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에 선수로 등록 된 자를 말함. |
5) 대회 기간중 퇴장 조치를 당한자 |
6) 대회 기간중 팀을 무단 이탈 하거니 타 팀으로 이적한자. |
7) 대회 기간중 대회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거나 상벌 위원회에서 징계중이거나 징계 심의에 있는 자 |
8) 야구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대회 명예를 실추 시킨 자 |
9) 음주상태인 자 |
다. 경 기 규 칙 |
1. 본 대회에 출전하는 모든선수는 소속팀과 야구인으로서 명예는 물론 심판판정에 절대 복종하며 스포츠 맨쉽에 입각하여 |
경기에 임한다 |
2. 규정된 룰 이외는 전국야구연합회 공인 경기규칙을 적용한다 |
- 단 경기장 사정을 감안한 경기진행에 대한 별도 룰은 적용할수 있다 |
3. 해당 경기에 배정된 감독관은 배정된 경기를 원활하게 진행 시키며 경기결과에대한 최종 승인을 하여 대회 본부로 |
통보 한다. |
4. 모든경기는 7회 2시간으로 하며 1시간 50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수 없다.(이닝이 남아도 시간제한 적용) |
5. 정식경기의 인정은 4회초 종료로 하며 강우등 기타사유로 인하여 4회이전에 경기를 속행할수 없을 때는 노게임을 선언한다. |
* 강우로 인하여 4회까지 진행되지 못한 경기는 노 게임으로 선언 되며, 일몰로 인하여 4회까지 진행되지 못한 경기는 |
계속경기로 한다. |
* 노게임 선언된 경기 및 경기 중단으로 인한 재경기는 대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통보하며 불참시 몰수게임 처리 한다. |
6. 콜드게임은 4회 10점 , 5회 8점, 6회 7점으로 한다 (단 결승전은 7회까지 진행되며 무승부일때 승부날때까지 연장전). |
7. 4회초이상 진행된 경기가 강우, 일몰등의 사유로 경기를 속개할수 없을 경우 강우,일몰 콜드 게임룰을 적용 한다. |
8. 정규 이닝 까지 동점일 경우 강우,일몰등의 경우 4이닝이 종료된 후 동점일 경우에도 무승부일경우 추첨으로 한다 |
9. 대회 참가팀은 경기 시작 20분 전까지 출전선수 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심판은 정해진 경기시간에 전 선수가 출전하지 |
않을시는 각 팀 대표자에게 알린후 즉시 기권 처리하고 운영 본부에 통보한다. |
10.. 대회본부(집행부,심판등)는 출전팀의 기권을 최소화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 출전팀은 경기시작 시간으로부터 |
20분간을 대기시간으로 활용 할수 있으며, 10분이내에 경기가 성립될 경우 상대팀에 +3점을 10분 초과하여 대기시간내 |
성립될 경우 상대팀에 +5점을 부여하고 잔여시간 경기를 진행하며, 20분이 경과하여도 경기가 불가능할 경우 그 경기는 |
자동으로 기권 처리함. |
11. 몰수경기 |
- 심판은 부정선수의 적발시 확인 한 후 해당경기 감독관과 합의 즉시 몰수 경기패를 선언 한다.( 필수어필 사항) |
- 나조 1항 및 2항 1) , 2), 4)에 위배되는경우 상대팀의 어필이 있을 경우 확인 후 몰수 경기를 선언 한다.(필수 어필 사항) |
- 경기 시작 20분 이 경과 되어도 출전 선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기권패를 선언 한다. |
12. 경기중 부상이나 퇴장 등의 사유로 팀원이 9명에 미치지 못하면 기권패를 선언한다. |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교체된 선수는 경기에 들어갈수 없다. |
13. 부정선수 및 무자격선수의 이의신청은 게임 종료전까지 하고 게임 종료 후에라도 3일내까지 접수받으며 부정선수 및 무자격 |
선수 발견시 해당 경기는 몰수게임으로 처리한다. |
* 부정선수에 대한 증빙은 당해 팀이 3일 이내 제출 하여야 하고 상대팀은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미협조시 부정선수로 본다. |
14. 모든 참가선수는 경기에 임하기전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여권만 인정함)을 제출 |
하여야 한다.(필수사항) - 방범 대원증 , 학생증, 자격증,공무원증 등은 불인정 한다. |
15.신분증 미제출자가 경기에 임하였을 경우 부정선수로 간주되어 몰수게임으로 처리 하며 절대 합의 불가사항 이다. |
16.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선수는 소속팀의 동일한 유니품과 모자(벨트 ,헬멧,스파이크는 예외)등을 착용하고 타격시와 |
루상에서도 헬멧을 필히 착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경우 심판은 1차 주의 , 필요시 퇴장을 |
명할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경우 팀 몰수 게임을 선언 할수 있다.- 언더 셔츠를 입을경우는 동일 색상계열로 해야 한다. |
17. 모든 출전 선수는 반드시 등록된(상의)를 사용 하여야 한다. 단 상의 이니셜이나 하의 배번은 관여하지 않는다. |
17-1. 동일한 티셔츠 유니폼은 인정 하나 가로 25 세로 25센티미터 이상의 등번호를 부착 하여야 한다.(하계티는 예외사항 적용) |
18. 경기진행과 관련하여 대회본부와 심판등에게 불필요한 항의와 야구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될 |
경우 해당 선수는 퇴장 조치 하며 잔여 경기에 출전 할수 없다. |
19. 경기중 스트라이크, 볼판정과 아웃 , 세이프 , 페어, 파울 판정에 대한 항의는 절대 할수 없으며, 기타 어필 사항은 |
감독 외에는 절대 어필 할 수 없다. |
만약 감독외 다른 사람이 경기장에 들어올 경우 즉시 퇴장을 명 할 수 있다.( 퇴장 선수의 경우 잔여 경기에 출전 할 수 없다) |
20. 경기진행중 심판판정에 이의가 있을경우 팀의 감독을 통해 심판과 대회본부에 제기 할 수 있으며, 5분이상 고의로 경기를 |
지연 할 경우 몰수게임을 선언 할수 있다. |
21. 감독은 선수 등록시 등록하여야 하며 , 감독 유고시 경기당일 출전 선수 명단 제출시 당일 경기 감독을 선임하여 제출 하 |
하며 경기 당일 선임된 감독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협회에 등록된 선수 이어야 하며, 감독이 선수로 등록 하여 경기에 |
임할수 있다. |
- 감독은 해당 팀의 유니폼을 반드시 착용 하여야 하며 유니폼 위에 점퍼를 입을 수 있다.(유니폼 미착용 금지) |
22. 투수에 한하여 지명타자를 사용할수 있다. |
23.. 경기중 상대팀에 과도한 야유를 보내거나 좋지못한 언사는 삼가 하도록 한다. |
24. 경기중 덕아웃내 에서는 절대적으로 금연을 원칙으로 한다. |
25. 경기중 야구장 시설물 관리와 사고방지에 적극 협조하고, 개인차량은 해당팀,시설물은 강릉시야구엽합회에서 보상하도록 한다. |
26. 등록된 선수 및 관계자는 전원이 상해 보함에 가입 하고 경기에 임하도록 한다(권고 사항)-스포츠 공제 보험 생활체육부문 |
27. 경기운영과 관련하여 기타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강릉시 야구연합회의 결정에 따른다. |
32. 본 대회규정은 대회기간중 변경될수없으며 명문화 되지 않은 사항은 집행부의 결정에 따른다. |
라 협조 및 지시사항 |
1. 당해년도 각종대회 출전팀은 강릉시 야구 발전과 야구붐 조성을 위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모든대회가 원만하게 |
진행될수 있도록 대회 입장식 및 폐회식 행사에 자발적인 참여를 하여야 하며, 만약 대회 진행에 비 협조적이거나 |
특별한 이유 없이 잦은 기권 , 항의 및 팀간 불화등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
마 기타사항 |
1. 본 대회에 참가한 팀은 운영위원회가 정한 날 까지 참가비를 납입 하여야 한다 |
- 참가비는 각 팀당 300,000원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