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계층 전세임대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이 도입됐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의 전세보증금을 전액 보장하기 위해 대한주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이 협약을 체결,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은 매년 전세임대주택 예상 세대수에 대해 일괄 계약하고 개별 전세계약 체결 시 자동보험 가입 처리돼 전세보증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라도 그 전액을 보장받게 된다.
가입대상 주택은 저소득 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을 대상으로 부채비율 80% 이하의 주택이다.
가입방식은 연간 예상 전세임대사업 전세보증금 총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해 포괄 보험가입 후 사업 연도별 개별 전세임대주택 전세계약 체결 시 자동으로 보험가입 처리한다.
가입금액은 개별 임대차계약의 전세보증금 전액(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금+임차인 부담 보증금)이며 보험요율은 연 0.2%다.
예를 들어 5,000만원 전세주택의 경우(2년 계약) 기존 전세권 설정 및 말소에 드는 비용은 42만3,000원이었으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20만원으로 기존보다 22만3,000원이 절감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3월말 현재 보증보험 가입대상 주택은 2만55가구로 보증보험 가입 시 전체 예산절감액은 약 39억2,2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전세권 설정 시 주택소유자가 전세 계약을 기피해 주택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 도입으로 채권보전을 위한 다른 절차 없이 임차인도 원하는 임대주택을 계약 후 입주가 가능해지고 경매 시 전세금에 대한 손실과 입주자의 무단 전출 등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저소득 전세임대사업은 주공과 SH공사 등 지방공사가 집주인과 기존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한국아파트신문>